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생산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납품 계약건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적기에 제품을 납품토록 하고, 공공기관은 안정적으로 자재수급을 도모하게 하는 시스템
주요내용
대출한도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가능
예외 - 기업은행
선금수령액이 없는 경우 : 계약금액(단기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최대 80% 까지 신청가능
섬금수령액이 있는 겨웅 : 계약금액(단기계약은 발주금액)의 80% 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 까지 신청가능
대출조건
금리는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타 금융 부대 비용을 감안하여 기존 일반 대출대비 저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