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
| 담당자명 | 장은경 | 담당자전화 | 032-440-4234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 사업내용
- 지역 기업 중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29개 인센티브 지원 ([붙임1] 참고)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인증규모 : 20개사 이내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 대상업종
❍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MICE 관련업 [붙임2] 참고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상 사업자에 한함(2024.4.30. 이전 사업자 등록)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인천소재(본사, 지점 등)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 운영
(2024. 4. 30. 이전 사업자 등록)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최초 설립일을 기준으로 인정함
② 다음 업종 중 1개 이상 해당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MICE관련업
③ 근로자 증가 인원 수
-2024년 12월 말 대비 2025년 12월 말 기준 5명 이상 증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3명 이상)
④ 근로자 증가율 5% 이상
⑤ 공고일 기준(2026. 4. 30.) 위 요건 유지(기존 인증기업 재신청 가능)
※26년 인증만료 예정기업 신청 가능
⑥신청자격 유의사항(배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공고일 기준 2026. 4. 30.)
②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신용등급 CCC+ 이하)
③ 최근 2년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공고일 기준 2026. 4. 30.)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 등급이
CCC+ 이하인 기업 (공고일 기준 2026. 4. 30.)
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관련
최근 2년간(공고일 기준 2026. 4. 30.)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기업
※ 장애인고용보험공단에 반드시 사전확인)
⑥ 평가항목 중 3개 항목(일자리 성장성, 일자리 안정성 및 근로환경, 사회공헌 및 취약계층 지원 등)
합산 점수가 50점 미만 기업
⑦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⑧ 관련 회사의 인수‧합병‧통폐합으로 인해 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근로자 파견‧용역 업체, 계절적‧
일시적 인력 수요업체
⑨ 현행 법령 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또는 민원제기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있는 기업
⑩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이력이 있는 기업
⑪ 기타 사업의 목적 및 인증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
| 연번 | 사 업 명 | 지 원 사 항 | 부서(기관) |
| 1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 지원 및 추가지원 적용 (한도우대 최대 55억, 이차보전 0.5% 우대) | 산업정책과 (☏440-4255)
|
| 2 | 우수 중소기업 보증지원(SGI서울보증) | - 보험료 할인(보험료 10%) | |
| 3 |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3점) | |
| 4 | 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운영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3점) | |
| 5 | 중소기업 품질경영 개선 지원사업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2점) | |
| 6 |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비전기업,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5점) | |
| 7 |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 및 단체참가 지원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2점) | |
| 8 |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 및 단체참가 지원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2점) | |
| 9 |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2점) | |
| 10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2점) | |
| 11 | 수출인프라 지원사업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2점) | |
| 12 | 중국 마케팅 전담지원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2점) | |
| 13 | 디자인개발 지원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1점) | |
| 14 | 인천 중소기업인대상 선정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5점) | |
| 15 |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경제정책과 (☏440-4234) |
| 16 | 일자리박람회 | - 참여희망 시 우선 지원 | |
| 17 | 지역혁신 프로젝트 | - 참여희망 시 우선 지원 (‘26.12.31 종료예정) | |
| 18 | 지역형플러스 일자리 사업 | - 참여희망 시 우선 지원 (‘26.12.31 종료예정) | |
| 19 | 자동차업종 상생협력 사업 | - 참여희망 시 우선 지원 (‘26.12.31 종료예정) | |
| 20 | 인천우수기업 채용관 홍보 | 민간포털 온라인 홍보 지원 | |
| 21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홍보 | 인천광역시 일자리플랫폼 온라인 기업 홍보 지원 | |
| 22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 - 선정시 우대(가점 5점) | |
| 23 | 일자리 특별보증 제공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매입)) | - 보증료 할인(20~50%), 한도 우대 (‘26.9.30 종료예정) |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 (☏422-2713) |
| 24 | 일자리 특별보험 제공(단기수출보험 (선적후,중소중견Plus+)) | - 보험료 할인(20~50%), 한도 우대 (‘26.9.30 종료예정) | |
| 25 | 일자리 창출 기업 특례보증 지원 | - 보증 지원(기업당 최대 3천만원) - 이차보전(연 1.5%~2% 지원, 3년간) | 소상공인정책과 (☏440-4214) 인천신용보증재단 (☏260-1549) |
| 26 | 청년 창업(스타트업) 특례보증 지원 | - 보증 지원(기업당 최대 3천만원) - 이차보전(연 1.5% 지원, 3년간) | |
| 27 | 고용 창출기업 보증료 우대 | - 보증요율 연 0.2% 인하 (일반보증에 한함. 중복감면 불가) | |
| 28 | 청년고용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지원 | - 선정 시 우대(실적차등가점) | 청년정책담당관 (☏440-4179) |
| 29 |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2026년 하반기 예정) | - 선정 시 적용(적용 시점은 추후 별도 안내) | 세 정 과 (☏440-2552) |
■ 선정절차
❍ 신청 접수 : 2026. 5. 1.(금) ~ 2026. 5. 22.(금)
❍ 서류 심사, 현장 실사, 위원회 심사 : 2026. 5월~6월
❍ 선정 통보 및 인증서 수여 : 2026. 7월중
■ 접 수 처
❍ 온라인 접수 : bizok.incheon.go.kr → 「기업지원」→ 「온라인 기업지원 사업신청」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 1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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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작성서식 1부 | |
| 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
| 4 | 사업 선정(심사) 배제 대상 비해당 확인 확약서 1부 | |
| 5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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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대상업종에 대한 인허가증 사본 1부 예)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제조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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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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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026년도 기업 신용평가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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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사본 매월말 기준 각 1부 (2024년 12월 ~ 2025년 12월, 2026년 4월 총14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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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신규채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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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기타 입증가능 서류 각 1부 |
|
| * 직인 및 서명은 모두 날인하여 제출 *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확인 날인 * 제출서류상 기업정보(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모두 표시 (불필요한 정비 비식별 처리(***등)는 지양함 *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뒷자리를 *** 처리 또는 삭제 처리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 (☎ 032-440-4234)
■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자격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신청서 및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업체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032-440-4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등록 마감일에는 등록 폭주로 인하여 신청(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명 | 필수 | 점수 | 건수 |
|---|---|---|---|
| 공장등록증명 | √ | - | 최대 1건 |
| 국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 법인등기부등본 | √ | - | 최대 1건 |
| 사업자등록증명원 | √ | - | 최대 1건 |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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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명 | 필수 |
|---|---|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등 각 1부(공고문[붙임3,4,5,6])참고) | √ |
| 대상 업종 인허가증 예)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제조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증빙서류) 사본 1부, 2026년도 기업 신용평가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 √ |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사본 매월말 기준 각 1부(공고문[별지3] 참고) | √ |
| 2025년 신규채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 √ |
| 기타 입증서류 각 1부 | √ |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
| 전화번호 | 032-440-4234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장은경 | 담당자전화 | 032-440-4234 |
| 담당자FAX | 032-440-8618 | 담당자 이메일 | christina990@korea.kr |
| 접수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
| 전화번호 | 032-440-4234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장은경 | 담당자전화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