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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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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천광역시 중동 상황 위기 대응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수출지원센터
담당자명 수출지원센터 담당자전화 032-260-0631, 0639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26.07.06(월) 09:00 ~ 2026.12.31(목) 18: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34 / 선착순
분야
판로/수출
조회수
38
첨부1
붙임1._2026년_인천광역시_중동_대응_긴급_수출바우처_지원사업_공고(안).pdf
첨부2
붙임2._2026년_인천광역시_중동_대응_긴급_바우처_지원사업_지원신청_제출양식.hwp
첨부3
붙임3._2026년_인천광역시_중동_대응_긴급_수출바우처_지원방침.hwp
사업개요

2026년 인천광역시 중동 상황 위기 대응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인천광역시와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은 관내 수출 위기 산업군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긴급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중동 상황 위기 대응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년 6월 ∼ 12월     ※ 지원금 사용기간: ~ 2026. 11. 30(월) 까지

 지원대상: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 소재 중소기업 중 아래 2항 지원요건 및 자격 해당기업

□ 지원규모: 총 34개사 내외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000만원(총 사업비의 90%, 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내용: 중동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자율 프로그램 활용 지원 * 세부 프로그램은 붙임 공고문 참조

기술지원

 

해외 마케팅

 

수출 물류비

해외규격 인증,

특허출원, 시험분석

해외 진출, 제품 홍보,

전략 수립 컨설팅,

해외전시회

해상 및 항공 운임, 창고료, 국제특송 등

□ 주최/주관 : 인천광역시/(재)인천테크노파크

 
지원분야
및 대상

Ⅱ. 지원요건 및 자격

 

□  지원요건

o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에 소재한 중소기업(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

구분

세부 요건

2025년~2026년 2월까지 중동 지역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물류·거래·공급망 등 수출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업

※ 신청기업은 중동 정세와 연계된 피해·애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건 이상 제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리비아, 이라크, 알제리, 카타르, 시리아, 이란, 쿠웨이트, 오만, 모로코, 레바논, 수단, 예멘, 팔레스타인, 바레인, 튀니지, 모리타니

< 지원 대상 중동 국가(①번 해당 시) >

o 비제조 무역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직수출금액 70% 이상 충족 필수(제조업 영위기업은 직수출 비율 제한 없음)

  o 물류 피해기업은 중동 수출입 물류 또는 중동 정세에 따른 홍해·수에즈 우회, 대체항로 이용, 전쟁위험 할증료 부과, 선적 지연·취소 등 추가 비용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신청 제외 대상 > 

□ 휴·폐업 기업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인천시 지원사업에 참여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중인 경우

 

업종 분류

품목 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47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임대업

76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 업종으로 함

□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Ⅲ. 지원내용

 

□ 지원 분야 및 프로그램(최대 3개 선택)

NO

구분

세부프로그램

주요 내용

1

기술

지원

해외규격인증

• 해외 제품인증 획득을 위한 인증비, 시험비, 심사비,

컨설팅 비용 등 지원

특허출원

• 상표 출원, 국내·외 특허 출원비, IP 컨설팅 등 지원

시험분석

• 국내·외 성능시험, 검사비용, 테스트 비용 지원

2

마케팅 지원

해외 진출

• 외국어자료 통번역, 현지 법인 및 공장 설립 등 해외

현지 클레임 및 지재권 분쟁 지원, 바이어 발굴 등

제품 홍보

• 외국어 카탈로그·브로슈어, 상품 페이지 제작, 외국어

홍보 영상, 검색 엔진 마케팅, 해외 유명 온·오프라인몰

판촉 지원,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SNS 마케팅 지원

전략 수립 및 컨설팅

• 대체 시장 진출 및 현지 대응 등을 위한 전문 기관을

통한 컨설팅, 해외 시장조사 지원

해외전시회

• 해외 전시회 참가비(부스 임차료 등 지원)

3

물류

지원

국제운송비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 운송료(해운·항공)

종합물류대행서비스

• 온라인 플랫폼 등이 직접 제공하는 국내외 종합 물류

대행 서비스

국제 운송 부대비용

• 선적전 검사료, 물류 반송 비용, 전쟁위험 할증료,

지체료,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등

 

□ 지원방법(先 집행 後 정산 원칙)

  o 기업이 필요에 따라 세부 프로그램 내 지원항목을 자율 선택하여 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인천TP 승인 후 개별 수행 및 사후 정산

 

□ 지원금액 및 한도

  o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o 총 소요비용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지원 예시】

총 소요비용(공급가액)

지원금

자부담

1,000만원

900만원

100만원

1,111만원

1,000만원

111만원

2,000만원

1,000만원(최대)

1,000만원

【활용 예시】

• 해외규격인증 500만원 + 해외시장조사 300만원 + 국제운송비 200만원

• 국제운송비 및 전쟁위험할증료 1,000만원

 

 
지원절차

Ⅳ. 사업 추진절차

구 분

 

수 행 내 용

 

일 정

 

 

 

 

 

기업 → 인천TP

 

① 지원기업 모집 및 사업신청서 접수

 

7. 6.(월) ~ 예산 소진 시

 

 

 

 

인천TP → 기업

 

② 지원요건 적격 확인

 

신청·접수 후 1주 이내

 

 

 

 

기업 → 인천TP

 

③ 수행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적격 통보일 ~ 10일 이내

 

 

 

 

인천TP → 기업

 

④ 지원금 결정 및 최종 승인 통보

 

계획서 검토 완료 후 수시

 

 

 

 

기업

 

⑤ 기업별 자율 프로그램 수행

 

지원금 통보일∼ 11. 30.

 

 

 

 

기업 → 인천TP

 

⑥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청구

 

완료 시 ~ 11. 30.

 

 

 

 

인천TP

 

⑦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 검토

 

수시

 

 

 

 

인천TP → 기업

 

⑧ 지원금 지급

 

지원금 통보일∼ 12. 31.(수시)

 

 

(신청서 접수) 기업별 사업신청서 및 피해·애로 확인자료 제출

(지원요건 적격 확인 및 수행계획서 제출 안내) 피해·애로기업 해당 여부 및 지원요건 충족 여부 검토, 세부 수행계획서 제출 안내

(수행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기업별 수행 프로그램, 예산 배분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비용 산출 근거(견적서·인보이스 등) 제출

※ 적격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완 요청 가능. 단, 보완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미제출 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지원금 결정 및 통보) 세부 수행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 검토 후 기업별 지원금 한도 및 승인 프로그램 확정 통보

(프로그램 수행) 기업별 지원 프로그램(물류·마케팅 등) 개별 수행

(결과보고 및 지원금 청구) 프로그램 수행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청구

※ 프로그램별 수행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시, 검토 완료된 기업부터 지원금 순차 지급

(결과보고서 검토)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 검토

(지원금 지급) 결과보고 내용 이상 없을 시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26. 7. 6.(월) ∼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방법: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 온라인 접수

□ 필수 제출서류

연번

서식명

비고

사업 신청서(비즈오케이 기재 제출)

피해사실 확인서(서식 참조 작성)

붙임1 서식 참조(증빙 필수)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붙임2(날인 필수)

인천시 수출지원사업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3, 4(날인 필수)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붙임5(날인 필수)

사업자등록증명

인천 소재 확인(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유효기간 내)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수출실적증명서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및 수출실적 확인용

기타 증빙서류

하단 표 참조

 

□ 지원대상 및 제출 증빙서류

서류 및 요건(① 또는 ②에 따른 제출서류 확인 필수)

비고

지원대상

① 2025~2026. 2월 중동으로 수출(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증빙서류

- 수출계약 증명서류(아래 서류 중 택일)

• 수출계약서(품목·가격·수량·수출조건 등 기재 필수) * 이메일, MOU 문건 등은 인정 불가

• 수출신고필증

• 수출실적증명서

국가

명시

지원대상

②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물류·거래·공급망 등 수출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업

 

증빙서류

- 아래 서류 중 1건 이상 제출 필수

• 선사·포워더 통보자료

• 운임 인상 견적서 또는 운임 비교자료

• 선적 지연·취소 확인자료

• 항로 변경 또는 대체 운송 관련 자료

• 창고·보관료 발생자료

• 계약·발주 취소 또는 연기 관련 증빙자료

• 대금회수 지연 관련자료

• 원부자재 수급 차질, 납기 지연 등 공급망 애로 확인 자료

* 중동 수출입 연계 거래 증빙(거래명세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등) 및 관련 확인자료

-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실 지출 증빙서류(해당 시)

 

※ 신청기업은 중동 정세와 연계된 수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상기 자료 외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청 가능

※ 물류 피해는 단순 일반 운송이 아닌 중동 수출입 물류 또는 중동 정세에 따른 홍해·수에즈우회, 대체항로 이용, 전쟁위험 할증료 부과, 선적 지연·취소 등 추가 비용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비제조 무역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직수출금액 70% 이상 충족 필수(제조업 영위기업은 직수출 비율 제한 없음)

신청서류

Ⅵ. 사업 유의사항

o (지원금 결정 통보) 지원대상 선정 후 수행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 검토를 거쳐 최종 지원금 및 지원 프로그램 확정

o (지원금 사용 인정 기간) 지원금 결정 통보일 ∼ ’26. 11. 30.(월)

o (정산은 先 집행 後 정산 원칙) 사업 수행 및 비용 지급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 및 결과보고서 일체를 갖추어 테크노파크에 제출하고 정산 신청하여야 함

o (정산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 의무) 메뉴얼에 기재되어있는 정산 증빙 외의 사항에 대한 정산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테크노파크에서 함

o (지원금 인정 불가) 모든 VAT, 지원 금액 초과 비용, 송금수수료 지원 불가

o (비용 측정 근거) 지원금 사용 계획서 제출 시 수행하고자 하는 지원프로그램의 비용 산출 근거서류(견적서, 인보이스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o (제출서류) 지원금 사용 계획서, 결과보고서를 제외한 증빙서류는 사본첨부(기업 직인 날인 필수) 가능

o (지원금 사용 공통 원칙) 세금계산서 발행, 계좌송금 또는 카드결제

(일시불) 원칙이며, 무통장입금과 현찰거래는 지원 불가함.

- 법인기업의 경우 선정기업의 명의가 아닌 개인 또는 타 업체의 명의로 비용 지출한 경우(자회사, 대표자 개인명의 카드지출 등 불가)

-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본인 외의 타 개인 명의 증빙 불가

-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해외 수행기관 등은 세부 계좌정보 (예금주, 예금주 주소, SWIFT CODE, 계좌번호, 은행명, 은행

주소, 수취통화 등)가 명기된 인보이스 발행 필수

o (환율)

- 송금증에 적용 환율이 표기된 경우 : 표기 환율 적용

- 송금증에 적용 환율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 송금 당일 KEB하나은행 외환포탈의 고시환율 내 ‘최초’고시회차 매매기준율 적용

o (지원금 지급 제외)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 지원금 지급 후,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향후 지원사업 참가 제한

- 타 기관 중복 수혜(부정수혜 시 향후 인천TP 지원사업 제외)

- 인천TP와 협의 없이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경우

o (사업 이행)

- 지원 결정액의 30% 이상 불용액 발생 또는 지원기업의 사정으로

사업 중도 포기 시, 차년도 인천시 수출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등

불이익 부여 가능

 

Ⅶ. 선정방법

□ 중동 정세와의 연관성, 피해·애로 해당 여부, 사업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 적정성, 실제 수출 활동 및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 부적격 기업을 제외하고 접수순으로 지원 요건을 검토하며, 수행 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검토 완료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 선정

□ 다음의 경우에는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 정부 및 유관기관의 본 사업과 동일·유사 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동일 건으로 중복 선정 및 수혜 불가

【예시】

• 동일 해외전시회로 타 기관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 동일 제품에 대한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타 기관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 동일 운송 건에 대한 국제 운송비를 타 기관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적격 통보 후 수행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문 의 처: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본부 수출지원센터(이메일 문의 권장)

                  export@itp.or.kr / ☎ 032-260-063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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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 - 최대 1건
수출실적증명서 - 최대 1건
지방세완납증명서 - 최대 1건
수출계약서류 - 최대 1건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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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바우처 신청서류 일체(붙임2 서식 활용 피해사실확인서, 확약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매출액 확인 필수)
기타 증빙서류 일체(한 개의 PDF 파일 또는 Zip 파일로 업로드)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수출지원센터
전화번호 032-260-0631, 0639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export@itp.or.kr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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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수출지원센터
전화번호 032-260-0631, 0639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export@itp.or.kr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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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대표자 연락처
업종 설립일자
종업원 수 매출액
전화번호 팩스번호
본사주소 공장주소

정보관리

[최종수정 25.06.11]

  • 접수문의 : (재)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31, 0639)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사업내용문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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