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식재산센터] 2026년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3차 모집공고_인천연계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기관명 | 담당부서 | ||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032-810-2873 |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특허 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차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유형 및 규모
ㅇ 지원유형: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
ㅇ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 지원
| 구 분 | 지원 유형 | 지원대상 | |
| 분쟁방어 | 초기대응 | 특허침해분석(FTO*분석) | 정기 |
|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 |||
| 사후대응 | 특허보증 | 수시 (Fast Track**) | |
| 경고장 대응전략 | |||
| 소송 방어전략 | |||
| 라이선스 협상전략 | |||
| 권리행사 | 초기대응 | 특허피침해모니터링 | 정기 |
| 특허피침해분석 | |||
| 사후대응 | 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 수시 (Fast Track) | |
|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 | |||
| * FTO(Freedom-to-Operate): 자유실시 여부 또는 특허 침해 분석 ** Fast Track: 시급을 요하는 사후대응 신청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평균 14일 이내) | |||
□ 지원 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ㅇ 국내기업: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
* (신청대상)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방어 유형
|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 |||||
| 구분 | 유형 | 지원 내용 | 총사업비 (최대) | 지원 조건 (필수서류) | |
| 초기 대응 | 특허침해분석 |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 20 |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 |
| 사전대비 전략 | A/B/C | 특허침해 분석, 특허분쟁위험 대응* | 35 | ||
| 사후 대응 | 특허보증 | A | 특허침해 보증 대응 | 30 |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특허보증 요청 증빙 |
| B | 공급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경고장 수신 시 또는 소송 대응전략 | 50/100 | 경고장 또는 소장 사본 +특허보증 요청/이행 증빙 | ||
| 경고장 대응전략 |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 50 | 경고장 사본 | ||
| 소송 방어전략 | 특허소송 대응전략 | 100 | 소장 사본 | ||
| 라이선스 협상전략 |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 50 | 라이선스 계약서 사본 | ||
| * 선택과업 중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조건 | |||||
□ 권리행사 유형
|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 ||||
| 구분 | 유형 | 지원내용 | 총사업비(최대) | 지원 조건 (필수서류) |
| 초기 대응 | 피침해모니터링 | 핵심 해외특허에 대한 피침해 모니터링 및 침해 증거 수집 | 40* | 핵심해외특허 증빙 |
| 특허피침해분석 |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제품의 피침해분석 | 20 | 피침해 예상 증빙 | |
| 사후 대응 | 특허권 행사 |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행사(경고장, 소송 등) 전략 | 100 | 피침해 증빙 |
| 특허권 보호 |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전략 | 40 | 이의, 심판 청구서 사본 | |
| * 분석대상특허 최대 7건 | ||||
나. 지원 범위
□ 유형·대상별 지원 비율
| 구분 | 정부 지원 비율 (총사업비 중) | 수혜자 부담 비율 | ||
| 국비(보호원) | 지방비(인천RIPC) | 현금 | 현물 | |
| 소기업 | 50% | 20% | 10% 이상 | 20% 이하 |
| 중기업 | 20% 이상 | 10% 이하 | ||
|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
□ 연속⋅동시 지원
ㅇ 지원대상: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거나 분쟁이 확대되어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ㅇ 지원범위: 최대 3년간 연 4회* 이내 연속‧동시지원 가능
*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총 사업비 기준)
** 국가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최대 4년간 연 4회, 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 구분 | 정기모집(1차) | 수시모집(Fast Track ) |
| 신청기간 | ‘26. 3. 3.(화) ~ 3. 23.(월) 18:00 | 연중(공고일~연말) |
| 결과 통보 |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 신청완료 후 14일 이내(영업일 기준) |
| 비고 | •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사업시스템상에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으로 인정함 • 수시모집은 정기모집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하며, 매월 10일 및 25일까지 신청‧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월 2회 선정심사 실시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고지함 | |
□ 신청 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4]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PDF 형태로만 가능
* 여러파일을 올리고자 할 경우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
ㅇ 신청기업(인천소재 중소기업)
|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 ||||||
| 구분 | 제출서류 | 일반 신청 | 간소화 신청 | 제출방법 | ||
| 필수 | 해당시 | 필수 | 해당시 | |||
| 신청서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 |
| ○ |
| 온라인 입력 |
| 간소화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붙임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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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 추가제출서류 |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붙임1 별첨4] 참조 | ○ |
| 서비스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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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업력 확인용) | ○ |
| 서비스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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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상제품 설명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 ○ |
| ○ |
| ||
| 4. 대상제품 판매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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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별첨4] 참조 |
| ○ |
| ○ | ||
| 6.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붙임2-4] 참조 * 간소화 신청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 |
| ○ |
| 서비스 이용 및 제출(해외) | ||
| 6.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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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별첨1] 참조 |
| ○ |
| ○ | ||
인천연계 사업신청 문의: 032-810-2873, surasis032@incham.net
공고문 및 첨부파일 참고
| 주관기관명 | 담당부서 | ||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032-810-2873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surasis032@incham.net |
| 접수기관명 | 담당부서 | ||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032-810-2873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surasis032@incha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