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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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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식재산센터] 2026년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3차 모집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032-810-2873
지원 사업단
인천지식재산센터
신청 기간
2026.05.04(월) 09:00 ~ 2026.05.21(목) 14: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22 / 심사
분야
컨설팅/특허/인증
조회수
115
첨부1
[인천연계]_2026년_K-브랜드분쟁_대응전략_지원사업_3차_공고.pdf
첨부2
2026년_K-브랜드분쟁_대응전략_지원사업_3차_공고_붙임자료.zip
첨부3
[인천연계]_K-브랜드분쟁_대응전략_지원사업_3차_공고_웹포스터.png
사업개요

관내 중소기업의 상표‧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3차 공고합니다.

 

※ 인천연계 공고란?
관내 기업의 사업지원 확대를 위하여 ‘인천연계 공고’로 사업신청 시 선정평가 간 ‘가점’부여
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고로 신청이 가능함

지원분야
및 대상

□ 사업목적: 관내 중소기업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지재권 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신청대상)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 지원유형 및 규모
ㅇ 지원유형: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대응과 권리보호로 구분
ㅇ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구 분

지원방식

지원 유형

모집방식

분쟁대응

개별대응

무단선점 대응

수시

(Fast Track*)

위조·형태모방 대응

정기

권리보호

개별대응

일반제조 분야 상표 보호 전략

일반제조 분야 디자인 보호 전략

콘텐츠 분야 IP 보호

역공격 대응

* (Fast Track) 시급을 요하는 지원유형 신청 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평균 14일 이내)

□ 지원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ㅇ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중소기업**
* (수출기업)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단, ‘콘텐츠 분야 IP 보호’ 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 문화
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 (문화콘텐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가 체화된 콘텐츠

지원조건
및 내용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대응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최대)

과업기간

지원조건

(필수서류)

개별

무단선점 대응

(Fast Track)

• 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상표‧디자인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40백만원

최대 3개월

무단선점

입증

• 상표‧디자인 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역공격

입증

•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 대응전략 지원

* 제3자가 지원기업 상표와 동일·유사한 이름으로 도메인이름을 무단 등록·사용

피해 (의심)입증

위조·형태

모방 대응

• 위조상품 및 모방 콘텐츠 등 상표, 디자인 도용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50백만원

최대 3개월

피해 (의심)입증

• 위조·형태모방 대응 이후,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역공격 입증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를 책정

 


□ 권리보호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최대)

과업기간

지원조건

(필수서류)

개별

일반제조 분야

상표

보호 전략

•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12백만원

최대

3개월

국내외 판매현황 입증

디자인 보호 전략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외 디자인 권리 보호 전략 지원

30백만원

디자인 성립 및 공개 여부

콘텐츠 분야

중장기 IP 보호 전략

•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지원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 전략 지원

40백만원

제작 또는 유통자료

해외 IP 보호 전략

•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12백만원

역공격 대응

•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분쟁 대응전략 지원

20백만원

이의신청

청구서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 책정

 

□ 지원 자격별 지원 비율

 

구분

정부 지원 비율

(총사업비 중)

수혜자 부담 비율

국비(보호원)

지방비(인천RIPC)

현금

현물*

개별

대응

소기업

50%

20%

10% 이상

20% 이하

중기업

20% 이상

10% 이하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지원절차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

 

 

정기모집

 

수시모집(Fast Track 적용)

(개별대응 무단선점대응 유형)

 

 

 

 

 

신청접수

 

o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인천연계’ 공고 건과 ‘보호원’ 공고 건 별도 접수

 

o 월 1회 접수

* 매회 약 21일간 모집(공고문 참고)

 

o 월 2회 접수

* 격주 매회 약 14일간 모집(공고문 참고)

기업·수행기관 선정심사

 

o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 적격 여부 및 수행기관 제안 사업비 대한 적절성 심사

o 심사방식: 개별대응 및 콘텐츠 분야 해외 IP 보호 전략 지원 → 서면심사,
공동대응 및 콘텐츠 분야 중장기 IP 보호 전략 지원 → 발표심사

 

o 선정결과 개별 통지

 

 

 

 

선정통지 및 기업부담금 납부

 

o 기업 선정 결과 통지(이메일 또는 온라인시스템으로 개별통지)

 

 

o 선정결과 통지까지 약 3주 소요

 

o 선정기업은 협약체결 전일까지 보호원으로 기업부담금 중 현금 납부 필수
단, 사전 지연사유 소명 공문 제출시 최대 2주 이내로 연장 가능

 

o 선정결과 통지까지 약 2주 소요

 

o 기업부담금 납부 기한 내 불납 시 선정취소

 

 

 

 

 

3자 협약체결

 

o 기업-수행기관-보호원 3자 협약 체결

 

 

 

 

선금 지급

 

o 정부지원금의 70% 이내 한도에서 지급 가능(수행기관 선택사항)

 

 

 

 

지원사업 진행

 

o 지원유형별 과업내용 수행 o 중간 및 최종평가 등 과제수행 점검

 

 

 

 

사업 완료 및

위탁정산

 

o 지원사업 기업 만족도 설문조사 응대(필수)

 

o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과제정산(향후 별도 공지)

 

 

 

 

정부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o 위탁정산 완료 후 정부지원금 신청 및 지급

 

o 旣 지원결과에 대한 주기적 사후추적 조사 응대(필수)

* 미응답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신청시 감점 처리

 

 
 
신청방법

□ 신청 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 불가)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7] 참조
-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하며, 다수 파일을 등록할 경우 1개의 PDF로 변환 및 병합하여 업로드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https://www.ip-navi.or.kr/starklogin/announce.navi

신청서류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일반 신청

간소화 신청

제출

방법

필수

해당시

필수

해당시

신청서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온라인 입력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붙임3]

 

 

 

시스템 파일 업로드

추가

제출

서류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붙임1] 참조

 

서비스 이용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Fast Track 해당 시 예외적으로 3개월 초과 발급본 인정

 

서비스 이용

 

3.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참조

* Fast Track 해당시 수출증빙으로 갈음

 

 

4.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참조

 

 

5.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간소화 신청시 출원 증빙자료 또는 해외 상표‧디자인권 보유자료를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택 및 별도 제출

 

서비스 이용

 

6.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참조

 

 

※ 간소화 신청시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

 

 
문의처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 02-2183-5894

○ 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연계 사업 신청 문의: 032-810-2873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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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032-810-2873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surasis032@incham.net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032-810-2873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surasis032@incham.net

정보관리

[최종수정 25.06.11]

  • 접수문의 : (032-810-2873)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사업내용문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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