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뿌리산업일자리센터 |
|---|---|---|---|
| 담당자명 | 김선기 | 담당자전화 | 032-260-0693 |
○ 사 업 명: 2026년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 사업목적: 근로환경, 복지제도, 고용안정성 등이 우수한 인천 뿌리기업을 발굴·홍보하여 뿌리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 기반 조성
○ 모집기간 : 2026년 6월 25일 ~ 7월 16일 18시까지
○ 선정규모: 14개사 내외
○ 선정기간: 선정일로부터 2년
○ 수행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내 본사, 공장 또는 주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정상 영업 중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뿌리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② 뿌리기술 전문기업
③ 「인천 뿌리 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뿌리기업
| * 기반 공정 기술(6개)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 소재 다원화 공정 기술(4개) :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 *** 지능화 공정 기술(4개) :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재신청 가능 기업 : 2020~2024년 선정 유효기간 만료 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①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②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신용등급 D등급 이하) ③ 최근 2년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 등급이 CCC+ 이하인 기업(공고일 기준) ⑤ 최근 2년간(2024년~2025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에 공표된 기업 ⑥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사업장 ⑦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2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임금체불 사업주(장) ⑧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⑨ 기타 사업의 목적 및 선정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 지원내용
- 선정기업 표창장 및 현판 수여, 홍보용 동영상 및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 제작 홍보물을 채용박람회, 구인알선 등 구직자 대상 채용홍보 자료로 활용
- 인천시·유관기관 홍보채널 연계 및 뿌리기업 지원사업 가점* 부여
* 가점 (인센티브) 30종 : 붙임 참조, 선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
| 단 계 |
| 내 용 |
| 비 고 |
| 공고 및 접수 (‘26.6.25. ~ 7.16.) |
| BizOK, 시·군구, 유관기관, 산업단지·협단체 채널을 통해 공고 및 신청 접수 |
| 공고문, 홍보문, 접수 안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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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요건 검토 (‘26.7.17. ~ 7.20.) |
| 신청자격, 배제사유, 필수서류 누락 여부 확인 및 보완 요청 |
| 요건검토표, 보완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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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평가 (‘26.7.21.~7.28. ) |
|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근로환경, 고용안정, 복리후생, 성장성 등 평가 |
| 서면평가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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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평가 (‘26.7.28.~8.19.) |
| 현장 방문을 통해 제출자료 진위, 작업환경, 복지제도 실제 운영, 노무관리 수준 확인 |
| 현장평가표, 현장실사 검토서 관계기관 참관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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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가 (심의위원회) (‘26. ~ 8월 말.) |
| 서면·현장점수 및 가점·감점을 종합하여 정량점수, 현장평가 의견, 사회적 리스크, 업종·규모 균형성, 정책적 파급효과를 종합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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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결과표, 심의대상 목록 위원회 심의자료, 의결서, 최종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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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선정·시상 (‘26. 9월 예정) |
| 선정기업 통보, 표창장·현판 수여, 보도자료 및 우수사례 홍보 |
| 선정결과 공고, 시상식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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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물 제작·활용 (~‘26.12.31.) |
| 홍보용 동영상·우수사례집 제작 및 채용홍보 연계 활용 |
| 홍보영상, 사례집 |
※ 상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〇 접수기간 : 2026년 6월 25일 ~ 7월16일
〇 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5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
| 연번 | 제 출 서 류 | 비고 |
| 1 | [필수]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신청서 1부 | 서식1 |
| 2 | [필수]기업현황 확인서 1부 | 서식2 |
| 3 | [필수]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 서식3 |
| 4 | [필수]선정(심사)배제 사유 비해당 확약서 1부 | 서식4 |
| 5 | [필수]공장등록증* 사본 1부 * 뿌리산업 범위 코드 확인용 * 공고일 기준 인천지역 내 실제 운영하는 공장등록증만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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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필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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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필수]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4년, `25년 ) 각 1부 * 검색기준 : 2024년 - ‘2024/01/01~2024/12/31’ 2025년 - ‘2025/01/01~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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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필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5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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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필수]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내역서 및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엑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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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필수]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 포함, 국세청 신고자료) (최근 3개년) 각 1부 | ‘23~’25 |
| 11 | [필수]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최근 3개년) 각 1부 * 발급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s://certi.kosha.or.kr) | ‘23~’25 |
| 12 | [필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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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필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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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필수] 전년도 입사자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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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선택] 복지시설, 복리후생 등 기업 건전성을 위한 증빙자료(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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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선택] 기타 가점서류 (뿌리기업확인서* 사본, 뿌리기업기술 전문기업 지정 사본, 인천우수기업 인증서 사본, 인천일자리창출우수기업 인증서 사본) * 발급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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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 *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 제출서류상 기업정보(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모두 표시 (*** 처리 등 정보 숨김 지양) *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뒷자리를 *** 처리 또는 삭제 처리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
〇 지원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명 | 필수 |
|---|---|
| 사업계획서 | √ |
| 제반 서류 일체 | √ |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뿌리산업일자리센터 |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김선기 | 담당자전화 | 032-260-0693 |
| 담당자FAX | 032-712-2732 | 담당자 이메일 | ksg3322@itp.or.kr |
[최종수정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