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2026년 KOTRA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기관명 | KOTRA | 담당부서 | 중소혁신기업팀 |
|---|---|---|---|
| 담당자명 | 중소혁신기업팀 | 담당자전화 | 02-3460-3237 |
# 사업세부내용 확인 및 사업신청 링크 :
□ 사업목적
ㅇ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위주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ㅇ 수출 초보 기업 대상 수출중단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지속률 제고
□ 사업규모 : 전국 약 3,700개사 내외 (인천광역시 기업수 포함)
ㅇ 내수기업(전년도(‘25년) 수출실적 0달러~1,000달러 미만) 약 3,000개사
ㅇ 수출초보기업(전년도(‘25년) 수출실적 1,000~10만달러 미만) 약 700개사
□ 사업기간 : 참여기업 선정 ~ 2026. 12월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ㅇ ’25년도 전세계 수출실적이 ‘0~10만 달러 미만’ 기업*
* 수출실적은 관세청 통관실적 기준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
- (수출초보기업) ‘25년도 전세계 수출실적이 ’1,000~10만달러 미만‘ 기업
ㅇ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 (제외대상기업) ①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②휴·폐업중인 기업, ③사업자번호가 가운데 2자리가 89(종교단체), 80(개인으로 보는 단체), 83(국가, 지자체 등)
□ 수출멘토링 : 퇴직무역인력인 ’수출전문위원‘과 기업을 매칭, 무역 실무 안내, 바이어 교신 지원, 수출지원사업 안내 등 수출성사에 이르기까지 기업 맞춤형 수출 컨설팅을 연간 지원
□ 수출전략보고서 제공 : HS코드 6자리 기반으로 유망 수출국 추천 및 진출전략, 현지 주요 플레이어 등 수출에 필요한 기초 정보 제공
□ 유관기관 연계 지원 : 법률, 금융, 관세, 물류, 지재권 보호 등 수출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출 관련 전문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하고, 관련 우대 서비스 제공
□ 해외마케팅(선발) : 131개 KOTRA 해외무역관에서 발굴한 바이어 인콰이어리 매칭, KOTRA 주관 사업시 우선 선발 등 KOTRA 사업 참여시 내수/초보기업 우대
□ 선정절차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최종선정 순으로 진행
ㅇ (서류평가) 신청자격 기본요건, 필수 및 선택 서류 제출여부, 글로벌역량진단(GCL) 실시유무, 우대조건 여부 확인
- 서류평가 통과 유무는 KOTRA 홈페이지 내 myKOTRA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내기업에게 이메일 등 개별 통보를 진행하지 않음
ㅇ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통과한 기업 대상으로 외부 평가위원 등이 신청서 내용 사실확인 등 기업 실태조사를 유선으로 실시
- 현장평가는 서류평가 통과기업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서류통과 이후 현장평가까지 약 1달(잠정) 정도 소요 가능
- 현장평가는 신청서 내 기업 담당자 연락처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3차례 이상 연락 불가시 현장평가 시행불가로 미선정 통보 예정
ㅇ (최종선정)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 기반 선정기업 대상 순차 안내 (2월 말~)
- 단, ’25년 관세청 수출 통계 확정(‘26.2월 중순) 이후 선정 결과에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음
- 온라인 신청시 제출한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 예정
- 최종 선정 이후 담당 수출전문위원을 배정
□ 신청기간 : 공고일~ 2026. 3월
※ 인천시 포함 전국 3,700개사 모집 마감 시까지. 단, 모집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및 연장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①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접속
② 개인회원으로 가입 후 소속기업 등록
③ ‘사업신청’ 클릭 → “2026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검색 후 하단의 ‘신청하기’ 클릭
□ 필수서류
① KOTRA 글로벌역량진단 (신청서 제출 전 온라인으로 실시)
② 사업신청서(온라인으로 제출)
□ 선택서류
① 제품에 대한 ’영문 카탈로그’
→ 카탈로그 제출기업을 우선으로 바이어 발굴 지원
② 우대조건 증빙 서류*
(소상공인확인서, 사회적경제기업, ESG우수기업 확인서 등)
* 시스템상 파일 용량은 50MB 및 파일 1개만 업로드가 가능한 바, 압축파일 형태로 업로드 권장
□ KOTRA 중소혁신기업팀
ㅇ 전화번호 : 02-3460-3237, 7541, 7546
ㅇ 이메일 : export@kotra.or.kr
□ KOTRA 인천지원본부
ㅇ 전화번호 : 032-822-9817, 9822, 9825, 9368, 9369
ㅇ 이메일 : ickotra@kotra.or.kr
□ 영문 카탈로그 또는 홈페이지, 해외 인증 보유기업 우대
□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ESG 우수기업 우대 (관련 서류 별도 제출 필요)
□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의 경우 우대 (별도 서류제출 불요)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지정된 89개 시군구 소재기업
□ 직수출 실적은 없으나 ‘22년~’24년 간접수출실적 보유기업 우대
ㅇ KTNET ‘간접수출실적증명원’ 서류 별도 제출
* uTradeHub(www.utradehub.or.kr)을 통해 ‘간접수출실적증명원’ 발급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5년 이하 기업의 경우 선정시 우대
ㅇ '중견기업 확인서' 내 '중견으로 전환된지 5년 이내' 특례 항목을 표기하여 서류 제출 필요
□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통보를 취소 및 지원을 중지하며, 차년도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ㅇ 신청기업의 제출 자료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ㅇ 해외에서 선적 또는 직수출 계획이 없는 경우
ㅇ 담당 수출전문위원의 연락(전화, 이메일)에 3주 이상 무응답 하는 기업
ㅇ 수출 희망 상품 또는 서비스가 불명확하거나, 실제 수출이 불가하여 수출전문위원의 멘토링 및 해외마케팅 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ㅇ 선정 이후에 휴·폐업 기업은 지원 취소 통보 예정
□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ㅇ 중복신청시, 신청일자가 빠른 기관으로 자동 배정됨에 유의
□ 수출전문위원 배정의 경우, 신청서 내 기업 소재지 기준으로 해당 소재지 내에 근무하고 있는 수출전문위원 배정을 원칙으로 함
□ 여러 수출 품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수출 희망 주력 품목 1건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사업자번호는 다르나, 실제 동일기업(계열사, 대표자가 가족관계 등)의 경우 중복으로 신청 및 지원 불가
□ KOTRA에서 운영하는 ’수출희망 1000‘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주관기관명 | KOTRA | 담당부서 | 인천지원본부 |
|---|---|---|---|
| 전화번호 | 032-822-9364 | 홈페이지 | http://pf.kakao.com/_xhFPXn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명 | KOTRA | 담당부서 | 중소혁신기업팀 |
|---|---|---|---|
| 전화번호 | 02-3460-3237 | 홈페이지 | https://www.kotra.or.kr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export@kotra.or.kr |
[최종수정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