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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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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NH농협은행) 협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담당자명 자금담당 담당자전화 032-260-0663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26.01.19(월) 14:00 ~ 2026.12.18(금) 16:00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사업 형태
일반
선발방법
심사
분야
금융
조회수
44
첨부1
(공고문)금융기관_협업_특별_경영안정자금_추가_지원.hwp
첨부2
2026년_인천형_특별_경영안정자금_영업점_안내.pdf
사업개요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① 본 특별 경영안정자금과 2026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정기분)의 기업별 지원한도는 합산 적용되므로, 동일 기업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중복신청은 제한됩니다. (중복신청 접수 시 선접수 1건만 유효, 나머지 신청은 반려)

  · (예시1) A기업 지원한도 총 10억 = 특별자금 7억, 경영안정자금 정기분 3억 신청 (가능)

  · (예시2) B기업 지원한도 총 10억 = 특별자금 10억, 경영안정자금 정기분 5억 신청 (불가능, 정기분 신청건 자동 반려)

 

②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잔여한도 = 당해연도 총 지원한도 - 수혜중인 인천시 이차보전 지원금액(대출원금 기준)

  · 잔여한도가 없는 기업은 기존 이차보전 대출금액 만기일 이후 신청 가능

 

※ 경영안정자금 정기분 사업 공고는 별도 시행 예정(1월 중 예정,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있을 수 있음)

     카카오톡 채널(채널명 검색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추가 시 사업공고 알림 수신 가능 

 

 

금융기관(NH농협은행) 협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공고

 

인천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이며,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므로 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 인천시에 소재한 NH농협은행에서 사전상담(대출 가능여부 기업 직접 확인)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1. 지원대상

- 인천시 소재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ㆍ 제조업: 공장등록(또는 건축물대장)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총 매출액 대비 제품매출 기준)

  ㆍ 제조업관련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공고문 참고)

  ㆍ NH농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기업((사전상담必)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

    * 잔여한도 = 당해연도 총 지원한도 - 수혜중인 인천시 이차보전 지원금액(대출원금 기준)

    * 잔여한도가 없는 기업은 기존 이차보전 대출금액 만기일 이후 신청 가능

 

2. 지원분야

- 한가지 분야만 선택 가능하며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1/3과 지원한도 중 적은금액에서 한도 적용(최저2억원)

※ 단, 세부사항(지원분야별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은 공고문 참조 必

세부 심사방법은 2026년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확정 시까지 2025년 경영안정자금 심사기준 적용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2390호 참고  

- 우대 1회 지원항목(지원한도 10억 이하)의 경우 일반기업 심사 적용 ※ 2026년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시 2026년 공고에 따름

구분 지원항목 지원한도 우대지원율(%) 비고
일반기업 제조업 및 제조관련업 10억원 1.8%  
 
여성ㆍ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10억원
여성친화기업 10억원 우대 1회
장애인기업 10억원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10억원 우대 1회
기부업체 Ⅰ 지원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기부업체 Ⅱ 지원한도 :
최대 10억원 이내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15억원  
아름다운공장 15억원 우대 1회
비전기업 30억원  
중견성장사다리 50억원  
중소기업인대상 50억원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10억원 우대 1회
소상공인경영대상기업 10억원 우대 1회
가족친화기업 10억원 우대 1회
뿌리기업 선정기업 10억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0억원 우대1회
산업평화대상 15억원 우대1회
지역 상품 구매 기업* 10억원 2.0%

우대 1회

혁신형 기업
벤처기업 10억원 1.8% 우대 1회    
스마트공장도입기업 15억원 우대 1회  
지식기반서비스업 15억원    
혁신형중소기업(MAIN-BIZ) 10억원 우대 1회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10억원 우대 1회
수출형기업
FTA인증 수출기업 10억원 우대 1회
FTA활용 성공사례수상기업 10억원 우대 1회
수출기업 30억원  
고성장기업
 
Ⅰ.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30억원  
Ⅱ.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최근결산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30억원  
고용창출기업
 
 
Ⅰ.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
30~55억원
*비고사항 확인
최근월 고용인원 50명
이상 기업 40억원 이내,
Ⅱ.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 이상
(최근결산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기업 50억원 이내
Ⅲ.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단, 일자리창출 우수기업(Ⅲ)
의 경우 고용인원 100명 이상
Ⅳ. 직전1년간 고용인원 10명 증가 기업 55억원 이내)
Ⅴ.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10억원 우대 1회
산업확충
기업
해외유턴기업 50~100억원
우대 1회
우리시 전입기업 50억원
신규산단 입주기업 20억원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10억원
6대전략산업 10억원
재해기업 15억원  
사회적친화 기업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1억원 ※ 해당항목은 최대 지원한도 1억원 적용
창조경제혁신기업 5억원 우대 1회

관광업

3억원  

* (지역 상품 구매 기업)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속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당기재료매입액 대비 올해 연도(’26.1.1.~) 지역상품 10% 이상 매입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3. 지원내용 :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규모 1,070억원 

- 지원한도 : 일반기업 10억원(우대10~100억원, 업체별 세부 심사 기준에 따라 다름)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지원한도 중 작은 금액이 최대한도(최저 2억원)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금리 : 1.8% 균등지원(NH농협은행 0.5%, 인천시 1.3%) ※ 지역상품 구매 기업은 2.0% 지원

- 지원기간 : 1년(만기일시상환)

 

4. 기타조건 

- 취급은행 인천시 소재 NH농협은행(타 은행 불가)

- 대출금리 NH농협은행이 정한 협약금리

- 대출취급 기한 : 2개월 이내(신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하며, 연장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신청내역_중소기업 관련서식 참고)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1. 19.(월) 14:00 ~ 재원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1)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기업정보 등록 必 (사업자등록증, 재무정보, 사업장 필수 정보 등)  업데이트
  2) 온라인접수 : 신청(클릭)

    - 자금지원 요건 확인 : 일반 또는 우대 지원중 한가지만 체크

 

6. 구비서류

구 분 서류 및 요건
사업자등록증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 조 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주용도: 공장 또는 제조업소) 및 임대차계약서(임차시)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우대관련 증빙서류 우대조건 해당시 관련 증빙서류

 

7. 지원절차

① 신 청 기업→ITP ▪ 사전상담 : 기존 지원이력, 업종 등 지원 대상 여부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bizok.incheon.go.kr)
② 서류심사 ITP ▪ 신청기업 지원이력 및 업종 등 요건확인
▪ 서류 보완이 완료된 통보 예정기업에 대한 심사서 작성
③ 지원결정통보 ITP→기업 ▪ 매주 월요일 지원결정 통보
(비즈오케이에서 해당기업이 지원결정통보서 직접 출력)
④ 대출신청 기업↔은행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후 은행에 대출 신청
※ 대출 취급 시 기업의 최종 산출금리에서 1.8%p 차감된 금리 적용

 

접수완료
검토중
심사중
결정통보
온라인으로 서류등
접수한 상태
제출서류를 근거로
지원대상 및 요건
검토 중
서류검토 후
승인여부 심사중
심사종료 및 지원통보

※ 결정통보시 기업이 직접 통보문을 출력하여 은행에 제출 및 대출 진행

 

8. 심사방법

○ 업종, 지원이력, 지원항목별 심사기준 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지원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각 지원한도중 작은금액이 최대한도이며, 기존 상환 중인 대출원금을 제외하여 지원한도 산정
 - 창업1년 미만(또는 결산기간 미도래) 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없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면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
 - 과세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결산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
 - 법인전환일 경우 개인사업자 매출액을 합산 가능
  ※ 기타 세부적인 심사기준 및 방법은 항목별 지원기준에 따름
  ※ 심사기준 완화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미적용

 

9. 지원제외 대상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인천시 협약대출로 현재 상환중인 대출건수 기준)
   ※ 동일한 관리번호로 여러건 대출 시 1건으로 간주함
 - 위탁생산기업(OEM) 제외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10. 지원결정 취소 등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향후 1년간 신청 제한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11.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인천시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 또는 신용대출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업체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담보 부족 등 은행 여신규정 미충족 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보증서는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인천신용보증재단 등) 별도 문의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점 기준으로 적용됨
 ○ 융자지원기간 중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장(공장) 소재지가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 중단,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원결정이 확정된 금액은 대출실행 전이라도 기업별 지원한도에 포함하여 산정
      (단, 대출취급기한까지 대출 미실행 시 한도 포함 제외)
 ○ 지원결정 확정 이후 타 사업 신청 시, 기존 지원 건 포기신청 후 재신청 가능
 ○ 기업별 지원한도는 금회 특별 지원사업과 별도 시행 예정인‘2026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정기공고)’의 
한도와 통합 적용(합산관리)되므로, 동일 기업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중복신청은 제한되며 중복신청 접수 시, 선접수 1건만 유효하며 나머지 신청은 반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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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공장등록증
건축물 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제조업 관련업 업종증빙서류(등록증 및 인허가증)
우대항목 증빙서류(해당시)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산업창업정책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자금담당 담당자전화 032-260-0663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5.06.11]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63)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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