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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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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2026년 KOTRA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KOTRA 담당부서 중소혁신기업팀
담당자명 중소혁신기업팀 담당자전화 02-3460-3237
지원 사업단
인천KOTRA지원단
신청 기간
2026.02.12(목) 00:00 ~ 2026.03.31(화) 00: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300 / 선착순
분야
판로/수출
조회수
184
첨부1
2026년_KOTRA_내수기업_수출기업화_사업_공고문.pdf
사업개요

# 사업세부내용 확인 및 사업신청 링크 :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20753/subhome/bizAply/selectBizMntInfoDetail.do?&dtlBizMntNo=25TF030&cpbizYn=N 

 

사업목적

ㅇ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위주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ㅇ 수출 초보 기업 대상 수출중단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지속률 제고

 

 사업규모 : 전국 약 3,700개사 내외 (인천광역시 기업수 포함)

ㅇ 내수기업(전년도(‘25년) 수출실적 0달러~1,000달러 미만) 약 3,000개사

ㅇ 수출초보기업(전년도(‘25년) 수출실적 1,000~10만달러 미만) 약 700개사

 

 사업기간 : 참여기업 선정 ~ 2026. 12월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25년도 전세계 수출실적이 ‘0~10만 달러 미만’ 기업*
    * 수출실적은 관세청 통관실적 기준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

   - (내수기업) ‘25년도 전세계 수출실적이 ’0달러~1,000달러 미만‘ 기업

   - (수출초보기업) ‘25년도 전세계 수출실적이 ’1,000~10만달러 미만‘ 기업

 

 ㅇ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 (제외대상기업) ①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②휴·폐업중인 기업, ③사업자번호가 가운데 2자리가 89(종교단체), 80(개인으로 보는 단체), 83(국가, 지자체 등)

지원조건
및 내용

  수출멘토링 : 퇴직무역인력인 ’수출전문위원‘과 기업을 매칭, 무역 실무 안내, 바이어 교신 지원, 수출지원사업 안내 등 수출성사에 이르기까지 기업 맞춤형 수출 컨설팅을 연간 지원

 

  수출전략보고서 제공 : HS코드 6자리 기반으로 유망 수출국 추천 및 진출전략, 현지 주요 플레이어 등 수출에 필요한 기초 정보 제공

 

  유관기관 연계 지원 : 법률, 금융, 관세, 물류, 지재권 보호 등 수출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출 관련 전문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하고, 관련 우대 서비스 제공

 

  해외마케팅(선발) : 131개 KOTRA 해외무역관에서 발굴한 바이어 인콰이어리 매칭, KOTRA 주관 사업시 우선 선발 등 KOTRA 사업 참여시 내수/초보기업 우대

지원절차

선정절차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최종선정 순으로 진행

 

 ㅇ (서류평가) 신청자격 기본요건, 필수 및 선택 서류 제출여부, 글로벌역량진단(GCL) 실시유무, 우대조건 여부 확인

   - 서류평가 통과 유무는 KOTRA 홈페이지 내 myKOTRA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내기업에게 이메일 등 개별 통보를 진행하지 않음

 

 ㅇ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통과한 기업 대상으로 외부 평가위원 등이 신청서 내용 사실확인 등 기업 실태조사를 유선으로 실시

   - 현장평가는 서류평가 통과기업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서류통과 이후 현장평가까지 약 1달(잠정) 정도 소요 가능
   - 현장평가는 신청서 내 기업 담당자 연락처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3차례 이상 연락 불가시 현장평가 시행불가로 미선정 통보 예정

 

 ㅇ (최종선정)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 기반 선정기업 대상 순차 안내 (2월 말~)

   - 단, ’25년 관세청 수출 통계 확정(‘26.2월 중순) 이후 선정 결과에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음
   - 온라인 신청시 제출한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 예정
   - 최종 선정 이후 담당 수출전문위원을 배정

신청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 2026. 3월
  ※ 인천시 포함 전국 3,700개사 모집 마감 시까지. 단, 모집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및 연장될 수 있음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①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접속

 

 ② 개인회원으로 가입 후 소속기업 등록

 

 ③ ‘사업신청’ 클릭 → “2026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검색 후 하단의 ‘신청하기’ 클릭

 * 사업 신청링크 :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20753/subhome/bizAply/selectBizMntInfoDetail.do?&dtlBizMntNo=25TF030&cpbizYn=N

신청서류

 필수서류

 ① KOTRA 글로벌역량진단 (신청서 제출 전 온라인으로 실시)

 

 ② 사업신청서(온라인으로 제출)

 

 선택서류

 ① 제품에 대한 ’영문 카탈로그’
  → 카탈로그 제출기업을 우선으로 바이어 발굴 지원

 

 ② 우대조건 증빙 서류*
   (소상공인확인서, 사회적경제기업, ESG우수기업 확인서 등)

   * 시스템상 파일 용량은 50MB 및 파일 1개만 업로드가 가능한 바, 압축파일 형태로 업로드 권장

문의처

□ KOTRA 중소혁신기업팀

 ㅇ 전화번호 : 02-3460-3237, 7541, 7546

 ㅇ 이메일 : export@kotra.or.kr

 

□ KOTRA 인천지원본부

 ㅇ 전화번호 : 032-822-9817, 9822, 9825, 9368, 9369

 ㅇ 이메일 : ickotra@kotra.or.kr

기타사항

□ 영문 카탈로그 또는 홈페이지, 해외 인증 보유기업 우대

 

□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ESG 우수기업 우대 (관련 서류 별도 제출 필요)

 

□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의 경우 우대 (별도 서류제출 불요)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지정된 89개 시군구 소재기업

 

□ 직수출 실적은 없으나 ‘22년~’24년 간접수출실적 보유기업 우대

 ㅇ  KTNET ‘간접수출실적증명원’ 서류 별도 제출
   * uTradeHub(www.utradehub.or.kr)을 통해 ‘간접수출실적증명원’ 발급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5년 이하 기업의 경우 선정시 우대

 ㅇ  '중견기업 확인서' 내 '중견으로 전환된지 5년 이내' 특례 항목을 표기하여 서류 제출 필요

 

□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통보를 취소 및 지원을 중지하며, 차년도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ㅇ  신청기업의 제출 자료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ㅇ  해외에서 선적 또는 직수출 계획이 없는 경우

 ㅇ  담당 수출전문위원의 연락(전화, 이메일)에 3주 이상 무응답 하는 기업

 ㅇ  수출 희망 상품 또는 서비스가 불명확하거나, 실제 수출이 불가하여 수출전문위원의 멘토링 및 해외마케팅 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ㅇ  선정 이후에 휴·폐업 기업은 지원 취소 통보 예정

 

□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ㅇ  중복신청시, 신청일자가 빠른 기관으로 자동 배정됨에 유의

 

□ 수출전문위원 배정의 경우, 신청서 내 기업 소재지 기준으로 해당 소재지 내에 근무하고 있는 수출전문위원 배정을 원칙으로 함

 

□ 여러 수출 품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수출 희망 주력 품목 1건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사업자번호는 다르나, 실제 동일기업(계열사, 대표자가 가족관계 등)의 경우 중복으로 신청 및 지원 불가

 

□ KOTRA에서 운영하는 ’수출희망 1000‘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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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KOTRA 담당부서 인천지원본부
전화번호 032-822-9364 홈페이지 http://pf.kakao.com/_xhFPXn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KOTRA 담당부서 중소혁신기업팀
전화번호 02-3460-3237 홈페이지 https://www.kotra.or.kr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export@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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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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