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izOK 이용자 메뉴얼

시우수기업관메뉴열기


품질우수제품기업 안내

  1. Home
  2. 시우수기업관
  3. 품질우수제품기업
  4. 품질우수제품기업 안내

공산품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지정하여 중소기업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판로 개척·확대 지원

목적

  • 품질이 우수한 생활소비재, 공산품 및 소프트웨어를 품질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기업의 판로 개척 및 성장 지원

지정품목

  • 생활소비재, 공산품, 소프트웨어

지정대상

  • 본사 및 공장이 인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지정기간

  • 3년(기간만료 시 동일 심사에 의한 재신청 가능)

지원내용

  • 경영안정자금 지원(자금한도 : 10억원, 금리 : 기본+0.5% 우대지원)
  • 품질우수, 우수기업제품 전시회 우선 지원
  • 비즈오케이 기업홍보관 등록 및 인천e몰 인천직구 입점 지원
  • SGI서울보증 보험료 및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료 할인(10%)
  • 인천시 지원사업(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우대 가점 부여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원사업(지역자율 바우처 등) 우대 가점 부여
  • 중소기업 품질경영 개선 지원사업 우대 가점 부여

추진절차

  1. STEP01

    신청·접수
    중소기업
  2. STEP02

    서류검토
    인천광역시
  3. STEP03

    현장평가
    평가위원
  4. STEP04

    실물심사
    심사위원
  5. STEP05

    결과보고
    인천광역시

문의처

  • 인천광역시 반도체·소부장팀 : 440-4276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컨텐츠 만족도 평가

그래프

컨텐츠 만족도 조사결과

닫기

한줄 의견달기

리스트

100자 제한 의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