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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도 특징
제도 판로지원법은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국가(지방)계약법령 보다 우선하여 적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제한(지명)경쟁 및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에 있어 국가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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