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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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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사업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경영자총협회 담당부서 사업추진
담당자명 김다정 전임위원 담당자전화 032-428-8039 032-428-8039
지원 사업단
(사)인천경영자총협회
신청 기간
2026.01.28(수) 00:00 ~ 2026.12.31(목) 00: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105 / 선착순
분야
인력
조회수
93
첨부2
2026년_근로시간_유연화_지원_사업_공고.pdf
첨부3
[2026년]사업참여신청서식.hwp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사업
❍ 신청기간: 사업 공고일(`26. 1. 28.) ~ ‘26. 12. 31.
       *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대상
   ① 사업 공고일(`26. 1. 28.) 이후 단시간 근로제❶, 유연근무제❷, 주4.5일 제도❸를 활용하여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 및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❶ 단시간 근로제 : 주 2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
    ❷ 유연근무제
      - 탄력 근무제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주4/4.5일 가능)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❸ 주4/4.5일제도 : 단시간 근로 및 탄력 근무제도를 활용하여 주4일 또는 주4.5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자체적으로 4.5일제도(준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② 사업 공고일(`26. 1. 28.) 이후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 및 50인 미만 제조업 중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에 신규 채용된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 지원내용 

구분

➀ 근로시간유연화지원금

➁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주

육아휴직대체인력근로자

지원규모

80명

25명

지원금액

70만원/월

100만원(3개월,6개월 각 1회)

지원기간

최대 6개월

최대 6개월

지원금 합계

최대 420만원

최대 200만원

지급방법

사업자명의 지급계좌

근로자명의 지급계좌

※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 각 근무 개월 수(3개월/6개월) 충족하는 경우에만 각각의 지원금 지급
                          (예시) 5개월 근무 시, 3개월 근무기간에 대한 100만원만 지급
❍ 선정방법: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요건 적격여부 검토 후 예산 범위 내 지원대상 사업장 및 대체인력 근로자 선정
※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의 경우 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되므로, 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신청
❍ 신청방법: 이메일(salt501@inef.or.kr) 접수 신청
❍ 신청양식: (사)인천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inef.or.kr) 공지사항 참조

 
지원분야
및 대상

① 사업 공고일(`26. 1. 28.) 이후 단시간 근로제❶, 유연근무제❷, 주4.5일 제도❸를 활용하여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 및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❶ 단시간 근로제 : 주 2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
 ❷ 유연근무제
    - 탄력 근무제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주4/4.5일 가능)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❸ 주4/4.5일제도 : 단시간 근로 및 탄력 근무제도를 활용하여 주4일 또는 주4.5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자체적으로 4.5일제도(준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② 사업 공고일(`26. 1. 28.) 이후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 및 50인 미만 제조업 중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에 신규 채용된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조건
및 내용

1. 기업 지원자격
   ①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뿌리기업 및  50인 미만 제조업
   ② 인천지역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신청일 기준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사업참여자 포함)
       * (참여기업 지원 한도)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취업 기업은 뿌리산업 업종 범위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개정 2021. 12. 16.>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 로봇, 센서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뿌리산업 범위 : [별첨1] 참조
- 뿌리기업확인서 및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 확인 받은 기업

  1-1. 지원 제외 기업
   ❍ 위 기업 지원 대상 기업 규정(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주 단위)은 참여
       를 제한함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② 고용보험료 미가입 및 체납기업
    ③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지원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⑤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⑥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사
    ⑦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⑧ 사업 참여 중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기업
    ⑨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업

2. 근로자 지원자격
  2-1. 근로시간유연화지원금 대상자 지원자격
   ❍ (연    령) 제한 없음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뿌리기업 및 50인 미만 제조업 중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 (취업시점) 사업 공고일(`26. 1. 28.) 이후 신규취업 근로자
   ❍ (고용형태)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고용된 자
   ❍ (근로조건) 
     - 단시간 근로제❶, 유연근무제❷, 주4.5일 제도❸로 신규 입사한 자
       ❶ 단시간 근로제 : 주 2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
       ❷ 유연근무제
         - 탄력 근무제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주4/4.5일 가능)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❸ 주4/4.5일제도 : 단시간 근로 및 탄력 근무제도를 활용하여 주4일 또는 주4.5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자체적으로 4.5일제도(준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 관리가 가능한 자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❶ 및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❷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을 지급 
         하지 않음
       ❶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을 말함
           (증빙서류 제출 필수)
       ❷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해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을 말함(출근 또는 퇴근 기록과는 무관)

 2-2.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자 지원자격
   ❍ (연    령) 제한 없음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뿌리기업 및 50인 미만 제조업에 신규 취업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 (취업시점) 사업 공고일(`26. 1. 28.) 이후 신규로 취업한 자
   ❍ (근로조건)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에 참여중인 자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신청 결과 통지서 확인 필수

  2-3. 지원 제외자
  ❍ 위 신규 채용자 지원 요건 규정(2-1, 2-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근로자는 참여 
      를 제한
   ①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②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지원하는 유사 사업에 참여중인 자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참여 가능
   ④ 근로계약서 미작성자 및 4대 보험 미가입자
   ⑤ 근무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⑥ 재택근무자
   ⑦ 이사급 이상의 간부로 재직 중인 자
   ⑧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자
   ⑨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절차

 

신청 접수

대상선정

지원금접수

지원금 지원

`26. 1. 28. ~
(상시접수)

 

적격여부 검토
(상시)

 

지급서류 확인
(지급일 도래 시)

 

지원금 지급
(1개월 이내)

참여기업→인천경총

 

인천경총

 

인천경총

 

인천경총→참여기업

인천경총→근로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참여 및 지원금 신청시 이메일(salt501@inef.or.kr)을 통해 하단의 표와 별첨에 있는 서식을 활용하여 신청
- 모든 서류는 스캔본 또는 PDF파일로 제출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공통

➀ 참여 신청서(기업용)

[서식1]

➁ 기업정보활용 동의서(기업용)

[서식2]

➂ 참여 신청서(근로자용)

[서식3]

➃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서식4]

➄ 참여자 명단 통보서

[서식5]

➅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행분

➆ 뿌리업종 확인 서류(해당시)

공장등록증, 뿌리기업 확인서 등

➇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

신청일로부터 7일내 발급분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금

➀ 근로시간유연화지원금 신청서

[서식6]

➁ 근로계약서

임금산정 내역 포함

➂ 참여자 급여명세서

 

➃ 참여자 이체확인증

 

➄ 출퇴근 기록부

전자·기계적 방법

➅ 기업 통장사본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서식7]

➁ 근로계약서

임금산정 내역 포함

➂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사업장 요청발급

➃ 근로자 명의 통장사본

 

 

 

*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출력방법 : ’고용24(www.work24.go.kr)‘ 기업로그인>마이페이지 이동>민원신청 현황>민원신청 현황조회>검색조건 확인 후 검색>해당 신청서 클릭>마지막 페이지로 이동>결과 통지서 출력

 

 

 

문의처

인천경영자총협회

1) 이메일 : salt501@inef.or.kr

2) 전화번호 : 032-428-8039

3) 팩스 : 032-429-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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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청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경영자총협회 담당부서 사업추진
전화번호 032-428-8039 홈페이지 https://www.inef.or.kr/news/notice.php?ptype=view&idx=7487&page=&code=notice
담당자명 김다정 전임위원 담당자전화 032-428-8039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salt501@inef.or.kr

정보관리

[최종수정 25.06.11]

  • 접수문의 : 인천경영자총협회 (032-428-8039)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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