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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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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_상반기 지원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담당자명 자금담당 담당자전화 032-260-0664~0662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26.02.02(월) 14:00 ~ 2026.06.30(화) 16:00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사업 형태
일반
선발방법
심사
분야
금융
조회수
577
첨부1
공고문(2026년_중소기업육성자금_지원-홈페이지).pdf
사업개요

[사업신청 관련 필수 확인사항 안내]  (사업신청일: 2026. 2. 2.(월) 14시~재원소진시까지)

 

①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

   <잔여한도 산정기준>

  · 잔여한도 = 당해연도 총 지원한도(최근 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지원한도 중 작은 금액) – 수혜중인 인천시 이차보전 지원 대출금액(대출원금 기준)
  · 잔여한도가 없는 기업은 기존 이차보전 대출금액 만기일 이후 신청 가능

 

 - 기업 신청·접수 건 중 신청대상 미충족(신청일 기준 잔여한도 없음) 대상 반려

  <예시>

  · (A기업) 기존 이차보전 지원 대출(10억(최대지원한도)) 만기⇒’26.2.10. 

    ① 사업 신청일(’26.2.11.), 신청금액 10억⇒심사 대상 

    ② 사업 신청일(’26.2.5.), 신청금액 10억⇒반려(만기일 이후 재신청)

        (② 만기 이전 중도상환(전액) 했을 경우 증빙(상환영수증 등) 첨부 시 심사 대상 가능)
  ※ 단, 재신청 대기 중이라도 선착순 재원 소진으로 접수 마감 시 신청 불가

 

 [2026년 신규사항] ‘미지원 결정 재원’ 추가접수 실시
  * 미지원 결정재원 : 신청접수분에 대한 검토 결과, 부적격 등으로 반려되거나    
    지원결정액이 감액 결정되어 추가로 신청접수가 가능한 재원
  ► 추가접수 시기 : 상반기 접수일 이후 1~2개월 간격 예정(별도 공지 및 접수 예정)
  ► 추가접수일정, 추가 접수규모 등 추가접수 회차별 비즈오케이 별도 사전공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금회 지원사업(2026년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보전)과 별도 시행 중인 '금융기관 협업 특별 경영안정자금(NH농협은행 및 연내 시행 예정 포함)'의 한도와 통합 적용(합산관리)되므로, 동일 기업의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중복신청은 제한됩니다. (중복신청 접수 시 선접수 1건만 유효, 나머지 신청은 반려)

  · (예시1) A기업 지원한도 총 10억 = 특별자금 7억, 경영안정자금 정기분 3억 신청 (가능)

  · (예시2) B기업 지원한도 총 10억 = 특별자금 10억, 경영안정자금 정기분 5억 신청 (불가능, 정기분 신청건 자동 반려)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_상반기 지원 공고

 

인천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이며,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므로 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 은행 및 보증기관에서 사전상담(대출 가능여부 기업 직접 확인)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1. 지원대상

- 인천시 소재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ㆍ 제조업: 공장등록(또는 건축물대장)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총 매출액 대비 제품매출 기준)

  ㆍ 제조업관련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공고문 참고)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

    * 잔여한도 = 당해연도 총 지원한도 - 수혜중인 인천시 이차보전 지원금액(대출원금 기준)

    * 잔여한도가 없는 기업은 기존 이차보전 대출금액 만기일 이후 신청 가능

 

○ 지원분야

- 한가지 분야만 선택 가능하며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1/3과 지원한도 중 적은금액에서 한도 적용(최저2억원)

※ 단, 세부사항(지원분야별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은 공고문 참조 必

구분 지원항목 지원한도 우대지원율(%) 비고
일반기업 제조업 및 제조관련업 10억원 -  
여성ㆍ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10억원 0.55  
여성친화기업 10억원 0.5 우대 1회
장애인기업 10억원 0.7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10억원 0.7 우대 1회
기부업체 Ⅰ 지원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기부업체 Ⅱ 지원한도 :
최대 10억원 이내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15억원 0.5  
아름다운공장 15억원 0.5 우대 1회
비전기업 30억원 0.5  
중견성장사다리 50억원 0.5  
중소기업인대상 50억원 0.5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10억원 0.5 우대 1회
소상공인경영대상기업 10억원 0.5 우대 1회
가족친화기업 10억원 0.5 우대 1회
뿌리기업 선정기업 10억원 0.5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산업평화대상 15억원 0.5 우대1회
인천미래혁신기업 50억원 -

우대1회

(기본지원율 고정 2% 지원)

지역 상품 구매 기업 10억원 -
혁신형 기업
벤처기업 10억원 0.5 우대 1회
스마트공장도입기업 15억원 0.6 우대 1회
지식기반서비스업 15억원 0.5  
혁신형중소기업(MAIN-BIZ) 10억원 0.5 우대 1회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10억원 0.5 우대 1회

지역R&D 혁신 기업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IR52장영실상 수상기업 10억원 0.5
산업포장, 산업훈장 수상기업 10억원 0.5
국가R&D(연간 5억원 이상) 선정기업 10억원 0.5
예비(아기)유니콘, 퍼스트펭귄 선정기업 10억원 0.5
수출형 기업
FTA인증 수출기업 10억원 0.5 우대 1회
FTA활용 성공사례수상기업 10억원 0.5 우대 1회
수출기업 30억원 0.2  
고성장 기업
 
Ⅰ.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30억원 0.5  
Ⅱ.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최근결산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30억원 0.3  
고용창출 기업
Ⅰ.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 30억원 1.0

최근월 고용인원 50명: 40억이내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50억원이내

Ⅱ.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 이상

    (최근결산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30억원 0.5
Ⅲ.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30~55억원 0.5

우대 1회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이상

Ⅳ. 직전1년간 고용인원 10명 증가 30억원 0.5  
Ⅴ.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10억원 0.5 우대 1회
Ⅵ.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10억원 -

우대1회

(기본지원율 고정 2% 지원)

산업확충 기업
해외유턴기업 50~100억원 0.5
우대 1회
우리시 전입기업 50억원 0.5
신규산단 입주기업 20억원 0.5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10억원 0.5
8대전략산업 10억원 0.5
재해기업 15억원 0.5  
사회적친화 기업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0.3억원 0.5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1억원 0.5  
창조경제혁신기업 5억원 0.5 우대 1회

관광업

3억원 -  

* (지역 상품 구매 기업)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속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당기재료매입액 대비 올해 연도(’26.1.1.~) 지역상품 10% 이상 매입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2. 지원내용 :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규모 8,000억원 (상반기 지원규모, 은행협조융자)

구분 합계 상반기(1월) 하반기(7월) 특별·긴급자금
지원규모 13,200 8,000 3,000 2,200(수시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저 2억원 ~ 최대 100억원 (기업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지원한도 중 작은 금액이 최대한도(최저 2억원)

-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 대출기간 : 1년, 2년(만기일시상환), 3년(6개월거치 30개월(5회) 분할상환)
                  (단, 수출기업: 6개월 또는 1년 만기일시상환)

- 대출실행기한 : 2개월 이내  (단, 인천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제 6조에 의거 신청사유 승인 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연장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신청내역_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서식 참고)

- 협약은행 : 총15개 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수출입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iM뱅크(대구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3. 지원이자율

- 기본지원율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대출금리 지원이자율 대출금리 지원이자율
1.01%~1.25% 0.5% 4.01%~4.50% 1.3%
1.26%~1.50% 0.6% 4.51%~5.00% 1.4%
1.51%~1.75% 0.7% 5.01%~5.50% 1.5%
1.76%~2.00% 0.8% 5.51%~5.75% 1.6%
2.01%~2.50% 0.9% 5.76%~6.00% 1.7%
2.51%~3.00% 1.0% 6.01%~6.50% 1.8%
3.01%~3.50% 1.1% 6.51%~7.00% 1.9%
3.51%~4.00% 1.2% 7.01%~ 2.0%

- 우대지원 : 우대항목에 따라 0.2% ~ 1.0%

-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2. 2.(월) 14:00 ~ 재원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1)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기업정보 등록 必 (사업자등록증, 재무정보, 사업장 필수 정보 등)  업데이트
  2) 온라인접수 : 신청(클릭)

    - 자금지원 요건 확인 : 일반 또는 우대 지원중 한가지만 체크

 

5. 심사방법
○ 업종, 지원이력, 지원항목별 심사기준 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지원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각 지원한도중 작은금액이 최대한도이며, 기존 상환 중인 대출원금을 제외하여 지원한도 산정
 - 창업1년 미만(또는 결산기간 미도래) 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없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면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
 - 과세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결산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
 - 법인전환일 경우 개인사업자 매출액을 합산 가능
 

6. 지원절차

① 신 청 기업→ITP ▪ 사전상담 : 기존 지원이력, 업종 등 지원 대상 여부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bizok.incheon.go.kr)
② 서류심사 ITP ▪ 신청기업 지원이력 및 업종 등 요건확인
▪ 서류 보완이 완료된 통보 예정기업에 대한 심사서 작성
③ 지원결정통보 ITP→기업 ▪ 매주 월요일 지원결정 통보
(비즈오케이에서 해당기업이 지원결정통보서 직접 출력)
④ 대출신청 기업↔은행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후 은행에 대출 신청
※ 대출 취급 시 기업의 대출금리 구간에 따라 이자지원율 결정

 

접수완료
검토중
심사중
결정통보
온라인으로 서류등
접수한 상태
제출서류를 근거로
지원대상 및 요건
검토 중
서류검토 후
승인여부 심사중
심사종료 및 지원통보

※ 결정통보시 기업이 직접 통보문을 출력하여 은행에 제출 및 대출 진행

 

 

7.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인천시 협약대출로 현재 상환중인 대출건수 기준)
   ※ 동일한 관리번호로 여러건 대출 시 1건으로 간주함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SIMS(통합관리시스템)에서 타기관 운전자금으로 당해연도에 대출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예 : 온랜딩대출 등)

   ※ 단, 예외적으로 고성장, 고용창출, 수출형기업, 산업확충,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 기업)은 중복지원 가능
 - 위탁생산기업(OEM) 제외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8. 지원결정 취소 등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향후 1년간 신청 제한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9.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인천시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 또는 신용대출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업체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담보 부족 등 은행 여신규정 미충족 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보증서는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인천신용보증재단 등) 별도 문의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점 기준으로 적용됨
 ○ 융자지원기간 중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장(공장) 소재지가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 중단,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원결정이 확정된 금액은 대출실행 전이라도 기업별 지원한도에 포함하여 산정
      (단, 대출취급기한까지 대출 미실행 시 한도 포함 제외)
 ○ 지원결정 확정 이후 타 사업 신청 시, 기존 지원 건 포기신청 후 재신청 가능
 ○ 기업별 지원한도는 금회 지원사업(정기공고)과 별도 시행 중인 ‘금융기관 협업 특별 경영안정자금(연내 시행 예정 포함)’의 한도와 통합 적용(합산관리)되므로, 동일 기업의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중복신청은 제한되며 중복신청 접수 시, 선접수 1건만 유효하며 나머지 신청은 반려될 수 있음

 

10. 구비서류

구 분 서류 및 요건
사업자등록증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 조 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주용도: 공장 또는 제조업소) 및 임대차계약서(임차시必)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우대관련 증빙서류 우대조건 해당시 관련 증빙서류
기타사항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지원)은 대출 시 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 대출은행, 보증기관과의 상담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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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공장등록증(500m2 미만 시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 제조업 필수
업종증빙서류(등록증 및 인허가증) ※제조업 외 필수
지방세완납증명서
우대관련증빙서류
우대관련증빙서류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산업창업정책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자금담당 담당자전화 032-260-0664~0662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5.06.11]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64~0662)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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