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식재산센터]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공고(1차)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기관명 | 인천지식재산센터 | 담당부서 | 인천지식재산센터 |
|---|---|---|---|
| 담당자명 | 인천지식재산센터 | 담당자전화 | 032-810-2881 |
2._신청서_양식.zip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인천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지원규모
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 기업분담금
o 기업분담금 :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 제출)
* 국내·해외출원지원의 경우 현금 40%
□ 지원내용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맞춤 특허·디자인전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세부지원내용>
| 구분 | 세부 사업명 | 정부지원금 규모 | 분담금 | |
| 특 허 |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 9,000천원 이내 | 40% (현금20%+현물20%) 단,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현금 10% + 현물 30% 적용 | |
| 특허맵(국내) | 9,000천원 이내 | |||
| 디자인 | 디자인맵(국내) | 9,000천원 이내 | ||
| 제품디자인개발 | 16,000천원 이내 | |||
| 제품디자인목업 | 6,000천원 이내 | |||
| 포장디자인개발 | 9,000천원 이내 | |||
| 화상디자인 개발(UX·UI) | 9,000천원 이내 | |||
| 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 | 6,000천원 이내 | |||
| 브랜드 | 신규브랜드개발 | 14,000천원 이내 | ||
| 리뉴얼브랜드개발 | 6,000천원 이내 | |||
| 국내출원 지원 | 특허 | 1,800천원 이내 | 현금 40% | |
| 실용신안 | 1,020천원 이내 | |||
| 상표 | 420천원 이내 | |||
| 디자인 | 480천원 이내 | |||
| 해외출원 지원 | 특허(PCT) | 2,280천원 이내 | ||
| 특허 (개별국) | 미 국 | 4,020천원 이내 | ||
| 유 럽 | 5,700천원 이내 | |||
| 중 국 | 3,480천원 이내 | |||
| 일 본 | 3,540천원 이내 | |||
| 특수국* | 4,200천원 이내 | |||
| 동남아/기타 | 2,520천원 이내 | |||
| 상 표 | 2,100천원 이내 | |||
| 디자인 | 2,400천원 이내 | |||
※ 특수국 : 중동,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문의처
o 인천지식재산센터 : 이지영 팀장(032-810-2881)
o 지역지식재산센터(https://www.ripc.org/pms, 대표전화 1661-1900)를 통한 상담 및 신청
o 신청접수 바로가기: https://pms.ripc.org/pms/biz/applicant/notice/info.do?noticeSeq=4054&bizYear=2026
□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기업 당 총 2개년(연속지원 가능) 지원 가능하며, 신청 건별 선정 과정 필요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 IP나래 프로그램 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가능하나, 지원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됨
< ’26년 RIPC 사업 간 중복지원 기준 >
| 구분 | 소상공인 | IP 나래 | 긴급지원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창업기업 | 중소기업 |
| 중복제한 기준 | (원칙) 소상공인 IP창출지원 - IP나래 - 지식재산긴급지원 사업 간 허용(최대 2건) | ||
| (예외) 후속지원 포함 동일 내용 지원 금지(특허맵, PCT, 상표 등) | |||
* 특허전략개발원의 IP-R&D사업과도 중복지원 제한 해제
| 주관기관명 | 담당부서 | ||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명 | 인천지식재산센터 | 담당부서 | 인천지식재산센터 |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032-810-2881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