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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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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공정개선 지원 사업모집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사업단
ITP(기업지원,창업,뿌리,문화)
신청 기간
2026.02.10(화) 09:00 ~ 2026.03.25(수) 23:59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100 / 심사
분야
기술
조회수
81
온라인 접수
기업지원사업 신청 관심사업 등록
첨부1
붙임1._2026_채용연계형_뿌리기업공정개선_지원사업_모집_공고문.hwp
첨부2
붙임2._2026_채용연계형_뿌리기업공정개선_지원사업_운영지침.hwp
첨부3
모집_공고용.zip
사업개요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57호

 
「2026 지역혁신 프로젝트」

2026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공정개선 지원 사업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 관내 뿌리기업의 수작업·고강도·비효율 공정을 현장 맞춤형으로 혁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신규 채용을 활성화하고자 「2026년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공정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10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사업개요

〇 사 업 명 : 2026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공정개선 지원사

〇 목 적 : 뿌리공정의 자동화·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신규 구직자 유입 환경 조성

〇 모집기간 : 2026년 3월 01일 ~ 3월 25일 까지

※ 본 사업은 선착순 선정이 아니며,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함.

※ 예산 소진 시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잔여 예산 발생 시 별도의 공고 없이 접수 기간을 자동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음.

〇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또는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명시된 뿌리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25년 12월 31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5인이상)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지정기업’ 포함

〇 지원내용 : 생산성 향상 및 위험공정 개선을 위한 공정개선 설비 구축 비용 지원

〇 지원규모 :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 1인당 1,500만원 지원 (기업당 최대 3명, 4,500만원 한도)

※ 총 사업비의 20% 이상 기업부담금 매칭 필수 (VAT 제외)

〇 참여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기업이 신청)

〇 수행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

 

 

 

 

 

 

 
지원분야
및 대상

2.지원자격

〇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뿌리기업으로 ‘참여기업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신규 채용: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고 협약 종료일까지 고용 유지(6개월 이상)

- 뿌리기업 판단 기준 (1개 이상 충족)

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뿌리기업 중 사업분야 분류코드가 [별첨 1]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기업

2.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되는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으로 인증된 사업장

3. ‘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 중 기반공정기술에 해당하는 뿌리기업

- 공장등록증, 뿌리기업확인서 업종분류번호 기준

〇 지원 제외 대상 기업

- 인천광역시 소재의 ‘뿌리기업’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휴·폐업중인 기업의 경우

-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기 지원된 과제(중복지원)의 경우 : 추후 확인 시 선정제외

※ 동일 설비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동일한 공정 개선 설비 및 시설에 대해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안전보건공단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금을 받았거나 지원이 확정된 경우

- 2024년 표준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뿌리산업일자리센터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공사지원시) 무허가 건물 등 건축법상 허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 (근로환경개선 지원 항목 선택 시) 당해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 인천지역에서 타 시, 도, 군으로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 그 외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자본 보조적 지원 등)

 

 
지원조건
및 내용

 

3.지원내용

〇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6.11.30

〇 지원금액 : 신규 채용 1인당 1,500만원 이내 지원 (기업당 최대 3명, 4,500만 원 한도), 기업부담금 20%이상 필수 매칭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 등은 사업비에 미포함하며 전액 참여기업이 부담

〇 핵심지원분야

- 공정개선 설비: 수작업 자동화 로봇, 생산 효율화 시스템, 품질관리 디지털화 설비 등

- 위험공정 개선: 고위험 작업 원격/자동화 설비, 근골격계 보호 설비, 지능형 안전장치 등

※ 단순 안전·환기·냉난방기 및 복지·편의 목적 설비는 지원 제외

※ 명시되지 않은 설비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인정 할 경우 지원 기회 부여 가능

 

 
지원절차

4.추진절차

〇 추진절차

추진 내용

 

추진일정

 

➀ 모집공고 : 신청기업 모집

-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26. 3월

 

 

 

➁ 선정평가 : 기업 자격심사 진행(현장실사 포함)_6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

 

~‘26. 4월Ⅰ

 

 

 

➂ 원가분석 : 원가분석 결과가 ±10% 미만 시 통과

 

~‘26. 4월Ⅱ

 

 

 

④ 협약 : ITP ↔ 주관기업 협약 체결

 

~‘26. 5월

 

 

 

⑤ 사업수행 : 공정개선지원사업 수행 및 사업성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26. 9월

 

 

 

⑥ 완료점검 : 현장실사평가

 

~‘26. 10월

 

 

 

⑦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 시 만족도 조사를 포함하여 제출

 

~‘26. 11월

 

〇 선정방법

- 신청 기업의 서류를 기반으로 자격을 검토 한 후, 공정개선 효율성(40점), 기술적 타당성(30점), 일자리 창출(20점), 수행 역량(10점)을 심사하여 산술 평균 60점 이상인 기업을 선발하며,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자격심사 : 모든 자격심사 항목을 통과해야 적합

 

평가지표

평가방법

배점

자격

심사

뿌리기업 여부

▪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 시 적합

-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 해당기업, 별도 전문가 심의를 통해 참여자격을 인정 받은 기업

적/부

신규채용

▪ 사업공고일 이후 신규채용 실적이 있는 기업

- 정규직이거나 6개월 이상 계약직 채용

※ 채용일 기준 신규채용인원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아닌 자

적/부

대표자

가족관계

증명서

▪ 신규채용인원과 사업주와의 가족관계 여부 확인

- 신규채용인원이 사업주와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이 아닌 자만 인정

적/부

상시 근로자수

▪ 2025년도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 시 적합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기준

적/부

기업소재지

▪ 기업소재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인천(제조시설 기준)일 경우 적합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기준

적/부

부채비율

▪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면 적합(자본전액잠식의 경우 부적합)

- 2025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공고 마감일 기준 2025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2024년 표준재무제표 활용

적/부

국세 및

지방세

▪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였으면 적합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적/부

4대 사회보험

▪ 4대보험료를 완납하였으면 적합

- 4대보험 완납증명서 기준 공고일 기준

적/부

자격심사 항목 모두 적합 시 통과

통과

 

 

평가지표

평가방법

배점

사업계획서 심사

도입타당성

▪ 도입 설비가 기존 수작업·고강도 공정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가?

15점

사업목표

▪ 목표로 제시한 생산량 증가, 불량률 감소, 작업시간 단축 등의 수치가 객관적이고 달성 가능한가?

20점

공정 혁신성

▪ 단순 노후 설비 교체를 넘어 자동화 및 공정 최신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가?

15점

설비 및 기술 적정성

▪ 제안된 설비가 해당 공정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도입 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구조인가?

15점

호환성 및

확장성

▪ 도입되는 신규 설비가 기존 전·후방 공정과 물리적·시스템적으로 원활하게 연계되는가? 향후 추가적인 자동화나 통합 관리가 가능한 확장성을 갖추었는가?

15점

일자리창출연계

▪ 신규 채용 인원이 개선된 공정 운영 및 관리에 직접 투입되는 구조인가?

10점

수행역량

▪ 기업부담금(20% 이상) 확보 및 향후 자동화·기술개발 사업으로의 연계 의지가 확고한가?

10점

가 점

▪ ‘24, ’25년 일하기좋은뿌리기업 선정기업 (5점)

‘24, ’25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5점) 중 택1

최대

5점

서류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 (항목별 배점은 서류평가표 참조)

100점

현장평가

사업계획서 대조 평가

▪ 평가위원(1인) 및 간사(1인) 사업계획서 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확인 등

적합/

부적합

가점여부

▪ 선택 가점 관련 원본 확인

적합/

부적합

평가위원 현장평가(실사) 적합/부적합 판단

적합/부적합

최종평가

사업비 집행 적절성

▪ 각 항목별 평가위원 정성평가

25점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25점

사업 달성도

25점

채용연계인원

고용유지

25점

평가위원 최종평가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

100점

- 자격심사 후 전담기관 담당자의 현장실사

〇 원가분석 : 제3의 원가분석 검토기관에 의뢰하여 사업비 총액 대비 원가분석 결과가 ±10% 미만 시 통과(원가분석 결과가 사업비 대비 ±10% 이상 차이 날 경우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원가분석비용 ITP 부담)

〇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ITP ↔ 주관기업

-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

〇 완료점검(최종평가) : 지원사업 결과를 서면자료 확인 후 현장실사를 통해 결과 확인

〇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절차

 

주 요 내 용

 

 

 

 

1

사업결과 확인

(ITP→주관기업)

 

⦁결과확인 서류 및 현장실사

 

󰀻

 

 

2

정산보고서 검토

(ITP→주관기업)

 

⦁정산보고서 검토 및 지원금 지급액 확정

- 확정 지원금 통보

 

󰀻

 

 

 

3

지원금 지급신청

(주관기업→ITP)

 

⦁주관기업 지원금 지급신청

⦁지원금 지급신청 시 제출서류

- 지원금 지급 요청서, 주관기업 통장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 만족도 조사 제출

 

󰀻

 

 

4

지원금 지급

(ITP→주관기업)

 

⦁주관기업으로 확정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지원기업의 선집행 후 지급 방식으로, 정산보고서 내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필요

※ 채용연계인력의 중간 퇴사로 인해 사업 종료시 6개월이상 고용이 불가할 경우 사업종료 이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 조건의 신규 인력을 채용을 할 경우 이를 채용연계인원으로 인정한다. 단, 사업 종료시점에 채용연계인원의 고용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주관기업은 잔여 고용 유지 기간을 담보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함으로써 사업을 당해 연도 내에 완료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용유지기간 종료 후 고용유지 증빙자료 제출 조건 미 충족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함 )

 

〇 지원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서식 파일은 첨부된 운영지침 참고(개인정보동의서 서식 변경예정 2월 13일 이후 서식 활용)

 

 

 

 

 

 

 

신청방법

 

〇 접수기간 : 2026년 3월 1일 ~ 3월 25까지

〇 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5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운영지침 반드시 확인(사업목표에 정량목표(효과) 설정 필수)

 

 

 

 

신청서류

〇 신청기업 제출서류

구분

No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비고

공통

필수

1

채용연계형 뿌리기업공정개선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서식 1]

2

채용연계형 뿌리기업공정개선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및 채용약정서 1부

[서식 2]

3

기업정보확인 동의서

[서식 3]

[서식 4]

4

공장등록증 1부 (사본)

 

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3, ’24, ’25) 각1부 (사본)

※ 23년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검색기간 : ‘2023.12.31.~2023.12.31.’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사본)

 

7

표준재무제표(’23, ’24, ’25)각1부 (사본)

※ 공고 마감일 기준 25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22, ’23, ’24년 표준재무제표 제출

 

8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사본)

 

9

주관기업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각1부 (사본)

 

10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부 (사본)

 

11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사본)

 

12

대표자 가족관계 증명서 1부(사본) : 신규 채용 인원 혈연 및 친족관계 확인용

 

선택

(해당시)

13

가점서류

- ‘24,25년 일하기좋은뿌리기업 선정기업(5점)

- ‘24,25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5점) 중 택1

 

 

 

 
문의처

〇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본부 뿌리산업일자리센터

〇 연 락 처 : (Tel) 032–260–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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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외 필수서류 zip 으로 압축하여 제출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뿌리산업일자리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김경환 담당자전화 032-260-0690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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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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