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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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경쟁제품별로 생산공장, 생산설비, 생산공정, 생산인력, 기타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원이 관련 자료 및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35호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1천만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제공하는 증명서로 대체 가능
수납완료 이후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며 6개월 ~ 1년간 재신청 불가
확인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