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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란?
- 공공구매제도 내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공공구매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개요
- 공공기관이 연중 구매총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실질적 구매효과 제고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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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 중소기업제품 : 해당연도에 구매할 제품(물품, 공사, 용역)의 구매총액대비 50% 이상
-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이상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실적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자료를 제출받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구매실적 평가를 실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제품
- 적용대상 공사(예정가격 기준)범위
- 매년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파악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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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 공공구매정보망 콜센터 (☏1533-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