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천광역시 중동 상황 위기 대응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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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명 | (재)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수출지원센터 |
|---|---|---|---|
| 담당자명 | 수출지원센터 | 담당자전화 | 032-260-0631, 0639 |
2026년 인천광역시 중동 상황 위기 대응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인천광역시와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은 관내 수출 위기 산업군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긴급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중동 상황 위기 대응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년 6월 ∼ 12월 ※ 지원금 사용기간: ~ 2026. 11. 30(월) 까지
□ 지원대상: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 소재 중소기업 중 아래 2항 지원요건 및 자격 해당기업
□ 지원규모: 총 34개사 내외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000만원(총 사업비의 90%, 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내용: 중동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자율 프로그램 활용 지원 * 세부 프로그램은 붙임 공고문 참조
| 기술지원 |
| 해외 마케팅 |
| 수출 물류비 |
| 해외규격 인증, 특허출원, 시험분석 | 해외 진출, 제품 홍보, 전략 수립 컨설팅, 해외전시회 | 해상 및 항공 운임, 창고료, 국제특송 등 |
□ 주최/주관 : 인천광역시/(재)인천테크노파크
Ⅱ. 지원요건 및 자격
□ 지원요건
o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에 소재한 중소기업(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
| 구분 | 세부 요건 |
| ① | 2025년~2026년 2월까지 중동 지역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 ② |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물류·거래·공급망 등 수출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업 |
※ 신청기업은 중동 정세와 연계된 피해·애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건 이상 제출
|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리비아, 이라크, 알제리, 카타르, 시리아, 이란, 쿠웨이트, 오만, 모로코, 레바논, 수단, 예멘, 팔레스타인, 바레인, 튀니지, 모리타니 |
< 지원 대상 중동 국가(①번 해당 시) >
o 비제조 무역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직수출금액 70% 이상 충족 필수(제조업 영위기업은 직수출 비율 제한 없음)
o 물류 피해기업은 중동 수출입 물류 또는 중동 정세에 따른 홍해·수에즈 우회, 대체항로 이용, 전쟁위험 할증료 부과, 선적 지연·취소 등 추가 비용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 신청 제외 대상 > | |||||||||||||||||||||||||||||
| □ 휴·폐업 기업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인천시 지원사업에 참여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중인 경우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 업종으로 함 □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 |||||||||||||||||||||||||||||
Ⅲ. 지원내용
□ 지원 분야 및 프로그램(최대 3개 선택)
| NO | 구분 | 세부프로그램 | 주요 내용 |
| 1 | 기술 지원 | 해외규격인증 | • 해외 제품인증 획득을 위한 인증비, 시험비, 심사비, 컨설팅 비용 등 지원 |
| 특허출원 | • 상표 출원, 국내·외 특허 출원비, IP 컨설팅 등 지원 | ||
| 시험분석 | • 국내·외 성능시험, 검사비용, 테스트 비용 지원 | ||
| 2 | 마케팅 지원 | 해외 진출 | • 외국어자료 통번역, 현지 법인 및 공장 설립 등 해외 현지 클레임 및 지재권 분쟁 지원, 바이어 발굴 등 |
| 제품 홍보 | • 외국어 카탈로그·브로슈어, 상품 페이지 제작, 외국어 홍보 영상, 검색 엔진 마케팅, 해외 유명 온·오프라인몰 판촉 지원,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SNS 마케팅 지원 | ||
| 전략 수립 및 컨설팅 | • 대체 시장 진출 및 현지 대응 등을 위한 전문 기관을 통한 컨설팅, 해외 시장조사 지원 | ||
| 해외전시회 | • 해외 전시회 참가비(부스 임차료 등 지원) | ||
| 3 | 물류 지원 | 국제운송비 |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 운송료(해운·항공) |
| 종합물류대행서비스 | • 온라인 플랫폼 등이 직접 제공하는 국내외 종합 물류 대행 서비스 | ||
| 국제 운송 부대비용 | • 선적전 검사료, 물류 반송 비용, 전쟁위험 할증료, 지체료,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등 |
□ 지원방법(先 집행 後 정산 원칙)
o 기업이 필요에 따라 세부 프로그램 내 지원항목을 자율 선택하여 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인천TP 승인 후 개별 수행 및 사후 정산
□ 지원금액 및 한도
o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o 총 소요비용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지원 예시】
| 총 소요비용(공급가액) | 지원금 | 자부담 |
| 1,000만원 | 900만원 | 100만원 |
| 1,111만원 | 1,000만원 | 111만원 |
| 2,000만원 | 1,000만원(최대) | 1,000만원 |
【활용 예시】
| • 해외규격인증 500만원 + 해외시장조사 300만원 + 국제운송비 200만원 • 국제운송비 및 전쟁위험할증료 1,000만원 |
Ⅳ. 사업 추진절차
| 구 분 |
| 수 행 내 용 |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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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 인천TP |
| ① 지원기업 모집 및 사업신청서 접수 |
| 7. 6.(월) ~ 예산 소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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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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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TP → 기업 |
| ② 지원요건 적격 확인 |
| 신청·접수 후 1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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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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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 인천TP |
| ③ 수행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
| 적격 통보일 ~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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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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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TP → 기업 |
| ④ 지원금 결정 및 최종 승인 통보 |
| 계획서 검토 완료 후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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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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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
| ⑤ 기업별 자율 프로그램 수행 |
| 지원금 통보일∼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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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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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 인천TP |
| ⑥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청구 |
| 완료 시 ~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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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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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TP |
| ⑦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 검토 |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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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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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TP → 기업 |
| ⑧ 지원금 지급 |
| 지원금 통보일∼ 12. 31.(수시) |
① (신청서 접수) 기업별 사업신청서 및 피해·애로 확인자료 제출
② (지원요건 적격 확인 및 수행계획서 제출 안내) 피해·애로기업 해당 여부 및 지원요건 충족 여부 검토, 세부 수행계획서 제출 안내
③ (수행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기업별 수행 프로그램, 예산 배분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비용 산출 근거(견적서·인보이스 등) 제출
※ 적격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완 요청 가능. 단, 보완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미제출 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④ (지원금 결정 및 통보) 세부 수행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 검토 후 기업별 지원금 한도 및 승인 프로그램 확정 통보
⑤ (프로그램 수행) 기업별 지원 프로그램(물류·마케팅 등) 개별 수행
⑥ (결과보고 및 지원금 청구) 프로그램 수행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청구
※ 프로그램별 수행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시, 검토 완료된 기업부터 지원금 순차 지급
⑦ (결과보고서 검토)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 검토
⑧ (지원금 지급) 결과보고 내용 이상 없을 시 지원금 지급
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26. 7. 6.(월) ∼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방법: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 온라인 접수
□ 필수 제출서류
| 연번 | 서식명 | 비고 |
| ① | 사업 신청서(비즈오케이 기재 제출) 피해사실 확인서(서식 참조 작성) | 붙임1 서식 참조(증빙 필수) |
| ②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붙임2(날인 필수) |
| ③ | 인천시 수출지원사업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붙임3, 4(날인 필수) |
| ④ |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 붙임5(날인 필수) |
| ⑤ | 사업자등록증명 | 인천 소재 확인(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 ⑥ |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
| ⑦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법인 및 개인사업자(유효기간 내) |
| ⑧ |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수출실적증명서 |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및 수출실적 확인용 |
| ⑨ | 기타 증빙서류 | 하단 표 참조 |
□ 지원대상 및 제출 증빙서류
| 서류 및 요건(① 또는 ②에 따른 제출서류 확인 필수) | 비고 | |
| 지원대상 | ① 2025~2026. 2월 중동으로 수출(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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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 - 수출계약 증명서류(아래 서류 중 택일) • 수출계약서(품목·가격·수량·수출조건 등 기재 필수) * 이메일, MOU 문건 등은 인정 불가 • 수출신고필증 • 수출실적증명서 | 국가 명시 |
| 지원대상 | ②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물류·거래·공급망 등 수출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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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 - 아래 서류 중 1건 이상 제출 필수 • 선사·포워더 통보자료 • 운임 인상 견적서 또는 운임 비교자료 • 선적 지연·취소 확인자료 • 항로 변경 또는 대체 운송 관련 자료 • 창고·보관료 발생자료 • 계약·발주 취소 또는 연기 관련 증빙자료 • 대금회수 지연 관련자료 • 원부자재 수급 차질, 납기 지연 등 공급망 애로 확인 자료 * 중동 수출입 연계 거래 증빙(거래명세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등) 및 관련 확인자료 -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실 지출 증빙서류(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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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은 중동 정세와 연계된 수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상기 자료 외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청 가능
※ 물류 피해는 단순 일반 운송이 아닌 중동 수출입 물류 또는 중동 정세에 따른 홍해·수에즈우회, 대체항로 이용, 전쟁위험 할증료 부과, 선적 지연·취소 등 추가 비용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비제조 무역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직수출금액 70% 이상 충족 필수(제조업 영위기업은 직수출 비율 제한 없음)
Ⅵ. 사업 유의사항
o (지원금 결정 통보) 지원대상 선정 후 수행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 검토를 거쳐 최종 지원금 및 지원 프로그램 확정
o (지원금 사용 인정 기간) 지원금 결정 통보일 ∼ ’26. 11. 30.(월)
o (정산은 先 집행 後 정산 원칙) 사업 수행 및 비용 지급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 및 결과보고서 일체를 갖추어 테크노파크에 제출하고 정산 신청하여야 함
o (정산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 의무) 메뉴얼에 기재되어있는 정산 증빙 외의 사항에 대한 정산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테크노파크에서 함
o (지원금 인정 불가) 모든 VAT, 지원 금액 초과 비용, 송금수수료 지원 불가
o (비용 측정 근거) 지원금 사용 계획서 제출 시 수행하고자 하는 지원프로그램의 비용 산출 근거서류(견적서, 인보이스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o (제출서류) 지원금 사용 계획서, 결과보고서를 제외한 증빙서류는 사본첨부(기업 직인 날인 필수) 가능
o (지원금 사용 공통 원칙) 세금계산서 발행, 계좌송금 또는 카드결제
(일시불) 원칙이며, 무통장입금과 현찰거래는 지원 불가함.
- 법인기업의 경우 선정기업의 명의가 아닌 개인 또는 타 업체의 명의로 비용 지출한 경우(자회사, 대표자 개인명의 카드지출 등 불가)
-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본인 외의 타 개인 명의 증빙 불가
-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해외 수행기관 등은 세부 계좌정보 (예금주, 예금주 주소, SWIFT CODE, 계좌번호, 은행명, 은행
주소, 수취통화 등)가 명기된 인보이스 발행 필수
o (환율)
- 송금증에 적용 환율이 표기된 경우 : 표기 환율 적용
- 송금증에 적용 환율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 송금 당일 KEB하나은행 외환포탈의 고시환율 내 ‘최초’고시회차 매매기준율 적용
o (지원금 지급 제외)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 지원금 지급 후,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향후 지원사업 참가 제한
- 타 기관 중복 수혜(부정수혜 시 향후 인천TP 지원사업 제외)
- 인천TP와 협의 없이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경우
o (사업 이행)
- 지원 결정액의 30% 이상 불용액 발생 또는 지원기업의 사정으로
사업 중도 포기 시, 차년도 인천시 수출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등
불이익 부여 가능
Ⅶ. 선정방법
□ 중동 정세와의 연관성, 피해·애로 해당 여부, 사업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 적정성, 실제 수출 활동 및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 부적격 기업을 제외하고 접수순으로 지원 요건을 검토하며, 수행 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검토 완료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 선정
□ 다음의 경우에는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 정부 및 유관기관의 본 사업과 동일·유사 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동일 건으로 중복 선정 및 수혜 불가
| 【예시】 • 동일 해외전시회로 타 기관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 동일 제품에 대한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타 기관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 동일 운송 건에 대한 국제 운송비를 타 기관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
❍ 적격 통보 후 수행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처: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본부 수출지원센터(이메일 문의 권장)
export@itp.or.kr / ☎ 032-260-0631, 0639
| 설문명 | 구분 | 점수 | 비고 |
|---|---|---|---|
| 인천광역시 수출지원 사업 신청업체 설문조사서 | 제출시 | 0점 | 로그인 후 설문 참여 |
| 제출서류명 | 필수 | 점수 | 건수 |
|---|---|---|---|
| 국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 사업자등록증명원 | √ | - | 최대 1건 |
| 수출실적증명서 | √ | - | 최대 1건 |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 수출계약서류 | - | 최대 1건 | |
| 공장등록증명 | - | 최대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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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명 | 필수 |
|---|---|
| 바우처 신청서류 일체(붙임2 서식 활용 피해사실확인서, 확약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 | √ |
|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 √ |
|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매출액 확인 필수) | √ |
| 기타 증빙서류 일체(한 개의 PDF 파일 또는 Zip 파일로 업로드) | √ |
| 주관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수출지원센터 |
|---|---|---|---|
| 전화번호 | 032-260-0631, 0639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export@itp.or.kr |
| 접수기관명 | (재)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수출지원센터 |
|---|---|---|---|
| 전화번호 | 032-260-0631, 0639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export@itp.or.kr |
| 대표자 | √ | 대표자 연락처 | √ |
|---|---|---|---|
| 업종 | √ | 설립일자 | √ |
| 종업원 수 | √ | 매출액 |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 본사주소 | √ | 공장주소 | √ |
[최종수정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