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사업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기관명 | 인천경영자총협회 | 담당부서 | 사업추진 |
|---|---|---|---|
| 담당자명 | 김다정 전임위원 | 담당자전화 | 032-428-8039 032-428-8039 |
❍ 사 업 명: 2026년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사업
❍ 신청기간: 사업 공고일(`26. 1. 28.) ~ ‘26. 12. 31.
*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대상
① 사업 공고일(`26. 1. 28.) 이후 단시간 근로제❶, 유연근무제❷, 주4.5일 제도❸를 활용하여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 및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❶ 단시간 근로제 : 주 2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
❷ 유연근무제
- 탄력 근무제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주4/4.5일 가능)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❸ 주4/4.5일제도 : 단시간 근로 및 탄력 근무제도를 활용하여 주4일 또는 주4.5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자체적으로 4.5일제도(준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② 사업 공고일(`26. 1. 28.) 이후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 및 50인 미만 제조업 중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에 신규 채용된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 지원내용
| 구분 | ➀ 근로시간유연화지원금 | ➁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
| 지원대상 | 사업주 | 육아휴직대체인력근로자 |
| 지원규모 | 80명 | 25명 |
| 지원금액 | 70만원/월 | 100만원(3개월,6개월 각 1회) |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 최대 6개월 |
| 지원금 합계 | 최대 420만원 | 최대 200만원 |
| 지급방법 | 사업자명의 지급계좌 | 근로자명의 지급계좌 |
※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 각 근무 개월 수(3개월/6개월) 충족하는 경우에만 각각의 지원금 지급
(예시) 5개월 근무 시, 3개월 근무기간에 대한 100만원만 지급
❍ 선정방법: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요건 적격여부 검토 후 예산 범위 내 지원대상 사업장 및 대체인력 근로자 선정
※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의 경우 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되므로, 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신청
❍ 신청방법: 이메일(salt501@inef.or.kr) 접수 신청
❍ 신청양식: (사)인천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inef.or.kr) 공지사항 참조
① 사업 공고일(`26. 1. 28.) 이후 단시간 근로제❶, 유연근무제❷, 주4.5일 제도❸를 활용하여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 및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❶ 단시간 근로제 : 주 2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
❷ 유연근무제
- 탄력 근무제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주4/4.5일 가능)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❸ 주4/4.5일제도 : 단시간 근로 및 탄력 근무제도를 활용하여 주4일 또는 주4.5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자체적으로 4.5일제도(준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② 사업 공고일(`26. 1. 28.) 이후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 및 50인 미만 제조업 중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에 신규 채용된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1. 기업 지원자격
①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뿌리기업 및 50인 미만 제조업
② 인천지역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신청일 기준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사업참여자 포함)
* (참여기업 지원 한도)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취업 기업은 뿌리산업 업종 범위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개정 2021. 12. 16.>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 로봇, 센서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뿌리산업 범위 : [별첨1] 참조
- 뿌리기업확인서 및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 확인 받은 기업
1-1. 지원 제외 기업
❍ 위 기업 지원 대상 기업 규정(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주 단위)은 참여
를 제한함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② 고용보험료 미가입 및 체납기업
③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지원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⑤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⑥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사
⑦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⑧ 사업 참여 중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기업
⑨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업
2. 근로자 지원자격
2-1. 근로시간유연화지원금 대상자 지원자격
❍ (연 령) 제한 없음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뿌리기업 및 50인 미만 제조업 중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 (취업시점) 사업 공고일(`26. 1. 28.) 이후 신규취업 근로자
❍ (고용형태)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고용된 자
❍ (근로조건)
- 단시간 근로제❶, 유연근무제❷, 주4.5일 제도❸로 신규 입사한 자
❶ 단시간 근로제 : 주 2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
❷ 유연근무제
- 탄력 근무제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주4/4.5일 가능)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❸ 주4/4.5일제도 : 단시간 근로 및 탄력 근무제도를 활용하여 주4일 또는 주4.5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자체적으로 4.5일제도(준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 관리가 가능한 자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❶ 및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❷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을 지급
하지 않음
❶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을 말함
(증빙서류 제출 필수)
❷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해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을 말함(출근 또는 퇴근 기록과는 무관)
2-2.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자 지원자격
❍ (연 령) 제한 없음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뿌리기업 및 50인 미만 제조업에 신규 취업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 (취업시점) 사업 공고일(`26. 1. 28.) 이후 신규로 취업한 자
❍ (근로조건)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에 참여중인 자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신청 결과 통지서 확인 필수
2-3. 지원 제외자
❍ 위 신규 채용자 지원 요건 규정(2-1, 2-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근로자는 참여
를 제한
①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②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지원하는 유사 사업에 참여중인 자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참여 가능
④ 근로계약서 미작성자 및 4대 보험 미가입자
⑤ 근무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⑥ 재택근무자
⑦ 이사급 이상의 간부로 재직 중인 자
⑧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자
⑨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 접수 | ➡ | 대상선정 | ➡ | 지원금접수 | ➡ | 지원금 지원 |
| `26. 1. 28. ~ |
| 적격여부 검토 |
| 지급서류 확인 |
| 지원금 지급 |
| 참여기업→인천경총 |
| 인천경총 |
| 인천경총 |
| 인천경총→참여기업 |
| 인천경총→근로자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여 및 지원금 신청시 이메일(salt501@inef.or.kr)을 통해 하단의 표와 별첨에 있는 서식을 활용하여 신청
- 모든 서류는 스캔본 또는 PDF파일로 제출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공통 | ➀ 참여 신청서(기업용) | [서식1] |
| ➁ 기업정보활용 동의서(기업용) | [서식2] | |
| ➂ 참여 신청서(근로자용) | [서식3] | |
| ➃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용) | [서식4] | |
| ➄ 참여자 명단 통보서 | [서식5] | |
| ➅ 사업자등록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행분 | |
| ➆ 뿌리업종 확인 서류(해당시) | 공장등록증, 뿌리기업 확인서 등 | |
| ➇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신청일로부터 7일내 발급분 | |
| 근로시간 | ➀ 근로시간유연화지원금 신청서 | [서식6] |
| ➁ 근로계약서 | 임금산정 내역 포함 | |
| ➂ 참여자 급여명세서 |
| |
| ➃ 참여자 이체확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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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➄ 출퇴근 기록부 | 전자·기계적 방법 | |
| ➅ 기업 통장사본 |
| |
| 육아휴직 | 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 [서식7] |
| ➁ 근로계약서 | 임금산정 내역 포함 | |
| ➂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 사업장 요청발급 | |
| ➃ 근로자 명의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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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출력방법 : ’고용24(www.work24.go.kr)‘ 기업로그인>마이페이지 이동>민원신청 현황>민원신청 현황조회>검색조건 확인 후 검색>해당 신청서 클릭>마지막 페이지로 이동>결과 통지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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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