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NH농협은행) 협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
|---|---|---|---|
| 담당자명 | 자금담당 | 담당자전화 | 032-260-0663 |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① 본 특별 경영안정자금과 2026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정기분)의 기업별 지원한도는 합산 적용되므로, 동일 기업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중복신청은 제한됩니다. (중복신청 접수 시 선접수 1건만 유효, 나머지 신청은 반려) · (예시1) A기업 지원한도 총 10억 = 특별자금 7억, 경영안정자금 정기분 3억 신청 (가능) · (예시2) B기업 지원한도 총 10억 = 특별자금 10억, 경영안정자금 정기분 5억 신청 (불가능, 정기분 신청건 자동 반려)
②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잔여한도 = 당해연도 총 지원한도 - 수혜중인 인천시 이차보전 지원금액(대출원금 기준) · 잔여한도가 없는 기업은 기존 이차보전 대출금액 만기일 이후 신청 가능
※ 경영안정자금 정기분 사업 공고는 별도 시행 예정(1월 중 예정,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있을 수 있음) 카카오톡 채널(채널명 검색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추가 시 사업공고 알림 수신 가능 |
금융기관(NH농협은행) 협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공고
인천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이며,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므로 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 인천시에 소재한 NH농협은행에서 사전상담(대출 가능여부 기업 직접 확인)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인천시 소재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ㆍ 제조업: 공장등록(또는 건축물대장)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총 매출액 대비 제품매출 기준)
ㆍ 제조업관련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必 (공고문 참고)
ㆍ NH농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기업((사전상담必)
-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
* 잔여한도 = 당해연도 총 지원한도 - 수혜중인 인천시 이차보전 지원금액(대출원금 기준)
* 잔여한도가 없는 기업은 기존 이차보전 대출금액 만기일 이후 신청 가능
2. 지원분야
- 한가지 분야만 선택 가능하며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1/3과 지원한도 중 적은금액에서 한도 적용(최저2억원)
※ 단, 세부사항(지원분야별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은 공고문 참조 必
- 세부 심사방법은 2026년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확정 시까지 2025년 경영안정자금 심사기준 적용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2390호 참고
- 우대 1회 지원항목(지원한도 10억 이하)의 경우 일반기업 심사 적용 ※ 2026년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시 2026년 공고에 따름
* (지역 상품 구매 기업)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속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당기재료매입액 대비 올해 연도(’26.1.1.~) 지역상품 10% 이상 매입한 기업
3. 지원내용 :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 지원규모 : 1,070억원
- 지원한도 : 일반기업 10억원(우대10~100억원, 업체별 세부 심사 기준에 따라 다름)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지원한도 중 작은 금액이 최대한도(최저 2억원)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금리 : 1.8% 균등지원(NH농협은행 0.5%, 인천시 1.3%) ※ 지역상품 구매 기업은 2.0% 지원
- 지원기간 : 1년(만기일시상환)
4. 기타조건
- 취급은행 : 인천시 소재 NH농협은행(타 은행 불가)
- 대출금리 : NH농협은행이 정한 협약금리
- 대출취급 기한 : 2개월 이내(신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하며, 연장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신청내역_중소기업 관련서식 참고)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1. 19.(월) 14:00 ~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1)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기업정보 등록 必 (사업자등록증, 재무정보, 사업장 필수 정보 등) 업데이트
2) 온라인접수 : 신청(클릭)
- 자금지원 요건 확인 : 일반 또는 우대 지원중 한가지만 체크
6. 구비서류
7. 지원절차
| 접수완료 | ⇨ | 검토중 | ⇨ | 심사중 | ⇨ | 결정통보 |
| 온라인으로 서류등 접수한 상태 | 제출서류를 근거로 지원대상 및 요건 검토 중 | 서류검토 후 승인여부 심사중 | 심사종료 및 지원통보 |
※ 결정통보시 기업이 직접 통보문을 출력하여 은행에 제출 및 대출 진행
8. 심사방법
9. 지원제외 대상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인천시 협약대출로 현재 상환중인 대출건수 기준)
※ 동일한 관리번호로 여러건 대출 시 1건으로 간주함
- 위탁생산기업(OEM) 제외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10. 지원결정 취소 등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향후 1년간 신청 제한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11.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인천시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 또는 신용대출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업체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담보 부족 등 은행 여신규정 미충족 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보증서는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인천신용보증재단 등) 별도 문의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점 기준으로 적용됨
○ 융자지원기간 중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장(공장) 소재지가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 중단,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원결정이 확정된 금액은 대출실행 전이라도 기업별 지원한도에 포함하여 산정
(단, 대출취급기한까지 대출 미실행 시 한도 포함 제외)
○ 지원결정 확정 이후 타 사업 신청 시, 기존 지원 건 포기신청 후 재신청 가능
○ 기업별 지원한도는 금회 특별 지원사업과 별도 시행 예정인‘2026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정기공고)’의
한도와 통합 적용(합산관리)되므로, 동일 기업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중복신청은 제한되며 중복신청 접수 시, 선접수 1건만 유효하며 나머지 신청은 반려될 수 있음
| 제출서류명 | 필수 |
|---|---|
| 공장등록증 | |
| 건축물 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 제조업 관련업 업종증빙서류(등록증 및 인허가증) | |
| 우대항목 증빙서류(해당시) |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창업정책과 |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자금담당 | 담당자전화 | 032-260-0663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