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하나은행 협업) 지원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
|---|---|---|---|
| 담당자명 | 자금담당 | 담당자전화 | 032-260-0662, 0663, 0664 |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 [사업신청 관련 필수 확인사항 안내] (사업신청일: 2026. 4. 22(수), 10시~재원소진시까지)
※ 2025년도 재무제표로 제출해주세요 ※ (고성장기업의 경우 2023, 2024, 2025년도 3개년도 제출 필요 단, 2025년 미결산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한 2024년 재무제표 대체 가능)
1.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 <잔여한도 산정기준> · 잔여한도 = 당해연도 총 지원한도 – 수혜중인 인천시 이차보전 지원 대출금액(대출원금 기준)
- 기업 신청·접수 건 중 신청대상 미충족(신청일 기준 잔여한도 없음) 대상 반려 <예시> · (A기업) 기존 이차보전 지원 대출(10억(최대지원한도)) 만기⇒’26.2.10. ① 사업 신청일(’26.2.11), 신청금액 10억⇒심사 대상 ② 사업 신청일(’26.2.5), 신청금액 10억⇒반려(만기일 이후 재신청) (② 만기 이전 중도상환(대출원금 전액) 했을 경우 증빙(상환영수증 등) 첨부 시 심사 대상 가능)
2. 금회 지원사업(2026년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하나은행 협업))과 별도 시행 중인 '2026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공고' 의 한도와 통합 적용(합산관리)되므로, 동일 기업의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중복신청은 제한됩니다. (중복신청 접수 시 선접수 1건만 유효, 나머지 신청은 반려) · (예시1) A기업 지원한도 총 10억 = 특별자금 7억, 경영안정자금 정기분 3억 신청 (가능) · (예시2) B기업 지원한도 총 10억 = 특별자금 10억, 경영안정자금 정기분 5억 신청 (불가능, 정기분 신청건 자동 반려) |
2026년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하나은행 협업」 지원 공고
인천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이며,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므로 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 은행 및 보증기관에서 사전상담(대출 가능여부 기업 직접 확인)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인천시 소재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ㆍ 제조업: 공장등록(또는 건축물대장)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총 매출액 대비 제품매출 기준)
ㆍ 제조관련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必 (공고문 참조)
-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
* 잔여한도 = 당해연도 총 지원한도 - 수혜중인 인천시 이차보전 지원금액(대출원금 기준)
* 잔여한도가 없는 기업은 기존 이차보전 대출금액 만기일 이후 신청 가능
○ 지원분야
- 한가지 분야만 선택 가능하며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1/3과 지원한도 중 적은금액에서 한도 적용(최저2억원)
※ 단, 세부사항(지원분야별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은 공고문 참조 必
* (지역 상품 구매 기업)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속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당기재료매입액 대비 올해 연도(’26.1.1.~) 지역상품 10% 이상 매입한 기업
2. 지원내용 :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 지원규모 : 1,650억원 (은행협조융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저 2억원 ~ 최대 100억원 (기업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지원한도 중 적은 금액이 최대한도(최저 2억원)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금리 : 1.9%p 균등지원(하나은행 0.6%p, 인천시 1.3%p)
※ 지역상품 구매 기업, 인천미래혁신기업, 내일채움공제가입기업 2.0%p 지원
- 지원기간 : 1년(만기일시상환)
3. 기타조건
- 취급은행 : 하나은행(타 은행 불가)
- 대출금리 : 하나은행이 정한 협약금리
- 대출취급 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하며, 연장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신청내역_중소기업 관련서식 참고)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4. 22(수), 10:00 ~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1)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기업정보 등록 必 (사업자등록증, 재무정보, 사업장 필수 정보 등) 업데이트
2) 온라인접수 : 신청(클릭)
- 자금지원 요건 확인 : 일반 또는 우대 지원중 한가지만 체크
6. 지원절차
| 접수완료 | ⇨ | 검토중 | ⇨ | 심사중 | ⇨ | 결정통보 |
| 온라인으로 서류 등 접수한 상태 | 제출서류를 근거로 지원대상 및 요건 검토 중 | 서류검토 후 승인여부 심사중 | 심사종료 및 지원통보 |
※ 결정통보시 기업이 직접 통보문을 출력하여 은행에 제출 및 대출 진행
7. 지원제외 대상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인천시 협약대출로 현재 상환중인 대출건수 기준)
※ 동일한 관리번호로 여러건 대출 시 1건으로 간주함
- 위탁생산기업(OEM) 제외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8. 지원결정 취소 등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향후 1년간 신청 제한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9.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인천시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 또는 신용대출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업체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담보 부족 등 은행 여신규정 미충족 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보증서는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인천신용보증재단 등) 별도 문의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점 기준으로 적용됨
○ 융자지원기간 중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장(공장) 소재지가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 중단,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원결정이 확정된 금액은 대출실행 전이라도 기업별 지원한도에 포함하여 산정
(단, 대출취급기한까지 대출 미실행 시 한도 포함 제외)
○ 지원결정 확정 이후 타 사업 신청 시, 기존 지원 건 포기신청 후 재신청 가능
○ 기업별 지원한도는 금회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과 별도 시행 중인 ‘2026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의 한도와 통합 적용(합산관리)되므로, 동일 기업의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중복신청은 제한되며 중복신청 접수 시, 선접수 1건만 유효하며 나머지 신청은 반려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신청기업 대표자)에게 귀속하며, 구비 서류 누락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자(기업) 외 대리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하여 신청취소 처리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경우 참여 제한 등 제재 및 법적 조치가 행해질 수 있음
10. 구비서류
※ 우대관련 증빙서류 첨부한 공고문 및 별첨자료(우대항목별 제출서류목록표)참조하여 제출해주시고, 제출 시 파일명 그대료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이 다르거나 띄어쓰기하는 경우 오류로 인식하여 파일 등록이 불가능한 점 유의바랍니다.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지원)은 대출 시 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 대출은행, 보증기관과의 상담이 필요함
| 제출서류명 | 필수 |
|---|---|
| 공장등록증(500㎡ 이상,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제조업 필수 | |
| 건축물대장(제조용도), 임대차계약서(500㎡ 미만,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제조업 필수 | |
| 업종증빙서류(등록증 및 인허가증 등,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제조업 외 필수 | |
| 지방세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 √ |
| 우대관련증빙서류(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창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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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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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자금담당 | 담당자전화 | 032-260-0662, 0663, 0664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