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지원사업 모집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콘텐츠기업지원센터 |
|---|---|---|---|
| 담당자명 | 강민호 | 담당자전화 | 032-876-5077 032-876-5077 |
사 업 명 : 2026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지원
사업목적
인천지역 콘텐츠기업의 우수 콘텐츠 발굴 및 제작 활성화 지원
인천 메가이벤트(ICNX 2026) 연계를 통한 지역 브랜딩 및 콘텐츠 확산
기업 제작역량 강화 및 인력채용(인턴십 등)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접수기간 : 2026. 7. 3.(금) ~ 7. 20.(월) 17:00까지(기한 엄수)
지원기간 : 협약일 ~ 2026. 11.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본사) 법인 문화콘텐츠기업
지원규모 : 3개 과제(사), 270백만원(과제당 최대 90백만원)
지원분야 : 지정공모(영상 콘텐츠)
지원규모 : 3개사, 기업당 최대 90백만원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최대 90% 지원(10% 이상 기업 현금 자부담)
총 사업비는 공급가액만 산정, 부가가치세는 기업 별도 부담
| 총사업비(예시) (A + B, 100%) | 지원금 (A, 90%) | 민간 부담금(현금) (B = A / 9, 10%) |
| 100,000천원 이상 | 90,000천원 | 10,000천원 이상 |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제작비용 지원 | 콘텐츠제작 비용 지원(인건비, 여비, 장비 임차료 등) |
| 홍보비용 지원 | 콘텐츠 영상 제작물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지원(외주 용역 포함) |
| 실증 지원 | ICNX2026 행사 장소 내 ‘미디어월’ 활용 영상 송출 운영(영상 콘텐츠 전시 등) 인천 로컬 소재 연계 결과물 활용 참여형 전시 운영 - 영상콘텐츠 송출 장소 세부내용은 추후 공지 예정(7월 중) |
필수이행요건
| 구분 | 세부내용 |
| 메가이벤트 연계 (ICNX2026) | ICNX2026 행사 연계 필수 - 행사명 : ICNX 2026(Incheon Creativity & Next Experience) - 행사기간 : 2026. 11. 3.(화) ~ 2026. 11. 4.(수) 예정 - 행사장소 : 인천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 A, B홀 - 행사규모 : 국내외 미디어·콘텐츠 분야 산·학·연 관계자 및 시민 등 약 2,000여명 참관 - 행사주제 : AI Universe: Global Platform & Enter-Tech Convergence * AI를 기반으로 플랫폼·엔터테인먼트·기술이 연결되며 확장되는 산업 구조에 대한 논의 - 주요내용 ․ B2C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1) 인터랙티브 영상, VR 등을 활용한 전시 부스 또는 미디어월 구성 2) 관람 중심 전시에서 체험형 콘텐츠 확대를 통한 참여형 전시 운영 3) 챌린지·퍼포먼스 등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현장 참여 및 관심 제고 |
| 신규 채용 (기업당 2명) | 신규 채용 의무(아래 중 1개 이상 충족 인원 대상, 3개월 이상 고용) - 2026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재양성사업 프로그램 및 단기 운영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 2026 인천콘텐츠코리아랩 교육 이수자(창작아카데미 등 교육프로그램 이수자) 인턴십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별도 진행(참여기업-인턴간 근로계약 별도체결) - 인턴십 임금 : 1인당 월 216만원(최저임금 기준) - 인턴십 임금 지원(한국콘텐츠진흥원) : 1인당 108만원(50%) - 인턴십 임금 기업 자부담 : 1인당 108만원(잔여 임금 50%) + 4대보험 부담금 중 기업부담금 - 인턴십 자부담금액은 본 지원사업의 자부담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인력 매칭에 대해서는 선정 후 협의 가능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본사) 법인 문화콘텐츠기업
상세요건
| 【지원대상 상세요건】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인천시 소재(본사) 법인 문화 콘텐츠기업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필수 편성 가점대상 : 공고일 기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가점(2점) 부여 ※ 2026년 퇴거 예정 기업제외 및 최종선정 후 2026년내에 인천광역시 관외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할 수 있음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
지원 제외대상
| 【지원 제외대상】 공고일 기준 본사가 인천광역시 내 소재가 아닌 기업
※ 단, 지원금 5,000만원 이하 과제는 산정 제외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향후 관련 제재 조치
| 2026. 7. | 모집공고 |
| 공고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모집 홍보방법 : 인천테크노파크(ITP) 홈페이지, SNS 채널 홍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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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 선정 및 협약 |
| 선정기업 : 3개 기업 협약체결 : 수행계획서 접수 및 협약체결(ITP, 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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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 1차 지원금 (80%) |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선정기업 → ITP) 상시점검(필요 시 현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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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9. | 중간평가 |
| 발표평가 결과에 따라 2차 지원금 지급 또는 지원금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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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9. | 2차 지원금 (20%) |
| 상시점검(필요 시 현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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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1. | 결과평가 |
| 발표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종료(정산추진) 또는 지원금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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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2. | 사업비 정산 |
| 사업비 회계 정산(회계법인을 통한 회계 검증)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접수
(https://www.bojo.go.kr/bojo.do?popShareUrl=/ia/getIA005100Popup.do?&bsnsyear=&wdrLcgvCode=&labSfrndCode=&manageBsnsId=&nttId=202633000000025400012A&pid=POPUP&title=%EA%B3%B5%EB%AA%A8%EC%A0%95%EB%B3%B4)
제출서류 : e나라도움 사업 신청 시 제출(1개의 파일로 압축·제출)
| 연번 | 분야 | 제출서류 | 서식 | 필수 |
| 1 |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 인감 날인 | 1 | 필수 |
| 2 | 사업수행계획서 | 2 | ||
| 3 | 신청기업 정보 | 붙임3 | ||
| 4 | 수행역량 | 직접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3 | |
| 5 | 참여인력 이력사항 | 4 | ||
| 6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인력 전원 서명 | 5 | ||
| 7 | 일반현황 | 사업자등록증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
| 8 | 법인등기부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
| 9 | 재무현황 | 최근 3개년 결산년도 재무제표(2024 ~ 2026년 재무제표) 2026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증빙 대체 | - | |
| 10 | 지원요건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인감 날인 | 6 | |
| 11 |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 인감 날인 | 7 | ||
| 12 | 국세 ‧ 지방세 ‧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및 가입자명부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았거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
| 13 | 기타 |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사업결과보고서, 협약서 등 매출증빙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기타 서류 ※ 신청 과제 및 기업의 이해를 돕는 자료 등 | - | 선택 |
서식은 붙임 2. ‘2026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지원 신청서식’ 활용
문 의 처 : (재)인천테크노파크 콘텐츠기업지원센터, 032-876-5077, mhkang@itp.or.kr
일반사항
본 사업의 모든 절차에서「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 관련 법령과 규정 숙지·준수해야 함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사업신청
인감 필요 서류는 날인 후 제출 필수이며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날인 누락 서류는 미제출로 간주
사업의 선정 및 취소
평가 시 타당한 사유 없는 지연 행위 및 방해 행위 일절 금지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 시 증명서류 제출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를 받은 후 전담기관(ITP)의 요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선정 취소)될 수 있음
선정기업의 사유로 사업 포기, 타 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내용에 대한 지원금 중복수혜 등 지원 취소사유 발생 시에는 사업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포기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
선정 이후 수행기관의 허위사실 등 제재사유 발생 시 전담기관(ITP)은 사업 중단,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유관기관 제재사항 안내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동일 내용으로 전담기관(ITP)이나 타 기관으로부터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 제재할 수 있음
사업추진
지원요건에 따라 인천 외 지역 본사 이전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선정기업이 부담
과제수행기관은 사업예산(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을 별도의 계정(계좌)으로 구분 ‧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사업 외 용도 사용 불가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산보고서 제출 후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증을 실시해야 하며, 회계검증 및 최종 정산결과에 따라 불인정금액 및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함
선정기업은 문체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2018.03.)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중간평가 전까지 필수 제출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9조에 근거,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부과 및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문체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2018. 3.) : 공모사업 등 지원 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및 성범죄 예방 서약서 제출 의무
선정기업은 결과평가전까지 과제를 완료하고 최종결과물을 제출,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실적보고 및 정산 완료 필수
협약체결 이후 타당한 사유 없이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과제가 미완료 시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주관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콘텐츠기업지원센터 |
|---|---|---|---|
| 전화번호 | 032-876-5077 | 홈페이지 | https://itp.or.kr/ |
| 담당자명 | 강민호 | 담당자전화 | 032-876-5077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mhkang@itp.or.kr |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콘텐츠기업지원센터 |
|---|---|---|---|
| 전화번호 | 032-876-5077 | 홈페이지 | https://itp.or.kr/ |
| 담당자명 | 강민호 | 담당자전화 | 032-876-5077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mhkang@itp.or.kr |
[최종수정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