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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중소기업인
선정안내
모범중소기업인
선발요령
기술개발· 경영혁신 · 수출증대 등 기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 기업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선발제외 대상
최근 3년 이내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시로부터 동일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사실이 5년 이내에 있는 기업체
최근 2년간 산재율이 동종 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기업체
부채비율이 동종업체 2배 이상인자(최근 재무제표 기준)
표창대상자 선정기준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한중소기업 업체로써 제조업체 위주로 우선 선정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신기술개발, 품질개선 등으로 내수 및 수출확대로 매출이 현저히 신장된 기업체
매출액 10억이상(여성장애인 기업은 5억이상) 우선 선정
생산구조개선, 노사화합 등 기업인의 경영마인드 혁신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인
표창내용
기술개발, 경영혁신, 수출증대 증 기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훈 격
인천광역시장
정보관리
[최종수정 24.07.16]
담당부서 : 시스템문의
전화번호 : 070-8787-8286,7
이메일 :
sylee7@dofnetwo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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