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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가족친화인증 신청 안내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사업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신청 기간
2026.06.15(월) 00:00 ~ 2026.06.26(금) 23:59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100 / 심사
분야
컨설팅/특허/인증
조회수
33
첨부1
2026년도_가족친화인증_신청_연장_공고(제2026-103호).pdf
첨부2
별첨자료(서식_및_설명회책자).zip
첨부3
화면_캡처_2026-06-22_164213.jpg
사업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 친화제도를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26년도 가족친화 인증 신청」을 다음과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6. 6. 12.

성평등가족부장관

 

□ 제도 개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친화법’) 제15조

《 가족친화제도의 예시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탄력적근무제도) 선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스마트워크, 연차사용 등

◾(근로자 및 가족 지원제도) 가족돌봄휴직・휴가, 근로자 또는 가족건강지원제도, 다양한 가족지원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가족여가활동 및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가족친화・성평등 직장교육 실시 등

지원절차

○ (서류심사) 신청서 등 제출서류 확인하여 심사

○ (현장심사) 기업·기관에 방문하여 제도 운영 실적 등 확인하여 심사

- (심사일수) 신규인증 1일(심사원 2인), 재인증 0.5일(심사원 1인)

※ 기업과 협의하여 현장심사 일정을 결정하며, 확정 후 심사취소는 불가합니다. (취소 시 차년도 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선정 심의) 인증 배제사유 확인 및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 여부 확정

○ (결과발표) 12월 결과 발표(예정)

※ 인증심사 피드백보고서, 근로자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는 누리집에서 개별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개요

○ (신청기간) ‘26. 6. 15.(월) ∼ 6. 26.(금)

○ (신청대상)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이하 ‘누리집’, www.ffsb.kr) 온라인 접수

* 누리집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 신청 시 입력한 메일 및 연락처로 향후 세부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신청 바로가기 가족친화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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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최종수정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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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사업내용문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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