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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란?
- 공공구매제도 내용
- 공사용자재 직접(분리) 구매제도
공공구매란?
공사용자재 직접(분리) 구매제도
개요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자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함으로써 종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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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 대상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제품
- 적용대상 공사(예정가격 기준)범위
- 종합공사 : 40억원 이상 공사
- 전문공사(건설 및전기, 통신, 소방시설 등) : 3억원이상 공사
- 적용대상 공사 중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서 소요되는 자재의 추정가격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직접구매 의무화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직접 구매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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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 02-2124-3241, 3242,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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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서울(02-2110-6324), 부산(051-601-5124), 대구(053-659-2237), 광주(062-360-9147), 경기(031-201-6936), 인천(032-450-1134),
대전 세종(042-865-6157), 울산(052-210-0012), 강원(033-260-1671), 충북(043-230-5388), 충남(041-415-0605), 전북(063-210-6481), 경남(055-268-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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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본부) :
- 044-204-7494, 7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