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재해 교육 (중처법, 화학 3법 관련 기업 대상)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경제진흥실 |
|---|---|---|---|
| 담당자명 | 경제진흥실 | 담당자전화 | 032-810-2863 |
신청서.hwp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과 함께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계법령의 주요 내용,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방법 등의 교육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석대상
- 원료·제조물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화학 3법* 이행 대상 기업
-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의 화학 3법 또는 중대시민재해 담당 공무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 1차 교육
- 일 시 : 2026. 10. 14(수) 13:00~17:00
- 장 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4층 중회의실
○ 2차 교육
- 일 시 : 2026. 11. 4(수) 09:00~18:00
- 장 소 : 인천상공회의소 3층 교육장
※ 1차, 2차 교육 각각 신청 가능
○ 비 용 : 무 료
<교육 프로그램>
○ 1차 교육, 기본(10. 14(수))
1)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및 의무사항 (30분)
2)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안전·보건관련 의무사항 및 이행방법 (45분)
3) 화학물질관리법의 안전·보건관련 의무사항 및 이행방법 (45분)
4) 화학제품안전법의 안전·보건관련 의무사항 및 이행방법 (45분)
5)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45분)
○ 2차 교육, 심화(11. 4(수))
1)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및 의무사항 (40분)
2)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안전·보건관련 의무사항 및 이행방법 (70분)
3) 화학물질관리법의 안전·보건관련 의무사항 및 이행방법 (70분)
4) 화학제품안전법의 안전·보건관련 의무사항 및 이행방법 (70분)
5)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60분)
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례 및 정부 무상제공 솔루션 제안(50분)
7) 중대시민재해 사례 분석, 중대재해 기소 판결 현황 및 원인 분석(60분)
온라인 신청 (https://forms.gle/wXmRCQndsLu7BKN5A)
또는 신청서 이메일(kim_hj@kr.kotiti-global.com) 접수
| 주관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경제진흥실 |
|---|---|---|---|
| 전화번호 | 032-810-2863 | 홈페이지 | https://incheon.korcham.net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경제진흥실 |
|---|---|---|---|
| 전화번호 | 032-810-2863 | 홈페이지 | https://incheon.korcham.net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