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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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사 업 명) 2025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〇 (지원대상)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중,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2인 이상의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
※ 예시. 신청일이 3월 13일인 경우, 2024. 3. 13. ~ 2025. 3. 13. 기간의 채용 실적
〇 (모집기간) 2025. 3. 13. ~ 4. 11.
※ 지원기업 목표 기업 수를 초과하여 접수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지원완료 이후 지원금 잔액 현황
에 따라 추가 모집을 시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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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청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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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인천인 청년 ‣ 18세~39세(1985. 1. 2. ~ 2007. 1. 1. 범위에 출생한 자) (기준일: ’25. 1. 1.) ‣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이며, 주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 청년은 신청일부터 최종 선정일 까지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〇 (지원내용) 기업 근로환경 개선 비용 지원(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 물품)
〇 (지원금액) 청년 신규채용 인원 기준에 따라 최대 7~28백만원 차등 지원
〇 (신청방법) 인천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통한 온라인 신청
〇 (사업문의) ITP 일자리센터 (T) 032–725–3054~5, (E) juny3117@itp.or.kr
〇 (기업 참여 자격요건)
- 인천광역시 관내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상의 중견기업
- 대상 업종은「제조업」에 한함
⦁ 공장등록 제조기업
⦁ 공장 미등록 제조기업(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에 한함)
※ 신청기업은 주 사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해야 하며, 공장(사업장)에는 실제 제품 제조 공정이 존재해야 함
- 기존 근로환경 지원을 받은 기업 중 3년이 경과한 기업 재참여 가능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인천 청년을 2인 이상 신규채용한 기업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중견기업의 경우 8인 초과 채용부터 지원 가능
- 사업 개시일은 1년 이상이어야 함
⦁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지원 받을 사업장(공장)이 실제로 운영된지 3개월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관내에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물품에 한하여 신청 가능
〇 (신규채용 청년 자격요건)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인천인 청년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제출
- 18세~39세(1985. 1. 2. ~ 2007. 1. 1.)범위에 출생한 자(기준일: 2025. 1. 1.)
-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이며, 주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 신청일부터 최종 선정일 까지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동일 기업에 지난 6개월간 재취업 이력이 있는 청년은 실적에서 제외
※ 청년이 신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친인척 관계(직계 비존속, 형제, 자매 등)에 해당될 경우 인정 불가
〇 (지원 제외 대상 기업)
-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체납 기업
-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지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
⦁ 단, 동일·유사 지원에서 5백만원 미만으로 지원 받은 경우 다음 해부터 참여 가능
- 그 외 운영기관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〇 (지원대상)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 청년 2명 이상 채용, 상시 5인 이상 / (중견) 청년 8명 초과 채용
〇 (지원규모) 30개사 내외
※ 지원기업 수는 사업 예산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〇 (지원금액) 청년 신규채용 인원 기준*에 따라 7~28백만원 차등 지원
채용인원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이상 |
지원금액 |
7백만원 |
10.5백만원 |
14백만원 |
17.5백만원 |
21백만원 |
24.5백만원 |
28백만원 |
* 청년 1인 신규채용 시 3.5백만원
〇 (지원내용)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비용 지원
구 분 |
시설 개보수 |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집진·공조시설 |
※ 물품은 최대 지원한도의 50% 이하로 신청 가능 |
환경개선 물품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안마기기, 옷장(락커), 냉장고, 비데, 세탁기, 건조기, 신발장, 온수기, 핸드드라이기, 집진기 |
※ 시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비용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부담
- 시설 개보수는 자가 사업장에만 가능하며, 임대 사업장은 물품 지원만 가능함
- 환경개선 물품은 생산현장,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에만 지원 가능하며, 그 외 사무
공간 등에는 지원이 불가함
〇 (선정기준) 각 평가 항목의 총점 합산 6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①서류심사(50점)+②현장평가(20점)+③심의평가(30점)+④가점(10점)
① (서류심사)
⦁(1차) 사업 목적 부합성 및 고용 안정성 심사(ITP)
⦁(2차) 청년 근로조건 적정성 평가(전문 노무자문)
⦁(3차) 공사 밀 물품 견적금액 적정성 평가(전문 원가분석)
② (2차 현장평가) 기업 근무환경 실사, 환경 개선의 필요성 등(외부 전문위원)
③ (3차 심의평가) 개선의 필요 및 시급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심의위원회)
④ (가점) 지자체수상·인증기업* 실적(5점), 관내 업체·생산물품 이용(5점)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청년친화·가족친화 기업, 유망중소·비전기업, 인천 청년도약기지 참여기업 등
〇 (지원절차표)
모집⦁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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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집공고(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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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ITP 홈페이지 및 비즈오케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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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라인 신청 접수(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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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오케이 온라인 접수를 통한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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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평가 및 선정(ITP →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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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평가(노무분석, 원가분석), 2차 현장평가, 3차 심의위원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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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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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정통보(ITP → 선정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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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선정 통보 후, 사업계획서 및 결정 사항에 따라 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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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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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비용 우선완납(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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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용은 기업이 우선 완납, 지급 및 정산 관련 서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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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급신청서 제출(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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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보고(기업) 및 지급신청 서류 제출, 현장확인실사(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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➆ 지원금 지급(ITP → 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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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및 정산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기업 계좌로 지급) |
〇 (모집기간) 2025. 3. 13. ~ 4. 11.
※ 지원기업 목표 기업 수를 초과하여 접수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지원완료 이후 지원금 잔액 현황
에 따라 추가 모집을 시행할 수 있음
〇 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기업 목표 기업 수를 초과하여 접수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지원완료 이후 지원금 잔액 현황
에 따라 추가 모집을 시행할 수 있음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7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
- 제출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자동 취소 처리되며 참여를 원할 경우 재신청 하여야 함
〇 (제출서류 목록표)
번 호 |
제 출 서 류 |
1 |
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서식1」 |
2 |
신규 청년채용 현황「서식2」 |
3 |
기업 확약사항「서식3」 |
4 |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신청기업)「서식4」 |
5 |
신규 채용청년의 고용 실적 증빙 서류 ① 근로계약서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사실확인서(채용청년)「서식5」 ③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6 |
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방역)물품 견적서 및 세부내역서 등 |
7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및 업종 관련 서류 등 |
8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9 |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10 |
지자체 수상실적 및 인증기업 등(가점사항) |
11 |
그 외 기타서류 |
〇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센터
〇 연 락 처 : (Tel) 032–725–3054~3055, (E-mail) juny3117@itp.or.kr
제출서류명 | 필수 | 점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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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완납 증명서 | - | 최대 1건 | |
가족친화기업 인증 | - | 최대 1건 | |
건축물관리대장 | - | 최대 1건 |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 | 최대 1건 | |
고용우수인증기업 | - | 최대 1건 | |
공사 견적서 (또는 계약서) | - | 최대 1건 | |
공장등록증명 | - | 최대 1건 | |
국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
군·구 기타 가점 | - | 최대 1건 | |
비전기업 | - | 최대 1건 | |
사업자등록증명원 | - | 최대 1건 | |
아름다운 공장 선정기업 | - | 최대 1건 | |
여성기업 | - | 최대 1건 | |
여성친화기업 | - | 최대 1건 | |
유망중소기업인증(인천시인증, 유효기간내) | - | 최대 1건 | |
일자리창출기업 인증 | - | 최대 1건 | |
장애인기업 | - | 최대 1건 |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 | 최대 1건 |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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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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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제출 서류 1 | |
제출 서류 2 | |
제출 서류 3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청년정책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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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재)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일자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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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정승권, 최준용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juny3117@itp.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