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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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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식재산센터] 2026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1차)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032-810-2882
지원 사업단
인천지식재산센터
신청 기간
2026.03.03(화) 16:00 ~ 2026.03.17(화) 23:59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130 / 선착순
분야
컨설팅/특허/인증
조회수
183
첨부1
2026_국내외_권리화_지원사업_공고문(1차).hwp
첨부2
지원신청서.zip
사업개요

『2026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o 수시로 발생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국내 및 해외 지식재산(특허, 실용실안, 상표, 디자인)의 출원비용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권리화를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및 제품을 보호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o 인천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본사 소재지 기준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o 202611일 이후 특허청에 출원한 건

 

 

지원조건
및 내용

▣ 접수기간 : 2026. 3. 3(화) ~ 3. 17(화) 까지

* 접수기간 내 반드시 신청, 접수종료 후 신청 건은 자동 미선정 처리

 

▣ 신청접수

- 2026. 01. 01.일 이후 특허청 출원완료 건을 소급하여 적용

- PCT 지원 제외. 출원 예정인 기업들은 지식재산(IP) 긴급지원에서 지원 가능

- 다출원 신청기업일 경우 다수의 기업 지원을 위해 선정 건수 조정이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사전에 인지하고 지원

- 신청서에는 출원번호, 특허사무소, 사무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명확히 기재

- 신청서 지원분야 모두 작성 (미기재시 미선정 될 수 있음)

 

▣ 교부금 지급절차

- 공고에 기재된 지원금은 최대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므로 전체금액에서 기업의 분담금 및 부가세가 제외된 후 교부금 지급 (지원내용 참조)

- 선정결과 통보 시 기재된 교부금 신청기간 이내 교부금을 신청하지 않을 시 자동포기로 간주

-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교부금이 기업신청 금액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세부사업

지원규모

분담금

지원한도

국내 권리화

특 허

실용신안

상 표

디자인

최대

1,300천원

900천원

250천원

350천원

소기업 10%,

중기업 30%

 

(중소기업확인서

필수제출)

3건 이내

해외 권리화

특 허(개별국)

상 표

디자인

최대

5,000천원

2,000천원

2,500천원

2건 이내

* 지원내용 : 총 소요비용(관납료+수임료)에서 VAT와 기업분담금을 제외하고 지원

(단, 지원한도 내)

* 기업분담금 : 중소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미제출시 30% 적용

* 해외권리화 특허 지원규모 : 미국, 유럽 최대 5,000천원, 그 외 국가 최대 3,000천원

 

신청은 국내 및 해외 포함하여 기업당 최대 3건까지 가능

 
지원절차

▣ 지원절차

o 특허청 출원완료건 신청 → 선정심사 → 선정통보 → 교부금 신청 및 지급

 

[신청접수]

 

[선정결과통보]

 

[교부금신청 및 교부금 지급]

센터 이메일 접수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결과통보

교부금신청서

(필수 서류 제출 확인 후 입금)

~ 매월 접수

 

~ 접수 후 익월 이내

 

~ 교부금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외

 

※ 지원 절차 일정은 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신청방법

o e-mail(이메일) 접수 : ripc@incham.net

 
신청서류

▣ 신청시 제출서류

o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출원사실입증서류(출원번호통지서)

* 신청서류 미비시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업체는 교부금 정산 시 기업분담금이 무조건 중기업(30%)으로 적용됨을 숙지하시고, 신청시 중소기업확인서를 꼭 제출

 

 
문의처

o 상담/지원 : 임창섭 책임연구원 (032-810-2872)

o 신청/접수 : 허미란 수석연구원 (032-810-2882)

o e-mail(이메일) 접수 : ripc@incham.net

 
 
기타사항

▣ 선정기준

o 선정기준은 60점 이상으로 하며 접수 차수별 고득점 순으로 지원

o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지원제한

o 출원번호 1개당 1회 지원

o 상표 다류출원(1개 상표, 여러개 상품류 출원)의 경우 출원번호가 하나이므로 1건(최대 25만원) 지원

* 단, 상품류별로 각각 출원할 경우 건별 신청 및 지원

o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o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o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

 

공동출원 인정기준

공동출원 불인정

- 타 중소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출원 인정

(단,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환수)

- 대기업과의 공동출원 불인정

- 개인과의 공동출원 불인정

 

 

▣ 지원제외

o 신청일 기준 특허청 미출원 건

o 국내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건

o 출원 후 3개월 이내 또는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및 각하된 건

o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의 출원비용 지원을 받은 건

o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지 않은 건(개인 출원 건)

o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 출원 건

o 관외(인천지역 외)로 사업장(본사)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

o 사업장(본사) 이전으로 기초지자체(구/군)가 변경될 경우 잔여예산에 따라 지원금이 미지급될 수도 있음. ex) 서구 → 남동구 등

o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중소기업 또는 대리인은 그 사실 확인 후 3년간 인천지식재산센터 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형사처벌 가능

 

※주의 : 공고문을 숙지하고 원활한 지원사업을 위해 신청시 공고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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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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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032-810-2872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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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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