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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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전화 | 032-440-4235 |
❍ 사업내용
- 지역 중소기업 중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25개 인센티브 지원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 대상업종
❍ 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MICE 관련업 (공고문[붙임2] 참고)
* 사업자등록증 기준 2년 이상 사업자에 한함(공고일 기준)
□ 신청자격
❍ 아래 ①~⑤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인천소재(본사, 지점 등)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②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MIICE업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③‘20년 12월 말 대비‘21년 12월말의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3명 이상)
④‘20년 12월 말 대비‘21년 12월말의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
⑤ 선정(심사)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별표1>의 기준에 맞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
- [(2021년 12월말 근로자수 – 2020년 12월말 근로자수) / 2020년 12월말 근로자수] ×100]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일학습병행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후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신청자격 유의사항(신청자격 배제)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신용등급 D등급 이하)
❍ 최근 2년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공고일 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고일 기준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CCC+ 이하인 기업(공고일 기준)
❍ 최근 2년간(2020~2021년)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 기업
❍ 평가항목 중 3개 항목(일자리 성장성, 일자리 안정성 및 근로환경, 사회공헌 및 취약계층 지원 등) 합산 점수가
50점 미만 기업
❍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 22년 인증만료 예정기업 신청 가능
연번 |
사 업 명 |
지 원 사 항 |
부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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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 지원 및 추가지원 적용 (한도우대 20~50억, 이차보전 0.5% 우대) - 매출채권보험료 10% 우대 할인) 지원 |
산업진흥과 (☏440-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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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우수 중소기업 보증지원(SGI서울보증) |
- 보험료 할인(보험료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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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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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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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운영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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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품질우수 및 유망중소기업 제품전시회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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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현장애로해결 프로젝트 지원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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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비전기업,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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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국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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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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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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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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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해외 지사화 사업 지원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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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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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디자인개발 지원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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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인천 중소기업대상 선정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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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일자리경제과 (☏440-4235) |
18 |
일자리박람회 |
- 참여희망 시 우선 참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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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 근로환경개선사업 참여 |
대상기업 선정 시 우대(실적차등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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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
- 기업 당 지원인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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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수출신용보증 (선적전,선적후,매입) |
- 보증료 할인(20~50%), 한도 우대 (‘22.9.30 종료예정) |
한국무역 보험공사 인천지사 (☏422-2713) |
22 |
단기수출보험 (선적후,중소중견Plus+) |
- 보험료 할인(20~50%), 한도 우대 (‘22.9.30 종료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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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일자리 창출 기업 특례보증 지원 |
- 보증 지원(기업당 최대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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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과 (☏440-4214) 인천신용보증재단 (☏260-1549) |
24 |
고용 창출기업 보증료 우대 |
보증요율 연 0.2%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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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청년 창업(스타트업) 일자리 특례보증 지원 |
- 보증 지원(기업당 최대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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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 지원사항은 지원기관(부서)의 지원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2. 4. 18.(월) 09:00 ∼ 5. 23.(월) 18:00
□ 접 수 처
❍ 온라인 접수 : bizok.incheon.go.kr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 사업신청」
* 온라인접수는 마감일 18시00분까지 접수가능
* 온라인 등록 마감일에는 등록 폭주로 인하여 신청(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등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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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1부 |
[붙임3] 참고 |
2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작성서식 1부 |
[붙임4] 참고 |
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붙임5] 참고 |
4 |
사업 선정(심사)배제 대상 비해당 확인 확약서 1부 |
[붙임6] 참고 |
5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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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대상업종에 대한 인허가증 사본 1부 예)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제조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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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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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022년도 기업 신용평가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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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사본 매월말 기준 각 1부 (2020년 12월말~2021년 12월말, 매월 말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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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1년 신규채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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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기타 입증가능 서류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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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인 및 서명은 모두 날인하여 제출
*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필인
* 제출서류상 기업정보(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모두 표시
(*** 처리 등 정보 숨김 지양)
*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뒷자리를 *** 처리 또는 삭제 처리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선정절차
❍ 신청접수 : 4.18. ~5.23.
❍ 서류,현장,위원회심사 : 5월~6월
❍ 선정통보 및 인증서 수여: 7월
□ 기타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 업체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일자리경제과(☎032-440-4235) 문의 바람
제출서류명 | 필수 | 점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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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 ○ 필수 |
- | 최대 1건 |
사업자등록증명원 | ○ 필수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필수 |
- | 최대 1건 |
공장등록증명 | - | 최대 1건 | |
법인등기부등본 | - | 최대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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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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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등 각 1부 (공고문 [붙임3,4,5,6] 참고) | ○ 필수 |
대상 업종 인허가증 예)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제조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증빙서류) 사본 1부, 2022년도 기업 신용평가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 ○ 필수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사본 매월말 기준 각1부 (공고문 [별지3] 참고) | ○ 필수 |
21년 신규채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 ○ 필수 |
기타 입증서류 각 1부 | ○ 필수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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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032-440-4235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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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032-440-4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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