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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명 일자리경제과 담당자전화 032-440-4235
지원 사업단
인천시청
신청 기간
2022.04.18(월) 09:00 ~ 2022.05.23(월) 18: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20 / 심사
분야
우수기업
조회수
610
신청자 수
2/20
첨부1
2022년_일자리창출_우수기업_인증제_공고문.hwp
첨부2
(별지2)제출_증빙서류_및_유의사항_안내.hwp
첨부3
(별지3)고용보험_사업장_자격취득자_명부_출력_방법.pdf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역 중소기업 중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25개 인센티브 지원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지원분야
및 대상

□ 대상업종

  ❍ 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MICE 관련업 (공고문[붙임2] 참고)

   * 사업자등록증 기준 2년 이상 사업자에 한함(공고일 기준)

 

□ 신청자격

  ❍ 아래 ①~⑤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인천소재(본사, 지점 등)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②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MIICE업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③‘20년 12월 말 대비‘21년 12월말의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3명 이상)

    ④‘20년 12월 말 대비‘21년 12월말의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

    ⑤ 선정(심사)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가.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별표1>의 기준에 맞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

     나. 고용증가율(%)산식

       - [(2021년 12월말 근로자수 – 2020년 12월말 근로자수) / 2020년 12월말 근로자수] ×100]

     다.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일학습병행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후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신청자격 유의사항(신청자격 배제)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신용등급 D등급 이하)

  ❍ 최근 2년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공고일 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고일 기준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CCC+ 이하인 기업(공고일 기준)

  ❍ 최근 2년간(2020~2021년)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 기업

  ❍ 평가항목 중 3개 항목(일자리 성장성, 일자리 안정성 및 근로환경, 사회공헌 및 취약계층 지원 등) 합산 점수가

     50점 미만 기업

  ❍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 22년 인증만료 예정기업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조건 및 내용을 연번, 사업명, 지원사항, 부서(기관)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연번

사 업 명

지 원 사 항

부서(기관)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 및 추가지원 적용

(한도우대 20~50억, 이차보전 0.5% 우대)

- 매출채권보험료 10% 우대 할인) 지원

산업진흥과

(☏440-4255)

 

2

우수 중소기업 보증지원(SGI서울보증)

- 보험료 할인(보험료 10%)

3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3점)

4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3점)

5

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운영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3점)

6

품질우수 및 유망중소기업 제품전시회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2점)

7

현장애로해결 프로젝트 지원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2점)

8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비전기업,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5점)

9

국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2점)

10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2점)

11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2점)

12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2점)

13

해외 지사화 사업 지원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2점)

14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2점)

15

디자인개발 지원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1점)

16

인천 중소기업대상 선정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5점)

17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일자리경제과

(☏440-4235)

18

일자리박람회

- 참여희망 시 우선 참가 지원

19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

근로환경개선사업 참여

대상기업 선정 시 우대(실적차등가점)

20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 기업 당 지원인원 우대

21

수출신용보증

(선적전,선적후,매입)

- 보증료 할인(20~50%), 한도 우대

(‘22.9.30 종료예정)

한국무역

보험공사

인천지사

(☏422-2713)

22

단기수출보험

(선적후,중소중견Plus+)

- 보험료 할인(20~50%), 한도 우대

(‘22.9.30 종료예정)

23

일자리 창출 기업 특례보증 지원

- 보증 지원(기업당 최대 3천만원)

  • (연 1~2% 지원, 3년간)

소상공인정책과

(☏440-4214)

인천신용보증재단

(☏260-1549)

24

고용 창출기업 보증료 우대

보증요율 연 0.2% 인하

25

청년 창업(스타트업) 일자리 특례보증 지원

- 보증 지원(기업당 최대 3천만원)

  • (연 1.5% 지원, 3년간)

* 인센티브 지원사항은 지원기관(부서)의 지원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2. 4. 18.(월) 09:00 ∼ 5. 23.(월) 18:00

 

 

□ 접 수 처

  ❍ 온라인 접수 : bizok.incheon.go.kr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 사업신청」

   * 온라인접수는 마감일 18시00분까지 접수가능

   * 온라인 등록 마감일에는 등록 폭주로 인하여 신청(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등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를 연번, 제출서류, 비고로 나누어 정리한 표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1부

[붙임3] 참고

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작성서식 1부

[붙임4] 참고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5] 참고

4

사업 선정(심사)배제 대상 비해당 확인 확약서 1부

[붙임6] 참고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6

대상업종에 대한 인허가증 사본 1부

예)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제조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증빙서류

 

7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8

2022년도 기업 신용평가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9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사본 매월말 기준 각 1부

(2020년 12월말~2021년 12월말, 매월 말일기준)

 

10

21년 신규채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11

기타 입증가능 서류 각 1부

 

* 직인 및 서명은 모두 날인하여 제출

*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필인

* 제출서류상 기업정보(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모두 표시

(*** 처리 등 정보 숨김 지양)

*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뒷자리를 *** 처리 또는 삭제 처리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기타사항

□ 선정절차

  ❍ 신청접수 : 4.18. ~5.23.

  ❍ 서류,현장,위원회심사 : 5월~6월       

  ❍ 선정통보 및 인증서 수여: 7월 

 

□ 기타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 업체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일자리경제과(☎032-440-4235)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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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점수 건수
국세완납증명서

필수

- 최대 1건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수

- 최대 1건
지방세완납증명서

필수

- 최대 1건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법인등기부등본 - 최대 1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등 각 1부 (공고문 [붙임3,4,5,6] 참고)

필수

대상 업종 인허가증 예)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제조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증빙서류) 사본 1부, 2022년도 기업 신용평가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필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사본 매월말 기준 각1부 (공고문 [별지3] 참고)

필수

21년 신규채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필수

기타 입증서류 각 1부

필수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032-440-4235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032-440-4235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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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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