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기금융자(공장확보/연구소설치)] 2017년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추가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자금지원센터 |
---|---|---|---|
담당자명 | 임유정 과장 | 담당자전화 | 032-260-0621 |
지원 사업단 |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 신청 기간 |
2017.10.10(화) 09:00 ~ 2017.12.14(목) 11:00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
|||||||||||||||||||||||||
---|---|---|---|---|---|---|---|---|---|---|---|---|---|---|---|---|---|---|---|---|---|---|---|---|---|---|---|---|
사업 형태 | 일반 | 선발방법 | 심사 | |||||||||||||||||||||||||
분야 | 금융 | 조회수 | 5472 | |||||||||||||||||||||||||
신청자 수 | 17/999 | |||||||||||||||||||||||||||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
첨부1 | ![]() |
|||||||||||||||||||||||||||
첨부2 | ![]() |
|||||||||||||||||||||||||||
사업개요 | ○ 신청기간 : 2017. 10. 10(화) 09:00 ~ 소진시 (소진이 안될경우 2017. 12. 14(목) 11:00 접수마감) ※ 기계공장자금은 지원한도 소진으로 2017. 7. 18(화) 15:30에 마감되었으며,10/10(화)부터 추가지원 ※ 운전자금으로 자금조달이 필요한 기업께서는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관리) ①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②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업종증빙서류, 기타 심사서류 업로드 -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 사업계획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싸인 또는 도장날인 필수) - 기타 추가서류 : 공장설립승인서(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서, 입주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건축허가서 등 ② 접수일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지원대상 요건에 따른 심사
○ 지원결정 기업통보 : 지원결정 기업의 메일로 통보서 및 공문(은행제출)발송
※ 2017년에 달라지는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지원분야 및 대상 |
(1) 자가공장확보사업자금 (부지매입비는 지원제외) 기업 2) 도시개발(재생)에 따른 공장이전대상기업이 기존공장(자가)을 폐쇄하고 자가공장을 신축하고자 공장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2)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자금 (부지매입비는 지원제외) 인천광역시 관내에 공장이 소재한 제조업으로 제조업전업율이 30% 이상이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1) 인천광역시 관내 기존연구소 건물을 구입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용도변경 포함) 2) 인천광역시 관내 연구소용으로 건축을 추진하고자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득한기업 3) 인천광역시 관내 기존연구소를 증ㆍ개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중소기업
[지원제외대상] ※ 시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업체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내에서 지원 가능 ※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총액(대출잔액 기준)이 지원한도액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이상 인 기업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등록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기업은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 조소)일 경우 가능 - 제조업 전업률이 30% 미만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중소기업청 고시(제2011-14호)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
|||||||||||||||||||||||||||
지원조건 및 내용 |
1) 지원한도 : 10억원이내 (시설자금 10억원) * 건물분 산정은 대출 해당년도 건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지원 (실거래금액이 낮을경우 거래금액 기준지원) 2) 지원내용 : 대출금리 2.8% (변동) |
|||||||||||||||||||||||||||
지원절차 |
1)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표시됨 2) 상담일정 확정 및 알림 : 접수된 업체에 한해서 SMS 발송 -> 방문일자 확인 및 신청서 출력 * 10일 이내에 문자를 받지 못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3)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신청서에 상담도장 날인 * 부동산 또는 기타 : 은행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4) 방문상담 및 심사 : 업체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로 방문하여 상담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제출, 서류심사 및 보완 5)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수령 및 대출실행 |
|||||||||||||||||||||||||||
신청방법 |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구비서류 업로드를 마치고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류 |
1)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각 1부 -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 1부 4)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 공장설립승인서(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서) 1부 ※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서는 절차상 신청당시 충족이 어려울 경우 추후에 보완가능 <span style="font-family:;" nanum="" sans-serif;"="" gulim,="" dotum,="" 고딕",="" "맑은="" gothic",="" "malgun="" 나눔고딕,="">※ 증축일 경우 공장증설승인서 필수 (현재 공장건축면적과 증축이후 공장건축면적 비교를 위한 서류증빙 필수) 2) 검인매매계약서 1부 (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 3) 임차공장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도시개발에 따른 공장이전 대상기업 확인자료 1부(해당시만 첨부)
[기업부설연구소설치자금] 1)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 2) 검인매매계약서 1부 (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 * 기업정보등록(변경)에서 업로드 안되는 서류 (사업(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서류 등)는 접수당일 업로드 가능
|
|||||||||||||||||||||||||||
기타사항 |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
국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건축물관리대장 | 최대 3건 | |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최대 1건 | |
법인등기부등본 | 최대 3건 | |
임대차계약서 | 최대 3건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
사업계획서 |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 |
[1]공장자금의경우(☞ 공장설립(제조시설설치/증설)승인서 또는 산업단지입주계약서) [2]기업부설연구소설자금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
[1]건축자금의 경우(☞ 건축허가서, 견적서(공사계약서)) [2]기존건물 구입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검인매매계약서) | √ |
자가공장확보자금의 경우 현재 가동중인 공장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
기타첨부서류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자금지원센터 |
---|---|---|---|
전화번호 | 032-260-0621 | 홈페이지 | http://www.ibitp.or.kr |
담당자명 | 임유정 과장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