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일반자금) 신청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규모 : 일반자금 100억원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담보종류에 관계없이 최고 연 10% 이하(고정 또는 변동 자율선택)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만기일시상환), 3년(1년거치 2년 4회 균등분할상환), 3년(균등분할상환)
○ 대출신청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 1개월 연장 가능)
○ 지원회차별 이자차액 보전이율(수혜횟수에 따라 차등지급)
- 일반기업 : 1회차(2.0%), 2회차(1.5%), 3회차 이상(1.0%)
- 우대기업 : 1회차(2.5%), 2회차(2.0%), 3회차 이상(1.5%)
○ 취급은행(9개) :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iM뱅크, 새마을금고, 부산은행
□ 융자대상
○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서구지역에 소재한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서구지역(법정동) : 검암동, 경서동, 공촌동, 연희동, 심곡동, 청라동,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석남동, 가좌동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이상)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등
□ 지원제외 대상
〇 인천광역시 또는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업체(재해자금 미적용)
〇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
〇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인 업체(제조업체에 한함)
〇 미등록 공장(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업체에 한함)
〇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등
□ 지원결정 취소대상
〇 지원결정 후 휴․폐업, 관외 이전 및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〇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등
□ 신청기간 : 2026. 2. 2. ~ 2. 13. <12일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bizok.incheon.go.kr)〈방문접수 불가〉
ㅇ 신청업체는 서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 (새소식, 기업지원과 부서자료실)
또는 BizOK 시스템(bizok.incheon.go.kr) 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ㅇ BizOK(bizok.incheon.go.kr) 시스템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인천서구)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일반자금) 신청」
□ 신청서류
○ 일반자금 제출서류(미제출시 접수 불가)
○ 공통 제출서류(미제출시 접수 불가)
○ 우대기업 증명서류(해당시 제출)
- 평가 가점 항목으로 해당되는 항목의 서류는 모두 제출
-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고 심사평가 진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청 기업지원과(☎ 032-560-44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명 | 필수 |
|---|---|
| 융자지원 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 |
| 24년 표준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 우대기업 증명서류, 해당업종 증명서류(해당 시 제출) |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서구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
| 전화번호 | 032-560-4441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여운택 | 담당자전화 | 032-560-4441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yut2000@korea.kr |
| 접수기관명 | 담당부서 | ||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