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천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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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제조혁신센터 |
|---|---|---|---|
| 담당자명 | 제조혁신센터 | 담당자전화 | 032-260-0622, 0625 032-260-0622, 0625 |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2026 - 43호
2026년도 인천시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무기체계 부품 생산기업의 방산 부품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생산설비 고도화 지원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월 26일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 사업내용
- 방산 부품 생산능력 향상에 따른 늘어난 수출 물량 신속 대응 및 중소기업 고객 신뢰도 향상
- 생산 최적화 및 생산설비 고도화 지원을 통하여 검사장비 업그레이드, 품질안정화 및 생산성 증가로 수출 물량 대응
❍ 지원규모: 1개사 내외, 기업당 150백만원
❍ 지원대상: 인천지역(본사 또는 공장) 방산 중소기업*으로써 대규모 방산 수출 수주(`22년 이후 기준 $50백만 이상 수주 무기체계) 체계기업에 부품 공급을 위하여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5천만불(직, 간접수출포함) 이상 해외 수출한 무기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 지원규모 : 1개사 내외, 최대 150백만원
| 지원프로그램 | 지원규모 | 비고 | |
| 모집규모 | 지원금 | ||
| 생산 최적화 및 생산설비 고도화 지원 | 1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150백만원 | 총 사업비의 50% 지원 |
※ 2026년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지원규모(모집규모, 지원금)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자격요건 : 접수마감일 기준 ① ∼ ④ 모두 충족
| 구 분 | 세부기준 |
| ①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 중소법인체 |
| ② 업 종 | 방위산업 분야 종사 중소기업 |
| ③ 규 모 |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대기업 해당없음) |
| ④ 분 야 | 2022년 이후 $50백만 이상 수출 수주 무기체계 관련 부품 생산기업 |
❍ 신청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 채무 불이행 | ① 기업의 부도 ②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④ 파산ㆍ회생절차의 개시 신청(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로 함) |
| 부실 위험 |
⑤ 현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단,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⑥ 자기자본 전액 잠식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 기타 사항 | ⑧ 국가 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포함) ⑨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관련 횡령 등으로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법인 ⑩ 동일한 신청과제(사업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과제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⑪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⑫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지원사업에 2개년도(2024, 2025) 연속 수혜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⑬ 2024년 또는 2025년에 수혜를 받은 기업은 같은 항목으로 신청 불가 (ex. 2024년에 금형 고도화 및 신규제작 지원을 받은 업체는 이번 공고에서는 생산 최적화 및 생산설비 고도화 지원만 가능) |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
| 설비 지원 (1개사 내외) | 생산 최적화 지원 | - 지원내용 ·노후화된 기존 생산설비(검사 및 시험 장비 포함)의 교체 지원 ·노후화된 기존 생산설비 오버홀 비용 지원 - 지 원 금 : 기업당 최대 150백만원(공급가액의 최대 50%) - 자체부담금: 공급가액의 50% 이상(현금매칭) |
| 생산설비 고도화 지원 | - 지원내용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기존 생산설비 문제점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 개량 지원 ·생산물량 향상에 따른 추가 생산설비 증설 지원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사 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 검사장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포함 - 지 원 금 : 기업당 최대 150백만원(공급가액의 최대 50%) - 자체부담금: 공급가액의 50% 이상(현금매칭) | |
※ 기업부담금 필수,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항목
- (공통)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 생산 최적화 및 생산설비 고도화 지원 : 설계비, 설비구축비, 재료비, 수선유지비 등
※ 지원불가 항목(공통) : 인건비 및 경비성 비용(간접비, 여비 등)
※ 나라장터 수수료, 나라장터 규격심사/기술평가 등의 위원회 운영 관련 비용, 회계정산 수수료 등은 수혜기업 별도 부담(사업비내 편성불가)
❍ 지원방식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사용
- 선정된 민간보조사업자 e나라도움 등록 후 예치형 계좌에 사업비 교부
※ 수행기관(인천테크노파크)과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권고사항
- 생산성경영시스템(PMS)인증 지원사업과의 연계 권고
(ex. 산업부 “생산성경영체제 보급·확산을 위한 기업진단 및 컨설팅 지원사업”)
❍ 대금 집행방식
-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라장터 연계하여 G2B계약 체결
* 나라장터 활용 경쟁입찰 등을 통해 설비등 구매 필수
※ 지원협약 체결 후 한국재정정보원 주최 e나라도움 활용방법 교육 예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
|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③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모집기간 : 2026.1.26.(월) ~ 2026.2.6(금) 18:00
❍ 지원 및 접수기관: (재)인천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
❍ 신청방법: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온라인 접수
❍ 선정 절차
| 공고 및 접수 |
| 대면평가 |
| 현장실태조사 |
| 수혜기업 협약 |
| 사업수행 |
| 인천TP | ⇨ | 선정평가 위원회 | ⇨ | 인천TP, 선정평가 위원회 | ⇨ | 인천TP | ⇨ | 수혜기업 |
| '26.1~2 |
| 26.2 |
| '26.2 |
| 26.2. ~ 3. |
| ~‘26.10. |
※ 상기 일정은 지원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수행기관 제출 사업계획서 및 발표내용을 기반으로 대면평가 최종점수 60점 이상의 과제 중 현장확인결과 적격인 과제를 선정
① (대면평가)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 및 발표내용을 기반으로 대면평가기준표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하여 최종점수 산출 및 고득점순으로 선정
<대면평가 기준>
| 구분 | 세부평가기준 | 배점 |
| 기업현황 (40) | 2024년도 방산매출 비중 | 20점 |
| 최근 3년간 생산량 증가율 | 20점 | |
| 지원적정성 (40) | 수출 무기체계와의 정합성 | 10점 |
| 지원신청 설비의 적정성 | 10점 | |
| 지원 후 예상 생산량 증가의 적정성 | 10점 | |
| 목표 성과 지표 설정의 적정성 | 10점 | |
| 사업성/ 기대효과 (20점) | 경제적 파급 효과 | 10점 |
| 방위산업 파급 효과 | 10점 | |
| 합계 | 100점 | |
② (현장평가) 대면평가결과 최종점수 60점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참여자격 및 사업계획서 내용 등과 사실일치여부 확인
| 확인 항목 | 확인여부 | |
| 사업계획서 대조·평가 | 1. 사업계획서와 실제 수행 내용의 일치 여부 | 적합/부적합 |
| 2. 생산현장 실사 - 금형/설비 (필요시 도면 확인) | 적합/부적합 | |
| 3. 지원조건 확인 - 소재지, 업종, 규모, 납품 및 수출규모 | 적합/부적합 | |
| 참여자격 적격 여부 | 적격/부적격 | |
❍ 비즈오케이를 통한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전산등록: 2026. 1. 26.(월) ~ 2026. 2. 6.(금) 18:00
- 접수기간 내 비즈오케이 홈페이지(https://bizok.incheon.go.kr/open_content/) 접수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하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및 첨부 서류 각 1부
| NO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 필 수 | 01. [양식.1-1] 수혜기업 자가진단표, 현황표 [양식.1-2] 수혜기업 현황표 [양식1-3] 기업현황 확인서 | 첨부파일 참고 |
| 02. [양식.2] 인천시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지원사업 신청서 | ||
| 03. [양식.3] 사업계획서 | ||
| 04. [양식 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 담당자) | ||
| 05.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등 *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제조시설 운영등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필요 | 사본가능 (원본대조필 날인) | |
| 06. ‘22∼’24(3년)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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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최근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홈텍스 발급가능) | 최근결산연도 제출확인용 | |
| 08. (최근연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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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최근 3년간 무기체계업체와의 계약, 납품 실적 등 ※수출무기체계(`22년 이후 $50백만 이상 수주)에의 납품 증빙 필수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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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시 | 기업 소개자료, 특허 등 지식재산권, 기타 기업역량 관련 서류 등 | 사본가능 (원본대조필 날인) |
❍ 신청서식 : 사업신청서 등 서식은 공고문과 같이 첨부된 서식 사용
<안내 및 유의 사항>
※ 비즈오케이를 통한 접수 외에는 접수 불인정
※ 하기 제출서류 모두를 등록해야 접수 완료됨(제출서류 누락시 접수 불인정)
❍ 다음의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③ 비즈오케이 홈페이지에 전산으로 접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필수서류 중 1개 이상 누락 또는 미제출된 신청기업은 공고 이후의절차에 응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작된 금형 및 설비 등 자산은 인천광역시 지역(본사 또는 공장)에 배치하여 해당 부품 생산
❍ 선정된 기업은 지원 종료 후 5년간 성과관리 기간을 가지며, 금형 및 설비 등 자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방위사업청장, 인천광역시, 인천테크노파크의 승인없이 매각,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 2026년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지원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부서 | 담당자 | 전 화 | 메 일 |
| 인천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 | 임근엽 차장 | 032-260-0622 | yeobi@itp.or.kr |
| 제출서류명 | 필수 |
|---|---|
| 사업계획서 | √ |
| 수혜기업현황표 등 | |
| 공장등록증 등 | |
| 방산관련 증빙서류 | |
| 제무재표 등 | |
| 기타제출서류 |
| 주관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제조혁신센터 |
|---|---|---|---|
| 전화번호 | 032-260-0622, 0625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032-260-0622, 0625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제조혁신센터 |
|---|---|---|---|
| 전화번호 | 032-260-0622, 0625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032-260-0622, 0625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