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천 청년 고용안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청년일자리센터 |
|---|---|---|---|
| 담당자명 | 청년일자리센터 | 담당자전화 | 032-725-3046 |
□ 사 업 명 : 2026 인천청년 고용안심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청년 실업률 상승에 따른 고용 불안정 해소 방안 마련 및 지역 기업과 인천 청년이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정규직 일자리 지원
- 청년에게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함으로서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내용
- 접수기간 : 2026. 2. 20.(금) 9:00 ~ 3. 6.(금) 17:00 ※마감 이후 접수 불가
- 지원기간 : 신규 청년근로자 근로 개시일로부터 1년(12개월)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인건비 지원(월 60만원)
- 지원규모 : 신규 청년근로자 70명(기업당 최대 2명)
- 사업 추진절차
| 모집공고 | ➩ | 기업선정 | ➩ | 청년채용 | ➩ | 사업추진 |
| 참여기업 모집공고, 신청접수 및 자격심사 | 참여 적격기업 선정, 청년근로자 구인공고 | 청년 채용통보 및 면담 (인천TP↔청년근로자) | 인건비 지원 및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
□ 참여기업 :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인천 소재 중소‧중견기업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자 수(대표자 제외)
| ※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의 기업을 원칙으로 함. 단, 다음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10이상 기업 참여 가능 1)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미래성장 핵심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의 기업 * 미래성장핵심산업 : 항공산업, 바이오산업, 뷰티산업, 지능형로봇산업, 신소재중심뿌리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및 기타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등 2) 인천광역시 인증 우수기업(비전기업, 유망중소기업 등)으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기업 3)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기업 |
※ 참여기간 중 사업장의 이전/휴업/폐업, 업종/업태/종목의 변경 등에 따라 자격 및 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일로 사업 참여를 종료함
※ 핵심산업 해당여부는 ‘붙임4 미래성장 핵심산업 분류코드’ 참고
- 제외기업 ※ 유흥업 등 제외업종 관련여부는 ‘붙임5 인천 청년 고용안심 지원사업 참여 제외업종’ 참고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일자리 수요기업
|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 다단계 판매 또는 외근영업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의사 등 전문직종 ♦ 자치단체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로서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은 일자리 |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의 기업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자(기업)
· 사업참여 중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않은 기업 및 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미납 기업(사업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 사업주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사업장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1년 이내 이직한 경우에 한정)
·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위반 기업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거나 인천광역시장 및 운영기관의 장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청년근로자 : 인천광역시 거주(주민등록)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연령기준 : 1986. 1. 2. 이후 출생자(2026. 1. 1. 기준)
- 청년 채용일로부터 사업기간 동안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유지하여야 함
- 타 지역 거주자를 참여자로 선정하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시 참여 가능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3조(군 복무기간별 연령 환산기준) 및 제21조의4(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의거 청년 연령 연장 인정 기준 적용(운영지침 참고)
- 제외청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병역 특례자, 병역특례 근무 사실이 있는 자
※ 병역특례 채용일부터 지원금 지급 불가
· 채용 예정기업의 사업주(기업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친·인척 관계(특수관계)에 있는 자
· 채용일 기준 사업자 등록 중인 자
· 재택근무자
※ 재택근무자 제외를 원칙으로 하나 그 사유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사전 운영기관 협의 必)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또는 반복참여자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자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참여 제한(해당 년도에 참여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로 간주)
· 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중복 지원 받는 자
※ 지원기간 중 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중복 또는 반복으로 지원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 반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 ‘신진연구인력지원사업(청년)’ 등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他채용사업 인건비 중복지원 불가
□ 인건비 지원 : 신규 청년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지원
| 구분 | 부담주체 | 부담률 | 부담내용 |
| 인건비 지원 | 시비 보조 | 28% | 월 600,000원 |
| 기업부담* | 72% 이상 | 월 1,556,880원 이상 | |
| 추가부담 | 4대 사회보험요율에 의한 기업부담금 | ||
| 청년 부담 | 개인부담 | 4대 사회보험요율에 의한 개인부담금 |
※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 월 기본급 2,156,880원 이상 지급
□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 참여기업에서 6개월/12개월 근무 시점 지역화폐(e음포인트) 지급
- 반기별 60만원, 최대 120만원
※ 인센티브 지원 대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우리 사업과 유사한 현금성 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
□ 청년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절차
| 채용공고 | 청년선발 | 근로계약 체결 | ||
| ⦁ 구인 공고등록(공개경쟁모집) ⦁ 입사 지원(청년→기업) | ⇨ | ⦁ 채용 전형 등 공정 선발(기업) ⦁ 채용통보(기업) ⦁ 참여요건 확인(인천TP, 면담) | ⇨ | ⦁ 근로계약 체결(기업↔청년) ⦁ 근로개시, 근무관리 |
- 청년근로자 채용통보 : 참여기업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 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지원약정 체결 이후 1개월 이내에 청년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나, 운영기관의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음
※ 근로개시 이후에 청년근로자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근로자 사업참여 취소
- 채용통보서류 : 비즈오케이(BizOK) 온라인 페이지 참고
※ 참여신청 서류는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및 작성분에 한하여 인정
· 온라인 작성
| ♦ 청년근로자 채용통보서 「서식4」 |
·첨부서류(신청페이지에 첨부)
| ♦ 청년근로자 참여신청서 「서식5」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청년) (「서식6」 또는 자체양식) ♦ 부정수급방지확약서(청년) (「서식7」 또는 자체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청년) ♦ 근로계약서 사본(「서식8」 또는 자체양식) ♦ 청년근로자 선발 면접 점수표(「서식9」 또는 자체양식) ♦ 채용공고문 전문 ♦ 청년근로자 입사지원서 전문 및 이력서 ♦ 졸업(예정)증명서 ♦ 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관련 증빙서류 |
※ 근로조건(사업참여 기준과 다를 시 지원 불가)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필수 ♦ 세전 기본급 기준 월 2,156,880원 이상 임금 지급조건 필수 ♦ 4대 보험 가입 필수 ♦ 청년 근무는 1일 8시간(주 40시간), 주 5일(월~금)을 기본으로 하되 기업과 청년 간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유연근무제 및 탄력근무제 해당)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그 구성항목 및 기타 임금 조건, 근무 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여성보호 등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함 ♦ 휴식시간, 휴일 및 휴가 등 기타 복리후생 관련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르고, 기타 이외 사항은 참여기업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운영지침 준수 |
□ 신청 및 선정 절차
| 신청·접수(기업) | 서류검토 | 심의평가 | 기업선정 | |||
| ⦁ 참여기업 모집공고 ⦁ 온라인 참여 신청(기업) | ⇨ | ⦁ 제출서류 검토 ⦁ 참여 자격요건 확인 | ⇨ | ⦁ 심의위원회 구성 ⦁ 선정평가(고득점 순) | ⇨ | ⦁ 선정 통보, 지원약정 체결 ⦁ 청년근로자 채용안내 |
- 접수기간 : 2026. 2. 20.(금) 9:00 ~ 3. 6.(금) 17:00
-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BizOK) 온라인 접수
· https://bizok.incheon.go.kr * 홈페이지 내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에서 신청
- 선정기업 통보 : 2026. 3. 17.(화) 기업담당자 메일 및 문자로 개별 통보
- 선정기업 약정체결 : 선정 이후 방문 약정 체결(※2026. 3. 18.(수) 예정)
- 신청서류 : 비즈오케이(BizOK) 온라인 페이지 참고 ※참여신청 서류는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및 작성분에 한하여 인정
· 온라인 작성
| ♦ 참여신청서 「서식1」 및 고용계획서 「서식2」 ♦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기업체) 「서식3」 |
· 첨부서류(신청페이지에 첨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2025년 기준 직전 3개년 재무제표(부속명세서 제외)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상실일’표시하여 2025년도 전체 및 신청일 기준 각 1부) ♦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 사업주(기업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가점 해당서류(해당서류만 제출, ‘붙임3「2026년 인천 청년 고용안심 지원사업」기업심사 가점 목록’ 참고) ♦ 기타 사업자(기업) 선정에 필요한 서류 등 |
- 선정기업 심사기준
| 구 분 | 지원기업 선정 심사기준 | 배 점 |
| 정량 | 재무구조 및 고용 안정성 | 40 |
| 정성 | 신규채용의 필요성 | 20 |
| 시장경쟁력, 기술력 등 기업의 성장성 | 10 | |
| 직무수행계획 구체성 등 인력 활용의 적정성 | 10 | |
| 청년 적합 일자리, 근로환경, 복지 수준 등 일자리 지속성 | 20 | |
| 가점 | 기술경영사항(5),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시책(5) | 10 |
| 합계(가점 10점 포함) | 110 | |
※ 온라인 접수 서류를 통한 심사 진행
※ 기준 점수(60점 이상) 조건에 부합한 기업 중 예산 여건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
□ 문의처
| 담당 | 이메일 | 문의전화 |
|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일자리센터 인천청년 고용안심 지원사업 담당 | youthjob3046@gmail.com | 032-725-3046 ※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 기타 유의사항
- 사업관련 기타 세부사항은 「2026년 인천 청년 고용안심 지원사업」운영지침에 따름 (※ 본 사업의 신청 및 사업 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운영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접수 분에 한하며, 운영기관은 마감시간에 임박한 접수로 인한 시스템 등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기제출된 서류는 신청기업 요청에 따라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추후 협약체결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참여 기업은 매출, 고용 현황 등 자료 제출과 만족도/수요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출서류명 | 필수 |
|---|---|
| 고용보험 사업자 가입명부 | √ |
|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 √ |
| 사업주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 |
| 가점 해당서류 | |
| 10인 이상~20인 미만 기업(선정가능 기업 업종코드 캡쳐화면) |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청년정책담당관 |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청년일자리센터 |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청년일자리센터 | 담당자전화 | 032-725-3046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youthjob3046@gmail.com |
[최종수정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