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인천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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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명 | (재)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제조혁신센터 |
|---|---|---|---|
| 담당자명 | 최영현 대리 | 담당자전화 | 032-260-0625 032-260-0625 |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2026 - 4343호
2027년도 인천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무기체계 부품 생산기업의 방산 부품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금형 및 생산설비 고도화 지원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8월 5일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 사업내용
- 방산 부품 생산능력 향상에 따른 늘어난 수출 물량 신속 대응 및 중소기업 고객 신뢰도 향상
- 금형 고도화 및 신규제작 지원을 통하여 양산 제품 제작 기간 단축 및 생산단가를 절감하고,
불량률 개선에 따른 품질안정화 및 생산성 향상
- 생산 최적화 및 생산설비 고도화 지원을 통하여 검사장비 업그레이드, 품질안정화 및 생산성 증가로 수출 물량 대응
❍ 2027년도 예정사업비 : 390백만원
❍ 지원대상: 인천지역(본사 또는 공장) 방산 중소기업*으로써 대규모 방산 수출 수주(`22년 이후 기준 $50백만 이상 수주 무기체계**) 체계기업에 부품 공급을 위하여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5천만불(직, 간접수출포함) 이상 해외 수출한 무기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 지원규모 : 4개사 내외, 최대 130백만원
| 지원프로그램 | 지원규모 | 비고 | |
| 모집규모 | 지원금 | ||
| 금형 고도화 및 신규제작 지원 | 2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50백만원 | 공급가액의 75% 지원 |
| 생산 최적화 및 생산설비 고도화 지원 | 2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130백만원 | 공급가액의 50% 지원 |
※ 2027년 국비예산 확정에 따라 지원규모(모집규모, 지원금)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자격요건 : 접수마감일 기준 ① ∼ ④ 모두 충족
| 구 분 | 세부기준 |
| ①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 중소법인체 |
| ② 업 종 | 방위산업 분야 종사 중소기업 |
| ③ 규 모 |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대기업 해당없음) |
| ④ 분 야 | 2022년 이후 $50백만 이상 수출 수주 무기체계 관련 부품 생산기업 |
❍ 신청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 채무 불이행 | ① 기업의 부도 |
| ②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 |
|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
| ④ 파산ㆍ회생절차의 개시 신청(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로 함) | |
| 부실 위험 | ⑤ 현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
| ⑥ 자기자본 전액 잠식 | |
|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
|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신용등급‘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
|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 건은 제외한다. | |
| ※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ㆍ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 |
| 기타 사항 | ⑧ 국가 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포함) |
| ⑨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관련 횡령 등으로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법인 | |
| ⑩ 동일한 신청과제(사업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과제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
| ⑪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
| 금형 지원 | 금형 고도화 지원 | - 지원내용 |
| ·공정을 줄일 수 있는 형태의 금형 제작 지원 | ||
| ex) 단발 금형→프로그레시브 금형 | ||
| ·노후 금형 개선하는 금형 제작 지원 | ||
| ·부분 제작(코어 등) 지원 포함 | ||
| - 지 원 금 : 기업당 최대 50백만원(공급가액의 최대 75%) | ||
| - 자체부담금 : 공급가액의 25% 이상(현금매칭) | ||
| 금형 신규 | - 지원내용 | |
| ·비 금형 생산 제품 금형화 제작 지원 | ||
| ex) 주물 생산방식→다이케스팅 금형화 | ||
| - 지 원 금 : 기업당 최대 50백만원(공급가액의 최대 75%) | ||
| - 자체부담금 : 공급가액의 25% 이상(현금매칭) | ||
| 설비 지원 | 생산 최적화 지원 | - 지원내용 |
| ·노후화된 기존 생산설비(검사 및 시험 장비 포함)의 교체 지원 | ||
| ·노후화된 기존 생산설비 오버홀 비용 지원 | ||
| - 지 원 금 : 기업당 최대 130백만원(공급가액의 최대 50%) | ||
| - 자체부담금 : 공급가액의 50% 이상(현금매칭) | ||
| 생산설비 | - 지원내용 | |
|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 ||
| ·기존 생산설비 문제점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 개량 지원 | ||
| ·생산물량 향상에 따른 추가 생산설비 증설 지원 | ||
|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사 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 ||
| ※ 검사장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포함 | ||
| - 지 원 금 : 기업당 최대 130백만원(공급가액의 최대 50%) | ||
| - 자체부담금 : 공급가액의 50% 이상(현금매칭) | ||
※ 기업부담금 필수,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항목
- (공통)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 금형 고도화 및 신규제작 지원 : 재료비, 외주가공비
* 금형설계비는 지원하지 않음
- 생산 최적화 및 생산설비 고도화 지원 : 설계비, 설비구축비, 재료비, 수선유지비 등
※ 지원불가 항목(공통) : 인건비 및 경비성 비용(간접비, 여비 등)
※ 나라장터 수수료, 나라장터 규격심사/기술평가 등의 위원회 운영 관련 비용, 회계정산 수수료 등은 수혜기업 별도 부담(사업비내 편성불가)
❍ 지원방식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사용
- 선정된 민간보조사업자 e나라도움 등록 후 예치형 계좌에 사업비 교부
※ 수행기관(인천테크노파크)과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권고사항
- 생산성경영시스템(PMS)인증 지원사업과의 연계 권고
(ex. 산업부 “생산성경영체제 보급·확산을 위한 기업진단 및 컨설팅 지원사업”)
❍ 대금 집행방식
-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라장터 연계하여 G2B계약 체결
* 나라장터 활용 경쟁입찰 등을 통해 설비등 구매 필수
※ 지원협약 체결 후 한국재정정보원 주최 e나라도움 활용방법 교육 예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
|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③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모집기간 : 2026.8.5.(수) ~ 2026.9.4(금) 18:00
❍ 지원 및 접수기관: (재)인천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
❍ 신청방법: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온라인 접수
❍ 선정 절차
| 공고 및 접수 | 현장실태조사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 수혜기업 협약 | 사업수행 | ||||
| 인천TP | ⇨ | 인천TP, 선정평가위원회 | ⇨ | 선정평가위원회 | ⇨ | 인천TP | ⇨ | 수혜기업 |
| '26. 8. ~ 9. | ‘26. 9. | '26. 9. | ‘27. 2. | ‘27. 2.~10. |
※ 상기 일정은 지원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① (현장실태조사) 요건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 및 내용의 사실여부, 기업역량 등 확인
② (대면발표평가)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항목
| 구분 | 세부평가기준 | 배점 |
| 기업현황 (40) | 2025년도 방산매출 비중 | 20점 |
| 최근 3년간 생산량 증가율 | 20점 | |
| 지원적정성 (40) | 수출 무기체계와의 정합성 | 10점 |
| 지원신청 설비의 적정성 | 10점 | |
| 지원 후 예상 생산량 증가의 적정성 | 10점 | |
| 목표 성과 지표 설정의 적정성 | 10점 | |
| 사업성/ 기대효과 (20점) | 경제적 파급 효과 | 10점 |
| 방위산업 파급 효과 | 10점 | |
| 합계 | 100점 | |
❍ 비즈오케이를 통한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접수기간 : 2026. 8. 5.(수) ~ 2026. 9. 4.(금) 18:00
- 접수기간 내 비즈오케이 홈페이지(https://bizok.incheon.go.kr/open_content/) 접수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하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및 첨부 서류 각 1부
- 신청서식 : 사업신청서 등 서식은 공고문과 같이 첨부된 서식 사용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 필 수 | 01. [서식1] 인천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지원사업 신청서 | 첨부파일 참고 |
| 02. [서식2-1] 보조사업자 현장 조사를 위한 자가진단표 [서식2-2] 보조사업자 현황표 | ||
| 03. [서식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04.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공장등록증 등 *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제조시설 운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필요 | 사본가능 (원본대조필 날인) | |
| 0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고일이후 발급분) | ||
| 06. ‘23∼’25(3년) 재무제표(국세청 등) * 홈텍스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원으로 제출요망 * 재무제표확인원을 제출시 표지에 회계사(세무사) 날인 필수 | ||
| 07. (최근연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
| 해당시 | 08. 최근 3년간 무기체계업체와의 계약, 납품 실적 등 | |
| ※수출무기체계(`22년 이후 $50백만 이상 수주)에의 납품 증빙 | ||
| 09. 수출실적증빙(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 등) | ||
| 10. 금형/설비 사업비 책정 산출근거용 공급기업 견적서 | 현장실태조사시 증빙 확인용 | |
| 11. 기업 소개자료, 특허 등 지식재산권, 기타 기업역량 관련 서류 등 | 필요시 제출 |
<안내 및 유의 사항>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 개별통보)
- 본 사업에 의하여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수행기관 또는 전담기관, 평가기관에 의해서 사업평가를 위한 자료요구나 현장 실사등에 적극 협조하여야함
❍ 지원 제외 대상
- 접수기간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에 접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과제를 진행하거나 자부담을 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제작된 금형 및 설비 등 자산은 인천광역시 지역(본사 또는 공장)에 배치하여 해당 부품 생산
- 선정된 기업은 지원 종료 후 5년간 성과관리 기간을 가지며, 금형 및 설비 등 자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방위사업청장, 인천광역시, 인천테크노파크의 승인없이 매각,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 2027년 국비 예산에 따라 지원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며, 국비 예산 확정후 지원대상기업과 협약 체결예정
❍ 문의처
| 부서 | 담당자 | 전 화 | 메 일 |
| 기업지원본부 제조혁신센터 | 임근엽 차장 | 032-260-0622 | yeobi@itp.or.kr |
| 기업지원본부 제조혁신센터 | 최영현 대리 | 032-260-0625 | yhchoi@itp.or.kr |
| 제출서류명 | 필수 |
|---|---|
| 사업계획서 | √ |
| 보조사업자 자가진단표 및 현황표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 |
|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 재무재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압축하여 등록) | √ |
| 기타서류 등 |
| 주관기관명 | (재)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제조혁신센터 |
|---|---|---|---|
| 전화번호 | 032-260-0622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임근엽 차장 | 담당자전화 | 032-260-0622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yeobi@itp.or.kr |
| 접수기관명 | (재)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제조혁신센터 |
|---|---|---|---|
| 전화번호 | 032-260-0625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최영현 대리 | 담당자전화 | 032-260-0625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yhchoi@itp.or.kr |
[최종수정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