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여건 개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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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정주여건 개선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2025. 3. 17.(월) ~ 상시모집 (사업비 소진 시까지)
다. 지원대상: 인천 운수 및 창고업 기업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천 거주 신규 취업자
*인천 소재 전세 주택(아파트,빌라등) 전세 계약 체결 근로자 본인 또는 동거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명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급하는 자
*인천 소재 거주가능 월세 주택(아파트, 빌라, 오피스텔등) 월세 계약 체결 후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
라. 지원내용: 주거비 최대 9개월간 매월 최대 20만원 지원금 지급
마. 참여방법: 이메일, 팩스, 방문 접수
바. 수행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
가. 지원기간: 2025. 3. 17.(월) ~ 2025. 11. 30.
*근로계약체결일은 2025. 3. 17.(월) 이후여야 함
**단,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나. 지원규모: ‘25. 3. 17.(월) 이후 신규 취업자 50명
다. 지원내용: 1인 최대 월 20만원×9개월
*지원금 지급 기간 중 퇴사 시 지원금 중단
라. 지급방법
- 매월 근로내역 및 전월세 (이자)납부 확인 후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지급
가. 지원자격
- 사업공고일(‘25.3.17.) 이후 취업하고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 소재 운수 및 창고업 기업에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자
나. 지원제외요건
- 사업참여 신청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비존속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사업참여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사업참여 신청일 기준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자
- 근로계약서 미작성자 및 4대보험 미가입자
-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자
- 기타 자세한 제외 대상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가. 지원절차
나. 지급요건(모두 충족하여야 함)
- (참 여 자) 2025. 3. 17. 사업공고일 이후 인천 운수 및 창고업 기업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 취업자
- 지원금 지급 청구일 기준 참여자 재직여부 확인 후 지급
다. 신청 및 지급시기
- (신 청)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일터와사람들에 제출
- (안 내) 지원금 신청서류 및 고용유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매월 10일 기준 참여자 통장 직접 지급
가. 접수기간: 2025. 3. 17.(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나. 접수방법: 이메일(schw2014i@hanmail.net), 팩스(032-432-1985),
방문접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 16-1, 2층
* (주의사항) 담당자 접수 확인 필수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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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근로자용)주택 월세 지원 신청서 | √ |
(붙임2) (근로자용)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 |
주관기관명 |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사람들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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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15-7851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임은지 | 담당자전화 | 032-715-7853 |
담당자FAX | 032-432-1985 | 담당자 이메일 | schw2014i@hanmail.net |
접수기관명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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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