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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제도 내용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구매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이용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하는 제도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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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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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13종) :
-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지정, NEP, GS인증, NET, 우수조달 공공상표, 물산업 우수제품,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혁신시제품, 기타혁신제품), 녹색기술제품,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산업융합품목,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구매조건부신기술개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성과공유기술개발), 재난안전제품인증
- 「판로지원법」 제1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은 공공기관 등에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법정의무구매비율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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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 중소기업유통센터 (☏ 042-712-5623, 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