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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기업정보 플랫폼


  1. 인천시 지역기업정보 플랫폼
  2. 공공구매란?
  3. 공공구매제도 내용
  4.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

공공구매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

개요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

    법적근거 법률 바로가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 기본요건 충족된 제품에 한하여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당해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 또는 관련 통계 등을 조사하여 산업정책상 충분한 지정 필요성이 인정 될 경우 지정
    • 국내에서 직접 생산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20개 이상
    •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수요가 20억원 이상
    • 세부품명 기준 직접생산 중기 10개 이상, 구매실적 10억원 이상

지정절차

  1. 지방추천신청 조합, 협회 또는 중소기업(10인 이상)
  2. 지정요건 및 타당선 검토 후 지정 추천 중소기업중앙회
  3. 관계부처 협의 중소벤청기업부
  4. 중기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심의 중소벤처기업부
  5. 지정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지정기간 :
    3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및 고시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1, 3242, 3246
    • 관할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서울(02-2110-6324), 부산(051-601-5124), 대구(053-659-2237), 광주(062-360-9147), 경기(031-201-6936), 인천(032-450-1134),
      대전 세종(042-865-6157), 울산(052-210-0012), 강원(033-260-1671), 충북(043-230-5388), 충남(041-415-0605), 전북(063-210-6481), 경남(055-268-2542)
    • 중소벤처기업부(본부) :
      044-204-7494, 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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