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식재산센터] 2026년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3차 모집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기관명 | 담당부서 | ||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032-810-2873 |
관내 중소기업의 상표‧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3차 공고합니다.
※ 인천연계 공고란?
관내 기업의 사업지원 확대를 위하여 ‘인천연계 공고’로 사업신청 시 선정평가 간 ‘가점’부여
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고로 신청이 가능함
□ 사업목적: 관내 중소기업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지재권 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신청대상)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 지원유형 및 규모
ㅇ 지원유형: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대응과 권리보호로 구분
ㅇ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 구 분 | 지원방식 | 지원 유형 | 모집방식 |
| 분쟁대응 | 개별대응 | 무단선점 대응 | 수시 (Fast Track*) |
| 위조·형태모방 대응 | 정기 | ||
| 권리보호 | 개별대응 | 일반제조 분야 상표 보호 전략 | |
| 일반제조 분야 디자인 보호 전략 | |||
| 콘텐츠 분야 IP 보호 | |||
| 역공격 대응 | |||
| * (Fast Track) 시급을 요하는 지원유형 신청 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평균 14일 이내) | |||
□ 지원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ㅇ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중소기업**
* (수출기업)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단, ‘콘텐츠 분야 IP 보호’ 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 문화
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 (문화콘텐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가 체화된 콘텐츠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대응 유형
|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 |||||
| 구분 | 유형 | 지원 내용 | 총사업비 (최대) | 과업기간 | 지원조건 (필수서류) |
| 개별 | 무단선점 대응 (Fast Track) | • 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상표‧디자인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 40백만원 | 최대 3개월 | 무단선점 입증 |
| • 상표‧디자인 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 역공격 입증 | ||||
| •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 대응전략 지원 * 제3자가 지원기업 상표와 동일·유사한 이름으로 도메인이름을 무단 등록·사용 | 피해 (의심)입증 | ||||
| 위조·형태 모방 대응 | • 위조상품 및 모방 콘텐츠 등 상표, 디자인 도용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 50백만원 | 최대 3개월 | 피해 (의심)입증 | |
| • 위조·형태모방 대응 이후,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 역공격 입증 | ||||
|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를 책정 | |||||
|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 ||||||
| 구분 | 유형 | 지원 내용 | 총사업비 (최대) | 과업기간 | 지원조건 (필수서류) | |
| 개별 | 일반제조 분야 | 상표 보호 전략 | •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 12백만원 | 최대 3개월 | 국내외 판매현황 입증 |
| 디자인 보호 전략 |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외 디자인 권리 보호 전략 지원 | 30백만원 | 디자인 성립 및 공개 여부 | |||
| 콘텐츠 분야 | 중장기 IP 보호 전략 | •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지원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 전략 지원 | 40백만원 | 제작 또는 유통자료 | ||
| 해외 IP 보호 전략 | •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 12백만원 | ||||
| 역공격 대응 | •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분쟁 대응전략 지원 | 20백만원 | 이의신청 청구서 | |||
|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 책정 | ||||||
□ 지원 자격별 지원 비율
| 구분 | 정부 지원 비율 (총사업비 중) | 수혜자 부담 비율 | |||
| 국비(보호원) | 지방비(인천RIPC) | 현금 | 현물* | ||
| 개별 대응 | 소기업 | 50% | 20% | 10% 이상 | 20% 이하 |
| 중기업 | 20% 이상 | 10% 이하 | |||
|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
|
|
| 정기모집 |
| 수시모집(Fast Track 적용) (개별대응 무단선점대응 유형) |
|
|
|
|
|
|
| 신청접수 |
| o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인천연계’ 공고 건과 ‘보호원’ 공고 건 별도 접수 | ||
|
| ||||
| o 월 1회 접수 * 매회 약 21일간 모집(공고문 참고) |
| o 월 2회 접수 * 격주 매회 약 14일간 모집(공고문 참고) | ||
| ▼ | ||||
| 기업·수행기관 선정심사 |
| o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 적격 여부 및 수행기관 제안 사업비 대한 적절성 심사 o 심사방식: 개별대응 및 콘텐츠 분야 해외 IP 보호 전략 지원 → 서면심사,
o 선정결과 개별 통지 | ||
| ▼ |
|
|
|
|
| 선정통지 및 기업부담금 납부 |
| o 기업 선정 결과 통지(이메일 또는 온라인시스템으로 개별통지) | ||
|
|
| |||
| o 선정결과 통지까지 약 3주 소요
o 선정기업은 협약체결 전일까지 보호원으로 기업부담금 중 현금 납부 필수 |
| o 선정결과 통지까지 약 2주 소요
o 기업부담금 납부 기한 내 불납 시 선정취소 | ||
|
| ||||
| ▼ |
|
|
|
|
| 3자 협약체결 |
| o 기업-수행기관-보호원 3자 협약 체결 | ||
| ▼ |
|
|
|
|
| 선금 지급 |
| o 정부지원금의 70% 이내 한도에서 지급 가능(수행기관 선택사항) | ||
| ▼ |
|
|
|
|
| 지원사업 진행 |
| o 지원유형별 과업내용 수행 o 중간 및 최종평가 등 과제수행 점검 | ||
| ▼ |
|
|
|
|
| 사업 완료 및 위탁정산 |
| o 지원사업 기업 만족도 설문조사 응대(필수)
o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과제정산(향후 별도 공지) | ||
| ▼ |
|
|
|
|
| 정부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
| o 위탁정산 완료 후 정부지원금 신청 및 지급
o 旣 지원결과에 대한 주기적 사후추적 조사 응대(필수) * 미응답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신청시 감점 처리 | ||
□ 신청 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 불가)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7] 참조
-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하며, 다수 파일을 등록할 경우 1개의 PDF로 변환 및 병합하여 업로드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https://www.ip-navi.or.kr/starklogin/announce.navi
|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 ||||||
| 구분 | 제출서류 | 일반 신청 | 간소화 신청 | 제출 방법 | ||
| 필수 | 해당시 | 필수 | 해당시 | |||
| 신청서 |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 ○ |
| ○ |
| 온라인 입력 |
| 간소화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붙임3] |
|
| ○ |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 추가 제출 서류 |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붙임1] 참조 | ○ |
| 서비스 이용 |
| |
|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Fast Track 해당 시 예외적으로 3개월 초과 발급본 인정 | ○ |
| 서비스 이용 |
| ||
| 3.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참조 * Fast Track 해당시 수출증빙으로 갈음 | ○ |
| ○ |
| ||
| 4.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참조 |
| ○ |
| ○ | ||
| 5.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간소화 신청시 출원 증빙자료 또는 해외 상표‧디자인권 보유자료를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택 및 별도 제출 |
| ○ | 서비스 이용 |
| ||
| 6.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
| ○ |
| ||
|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참조 |
| ○ |
| ○ | ||
| ※ 간소화 신청시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 | ||||||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 02-2183-5894
○ 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연계 사업 신청 문의: 032-810-2873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주관기관명 | 담당부서 | ||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032-810-2873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surasis032@incham.net |
| 접수기관명 | 담당부서 | ||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032-810-2873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surasis032@incha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