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구)2026년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기업 인증 신청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청년기업을 발굴·인증함으로써 미래성장 원동력인 청년들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기업 인증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대상
- 청년 대표(19세 이상 39세 이하)가 운영하는 관내 중소제조기업(본사 또는 공장 소재)
□ 지원 제외대상 : 휴ㆍ폐업 기업,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인증 기업이 관내가 아닌 타 시도로 이전하거나, 휴·폐업 시 인증 만료
□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신청기간 : 연중 상시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BizOK)를 통한 온라인접수
① 검단구(www.geomdan.go.kr) 홈페이지(새소식, 기업일자리정책과 부서자료실)
또는 BizOK 시스템(bizok.incheon.go.kr)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② BizOK(bizok.incheon.go.kr) 시스템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인천검단구) 2026년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기업 인증 신청」
□ 신청서류(공통서류) : 청년기업 인증(변경)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기타서류(제조업 증빙용)
• 공장 등록된 경우 (검단구 또는 타지역*) : 별도 추가서류 없음 (*타지역 공장등록의 경우 관내 본점 소재 필요)
• 공장 미등록 된 경우(검단구 또는 타지역, 타지역에 공장이 위치한 경우는 관내 본사(점) 소재 필요)
• 전년도 재무제표 1부 : 신청기업 전년도 제조 전업률 확인용
(시점상 2025년도 재무제표 발행불가시 2024년 제무제표 제출 무방함)
• 자체 공장 없이, 외부 위탁제조.가공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본사(점)는 관내 소재 필요)
1) 생산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설계)
2) 그 제품을 자기명의(자기 고유 상표)로 제조
3) 위탁 생산한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
상기 1)~3) 조건에 대해 모두 만족이 확인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 가능하며,
증빙서류는 상기 3가지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증빙 필요 시 2종 이상의 서류 업로드. 제품 인증서, 상표, OEM계약서 등 형식 제한은 없음)
※ 상기 증빙서류 제출과 별도로 인증절차에 따라 현장 실사는 필수로 진행합니다.
※ 기타 서류 제출 필요시 기타 서류는 Zip 파일 1EA로 압축후 upload 요청드립니다.
| 제출서류명 | 필수 |
|---|---|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 |
| 증빙자료1 | |
| 증빙자료2 | |
| 증빙자료3 | |
| 증빙자료4 |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 담당부서 | 기업일자리정책과 |
|---|---|---|---|
| 전화번호 | 032-726-6733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명 | 담당부서 | ||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