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식재산센터] 2026년 남동구 첨단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기관명 | 담당부서 | ||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032-810-2884 |
2026년 남동구 첨단기술 실증화 지원 모집공고
1. 사업개요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제품 설계 | 시제품 제작 | 실증화 | 시험양산 |
| 기구 설계, HW/SW 제작, 제품디자인 개발 | 시제품용 원부자재, 구매(양산용 불가), 사출, 가공, 조립 | 파일럿 공정 운영, 성능 시험성적, 인증 및 인허가, PoC 등 기타 실증비 | 금형 설계 및 수정, 시금형 및 시사출 등 양산 준비 |
ㅇ 제품 설계, 시제품 제작, 실증화, 양산 준비 등 제품(서비스) 실증화를
위한 양산 단계 이전까지의 모든 과업 수행 가능
ㅇ 4차 산업, 바이오, 소부장 등 각 산업별 특성 반영하여 지원 가능
| < 산업별 지원 과업 예시* > | ||
| 4차 산업 | 바이오 | 소부장 |
| 시스템 통합, API연계 및 호환성 검증, 현장용 UI/UX 개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테스트 | 비임상 시험 및 생체시험 임상시험 준비, GMP 인증 및 품질체계 구축 등 | 수요기업 공정 투입 테스트, 가공조립공정 최적화, 내구성, 신뢰성 테스트 |
* 업종 및 제품군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지원기업의 신기술 아이디어 제품에 대해
4차 산업·바이오·소부장 기술의 적용 여부 심사하여 지원기업 선정
□ 지원방법
ㅇ 선정기업에서 소요비용을 선 집행 후, 센터로 지원금 교부 신청
ㅇ 센터에서 결과물 검수 후, 지원금을 기업으로 지급
□ 사업수행 및 지원절차
| 사업 신청 | ⇨ | 기업 선정 심의 | ⇨ | 최종 지원금 통보 | ⇨ | 사업 운영 |
| 사업 신청서 등 이메일 접수 | 기업실사 진행 및 서류 평가 | 선정결과 통보 및 지원금 확정 | 사업 수행 중간점검 지원금 지급 | |||
| ‘26. 6월 중 | ‘26. 6월 말 | ‘26. 7월 초 | ‘26. 7월 ~ 11월 |
ㅇ (사업 신청) 센터 담당자 이메일 접수(신청방법 하단 참조)
ㅇ (선정 심의) 신청기업 실사(현장 또는 유선) 및 서류평가 실시
ㅇ (지원금 확정) 지원기업 선정 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기업별
최종 지원금 확정(350~40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
ㅇ (사업 수행) 선정기업은 과업수행을 위한 협력사를 직접 발굴 및
선정 후 과업 진행
ㅇ (중간점검) 선정기업 대상 현장 방문 진행
- 결과물 중간 점검 및 아이디어 권리 확보를 위한 상담 실시
ㅇ (지원금 지급) 최종결과물 검수 후 기업으로 지원금 지급(센터→기업)
- 과업 종료 및 정산 완료된 기업은 9월부터 매월 말 지급 예정
□ 모집기간 : 2026. 5. 29(금) ~ 6. 19(금)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jaehyuk314@incham.net)
□ 문 의 처 : 이재혁 책임연구원 (032-810-2884)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필수 제출 | (붙임1) 지원사업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1부 | 신청서 파일 참조 |
| 2. (붙임2) 개인정보 및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1부 | ||
| 3.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1부 | 남동구 소재를 확인 가능한 서류 | |
| 4.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1부 - 모집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 중소벤처24 발급 | |
| 5. 최근 3년간(‘23~’25년) 재무제표 - 최근 3년 이내 창업기업의 경우, 해당분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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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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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청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 인증, 시험성적 등 - 모집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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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제출 | 1. 회사소개서 또는 제품(서비스) 소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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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점 항목에 해당되는 증빙자료 - 모집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 문 의 처 : 이재혁 책임연구원 (032-810-2884, jaehyuk314@incham.net)
□ 유의사항
1. 양산용 원부자재 구매, 양산을 위한 위탁생산 등은 지원 불가
2. 기업 내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집행 불가
3. 지원사업 선정 통보일 이전 지출사항에 대한 지원 불가
4. 선정기업은 사업기간 중 선정된 과제 변경이 불가하며, 선정연도 내에
사업화를 완료하여야 함
5. 신청인(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은 신청 전에 아래 지원제외
사항을 해소하여야 하며, 신청 이후 지원 제외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지급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함
| <지원 제외 사항 > - 신청인이 접수일 현재 정부지원사업 관련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인이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신청한 아이디어가 이미 사업화가 완료되었거나, 동일 아이디어에 대해 사업화 비용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지원기업이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①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 ② 신용거래 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③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④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6. 선정기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과제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분담금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7. 선정기업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해당 기업에서 전액
부담하고 향후 3년간 남동구와 센터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
8. 선정기업은 본 사업 완료 후 3년간 성과관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사업유지, 매출, 고용 등 사업화 성과 관련 조사
9. 대기업 계열사, 전년도 동 사업 지원기업 참여 제한
| 주관기관명 | 담당부서 | ||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032-810-2884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jaehyuk314@incham.net |
| 접수기관명 | 담당부서 | ||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032-810-2884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jaehyuk314@incha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