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이자차액보전(일반기업)] 2017년 3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자금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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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설성엽주임, 최재화대리, 임유정과장 | 담당자전화 | 032-260-0623,0622,0621 |
지원 사업단 |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 신청 기간 | 2017.07.03(월) 09:00 ~ 2017.09.21(목) 1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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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 | 일반 | 선발방법 | 심사 | ||||||||||||||||||||||||||||||||||||||||||||||||||||||||||||||||||||||||||||||||||||||||||||||||||||||||||||||||||||||||||||||||||||||||||||||||||||||||||||||||
분야 | 금융 | 조회수 | 9129 | ||||||||||||||||||||||||||||||||||||||||||||||||||||||||||||||||||||||||||||||||||||||||||||||||||||||||||||||||||||||||||||||||||||||||||||||||||||||||||||||||
신청자 수 | 259/99999 | ||||||||||||||||||||||||||||||||||||||||||||||||||||||||||||||||||||||||||||||||||||||||||||||||||||||||||||||||||||||||||||||||||||||||||||||||||||||||||||||||||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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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신청기간 : 2017. 7. 3(월) 09:00 ~ 9. 21(목) 11:00 ※ 평가없이 요건만 심사하며, 1주일 단위로 신속하게 지원결정 통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관리) ①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②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결산 2개년도 재무제표증명원 2부 * 2015년도, 2016년도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총3부 (귀속연월기준 : 월별신고 기업은 12월분, 반기신고 기업은 7월분) ③ 업종증빙서류, 각종 우대 및 평가서류 -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업으로 사전업로드 가능한 서류 ※ 제조업이 아니거나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일에 업로드 가능함 - 각종 우대 및 평가서류 ※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일에 업로드 가능함 2) 자금신청 (7월 3일부터 가능, 첨부 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접수일에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사전대출상담에 은행 도장날인 필수)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싸인 또는 도장날인 필수) - 기타 추가서류 ② 접수일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업종별 대상요건 심사
○ 지원결정 기업통보 - 접수 마감일 또는 자금 소진시까지 상시접수 - 서류보완 시기에 맞춰 1주일 단위로 지원결정 통보 (결정된 기업은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통보서 출력이 가능함)
※ 2017년에 달라지는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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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업종요건]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 업체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 해당업종은 첨부파일 참조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은 접수한도 초과 시 평가표를 통해 심사함 ※ 유망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비전기업, 향토기업, 8대 전략 산업 영위기업, FTA인증수출업체, FTA활용성공사례 수상기업,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 등은 1회에 한하여 우대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한 ※ 시 선정우수기업은 적용에서 제외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비전, 향토, 유망,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등 시선정 우수기업은 예외)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중소기업청 고시(제2011-14호)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횟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시 심사표를 통해 횟수에 대해 심사함 ※ 유망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비전기업, 향토기업, 8대 전략 산업 영위기업, FTA인증수출업체, FTA활용성공사례 수상기업,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 등은 1회에 한하여 우대 - 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 (만기 이전이라도 잔여한도가 있으면 신청가능함) - 지원한도는 총매출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체당 지원한도내에서 지원 ※ 창업1년미만의 기업은 최소한도 5천만원으로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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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한도 및 내역]
* 2,3년 : 2년 만기 일시상환, 6월 거치 5회 균등분할상환 * 4년 : 1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 48개월 균등분할상환
[한도산정] - 업체당 20억원 한도 이내 - 매출액의 1/3 이내 적용 ※ 창업1년미만의 기업은 최소한도 5천만원으로 지원함
[이자지원율] 1) 기본지원율 : 기업 대출금리에 따른 차등지원율
2) 최종지원율 : 기본지원율과 우대지원을 합산하여 최종 지원율 산정 ※ 금리구간에 따른 기본지원율(차등지원율)과 우대지원에 따른 우대(추가)지원율이 합산됨 ※ 2016년에 시행된 대출금액에 따른 상한율은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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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1)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 표시됨
2) 서류 보완 및 심사 : 접수된 서류 확인을 거쳐 보완사항 처리 및 지원요건 심사
3)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및 대출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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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기업정보등록(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필수서류업로드)를 마치고 7월 3일, 09:00부터 접수 신청 가능. 신청버튼 클릭 후 자금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업종증빙서류, 기타 추가서류 등을 업로드하고 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시로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신청도우미서비스 실시안내 > - 기간 : 상시 - 절차 : 기업이 서류지참 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방문 ⇨ 1:1지원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결산 재무제표확인원(원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사전 전화확인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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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공통 및 업종증빙(필수)서류]
[가점사항 추가서류]
[우대기업 증빙서류]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이내인 서류만 인정하며, 서류의 정보는 사업자등록증 정보와 일치되어야함
[서류업로드 시 유의사항]
※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각종서류는 접수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하나 신속한 지원결정을 위해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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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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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신청기간 이내 모든 신청서류가 완비되어야 추천통보 진행가능 ※ 기한내 접수만으로 진행 불가, 미완시 다음분기 접수 진행(신규 접수) |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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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인증수출자 인증 | 최대 5건 | |
가족친화기업 인증 | 최대 5건 | |
건축물관리대장 | 최대 5건 | |
공장등록증명 | 최대 5건 | |
국세완납증명서 | 최대 5건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최대 5건 | |
법인등기부등본 | 최대 5건 | |
비전기업 | 최대 5건 | |
산업단지입주기업 | 최대 5건 | |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 최대 5건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최대 5건 | |
수출실적증명서 | 최대 5건 | |
여성기업 | 최대 5건 | |
우리시전략산업 | 최대 5건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최대 5건 | |
유망중소기업인증(인천시인증, 유효기간내) | 최대 5건 | |
일자리창출기업 인증 | 최대 5건 | |
임대차계약서 | 최대 5건 | |
장애인기업 | 최대 5건 |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최대 5건 | |
중소기업인 대상수상기업 | 최대 5건 | |
지방세완납증명서 | 최대 5건 |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 최대 5건 | |
출산친화기업인증 | 최대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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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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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 √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증빙 서류 | |
기타첨부서류 | |
기타첨부서류 | |
기타첨부서류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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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자금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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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623,0622,0621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설성엽주임, 최재화대리, 임유정과장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