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동차산업 기업도약패키지[기업역량 내재화 지원] 모집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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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명 | 김광철 연구원 | 담당자전화 | 032-810-2915 |
□ 사업목적
❍ 기업체질 개선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은 외부 환경 변화(미래차 전환, 안전 규제강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천 관내 자동차 부품 기업을 지원함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력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전문인력을 육성
하고, 기업의 법적 리스크 해소 및 자기규율 예방체계 안착을 지원함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
□ 지원대상
❍ 기업요건
| ① 인천광역시 소재 기업(본사/공장/지사 :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기준)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③ 표준산업분류코드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영위 기업 또는 완성차사 협력사로 확인된 기업 ④ 안전보건 관리(KRAS 등) 전담자를 지정(신규 지정 및 기존인력 전환 포함)하여 관련 업무(정기점검, 보고서 작성, 피드백 활동 등)를 수행하는 기업 |
※ KRAS (Korea Risk Assessment System) 인증이란?
| 개념 :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위험성평가)’ 활동을 의미합니다. 목적 : 자동차 부품 제조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혜택 : ➊안전보건공단 산재보험료 감면(20%), ➋고용노동부 감독 유예 및 행정 처분 완화 (ex. 위험성평가 인정 시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행정적 부담이 감소 ❸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관리( 위험성평가 중심의 내재화 활동은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대한 강력한 입증 자료로 활용되어, 경영책임자의 처벌리스크를 경감 주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위험성평가 활동의 적정성을 공인받게 됩니다. |
❍ 근로자요건
| ① 공고일 이후 고용된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 ②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외)손자녀 등)이 아닌 자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④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이며 고용보험 가입자 |
※ 현재 관련 업무 전담 직원이 없는 기업의 경우, 본 사업 참여를 위해 전담자를 신규 채용 또는 배치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대상
| ①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고용보험료 미납 기업 등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③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 되는 기업(사업주) ⑤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공표일로부터 1년 간 참여 제한)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⑦ 사업 참여 중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기업 ⑧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업 |
□ 지급조건
| ① 담당자 지정 : 사내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지정 ② 업무수행 : 사내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컨설팅 사후관리) 업무 상시수행 ③ 활동보고 : 월별 개선이행 보고서 제출, 관련 교육 이수 등 |
□ 지원항목 : 기업역량 내재화 지원금 (재직자 정착 활동비)
□ 지원규모 : 인천 관내 자동차 부품 기업 40개 사(기업당 1명)
□ 지원금액 : 월 30만원(최대 10개월 지원)
□ 지급방법 : 해당업무 수행 3개월 경과 및 “지급조건” 확인 후 지급
□ 지원절차
| 단계 |
| 수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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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참여신청 |
| ∙ (기업) 참여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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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검토 및 선정 |
| ∙ (수행기관)신청기업 지원 품목 적정 여부 확인 ∙ (수행기관)기업 선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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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신청 |
| ∙ (선정기업) 지원금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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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요건 심사 및 지급 |
| ∙ (수행기관)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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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관리 |
| ∙ (수행기관) 허위 및 부정/부당 수급 확인 * 적발 시 지원금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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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공고일 ~ 2026년 3월 31일(화)
□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에서 신청
| 비즈오케이 접속 및 로그인 |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 참여해당 사업 클릭 및 기업 지원사업 신청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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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제출 서류 기반 서면 심사(필요시 현장 실사 병행)
❍ 평가항목 : 안전보건 관련 기업의 준비 수준, 전담자 지정의 적정성, 향후 활용 계획 등
❍ 선정평가표 : “붙임” 파일 참조
| 순번 | 목 록 | 비고 | ||||||||||||||
| ① | [서식1] 참여 신청서 및 전담인력 지정 확약서 |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행분 | ||||||||||||||
| ② | [서식2]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
| ③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④ | [서식4] 기업역량 내재화 및 실행계획서 | |||||||||||||||
| ⑤ | [서식5] 참여기업 사업 이행 확약서 | |||||||||||||||
| ⑥ | [서식6] 기업역량 내재화 활동 결과보고서 (지급 신청시 작성 제출) | |||||||||||||||
| ⑦ | 국세 완납증명서 | |||||||||||||||
| ⑧ |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⑨ | 사업장 4대 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 |||||||||||||||
| ⑩ | 사업자등록증 | |||||||||||||||
| ⑪ |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 |||||||||||||||
| ⑫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
| ⑬ |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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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⑭ | 완성차사 협력업체 확인 서류(거래·납품 확인서 등) | |||||||||||||||
| ⑮ | 기타 역량내재화 증빙 자료 (KRAS 관련 인증, 확인서, 교육수료증, 자격증 등 보유시) |
□ 문의처
| 기관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 인천상공회의소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032-810-2915 | aikim@incham.net |
□ 안내사항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되며 서류 누락 시 사업신청 불가합니다.
❍ 2026년 「자동차 산업·기업 도약 패키지」의 다른 부문 사업과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제출 서류의 직인란에 반드시 날인 후 제출 바랍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 해지,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 기간 중 전담인력의 퇴사, 인사이동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 후임 전담자가 지정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전담인력 변경으로 후임자가 지정된 경우, 추가적인 경과 기간 없이 후임자 지정일로부터 실제 업무 수행 기간을 계산하여 매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선정결과는 신청 기업에게 개별 통보 예정이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6년「인천 자동차 업종 상생 협약 확산 지원사업」사업운영 지침을 따릅니다.
| 제출서류명 | 필수 |
|---|---|
|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주관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https://incheon.korcham.net | |
| 담당자명 | 김광철 연구원 | 담당자전화 | 032-810-2915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aikim@incham.net |
| 접수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https://incheon.korcham.net | |
| 담당자명 | 김광철 연구원 | 담당자전화 | 032-810-2915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aikim@incham.net |
[최종수정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