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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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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사업단
ITP(기업지원,창업,뿌리,문화)
신청 기간
2025.03.13(목) 10:00 ~ 2025.04.11(금) 18: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36 / 선착순
분야
인력
조회수
181
온라인 접수
기업지원사업 신청 관심사업 등록
첨부1
「2025_청년고용_우수기업_근로환경_개선사업」_공고문.pdf
첨부2
별첨1_「2025_청년고용_우수기업_근로환경_개선사업」_참여기업_신청서식.hwp
첨부3
별첨2_「2025_청년고용_우수기업_근로환경_개선사업」시설_개보수_및_물품구입_견적서_서식.xls
사업개요


〇 (사 업 명) 2025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〇 (지원대상)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신청일 기준 최근

                         1 2인 이상의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

                          ※ 예시. 신청일이 3월 13일인 경우, 2024. 3. 13. ~ 2025. 3. 13. 기간의 채용 실적

〇 (모집기간) 2025. 3. 13. ~ 4. 11.

     ※ 지원기업 목표 기업 수를 초과하여 접수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지원완료 이후 지원금 잔액 현황

        에 따라 추가 모집을 시행할 수 있음

 

 

<신규 채용청년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인천인 청년

‣ 18~39(1985. 1. 2. ~ 2007. 1. 1. 범위에 출생한 자(기준일: ’25. 1. 1.)

‣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이며주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 청년은 신청일부터 최종 선정일 까지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자

〇 (지원내용) 기업 근로환경 개선 비용 지원(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 물품)

〇 (지원금액) 청년 신규채용 인원 기준에 따라 최대 7~28백만원 차등 지원

〇 (신청방법) 인천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통한 온라인 신청

〇 (사업문의) ITP 일자리센터 (T) 0327253054~5, (E) juny3117@itp.or.kr

지원분야
및 대상

〇 (기업 참여 자격요건)

- 인천광역시 관내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상의 중견기업

- 대상 업종은제조업에 한함

⦁ 공장등록 제조기업

⦁ 공장 미등록 제조기업(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에 한함)

※ 신청기업은 주 사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해야 하며, 공장(사업장)에는 실제 제품 제조 공정이 존재해야 함

- 기존 근로환경 지원을 받은 기업 중 3년이 경과한 기업 재참여 가능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인천 청년을 2인 이상 신규채용한 기업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중견기업의 경우 8인 초과 채용부터 지원 가능

- 사업 개시일은 1년 이상이어야 함

⦁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지원 받을 사업장(공장)이 실제로 운영된지 3개월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관내에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물품에 한하여 신청 가능

 

 

〇 (신규채용 청년 자격요건)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인천인 청년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제출

- 18세~39세(1985. 1. 2. ~ 2007. 1. 1.)범위에 출생한 자(기준일: 2025. 1. 1.)

-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이며, 주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 신청일부터 최종 선정일 까지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동일 기업에 지난 6개월간 재취업 이력이 있는 청년은 실적에서 제외

※ 청년이 신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친인척 관계(직계 비존속, 형제, 자매 등)에 해당될 경우 인정 불가

 

 

〇 (지원 제외 대상 기업)

-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체납 기업

-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지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

⦁ 단, 동일·유사 지원에서 5백만원 미만으로 지원 받은 경우 다음 해부터 참여 가능

- 그 외 운영기관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〇 (지원대상)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 청년 2명 이상 채용, 상시 5인 이상 / (중견) 청년 8명 초과 채용

〇 (지원규모) 30개사 내외

       ※ 지원기업 수는 사업 예산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〇 (지원금액) 청년 신규채용 인원 기준*에 따라 7~28백만원 차등 지원

 

 

채용인원

2

3

4

5

6

7

8인 이상

지원금액

7백만원

10.5백만원

14백만원

17.5백만원

21백만원

24.5백만원

28백만원

청년 1인 신규채용 시 3.5백만원

〇 (지원내용)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비용 지원

 

 

 구

 분

시설 개보수

휴게실화장실샤워실탈의실집진·공조시설

※ 물품은 최대 지원한도의 50%

이하로 신청 가능

환경개선 물품

·난방기공기청정기안마기기옷장(락커), 냉장고,

비데세탁기건조기신발장온수기핸드드라이기집진기

  ※ 시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비용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부담

- 시설 개보수는 자가 사업장에만 가능하며, 임대 사업장은 물품 지원만 가능함

- 환경개선 물품은 생산현장,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에만 지원 가능하며, 그 외 사무

   공간 등에는 지원이 불가함

지원절차

〇 (선정기준) 각 평가 항목의 총점 합산 6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①서류심사(50점)+②현장평가(20점)+③심의평가(30점)+④가점(10점)

① (서류심사)

⦁(1차) 사업 목적 부합성 및 고용 안정성 심사(ITP)

⦁(2차) 청년 근로조건 적정성 평가(전문 노무자문)

⦁(3차) 공사 밀 물품 견적금액 적정성 평가(전문 원가분석)

② (2차 현장평가) 기업 근무환경 실사, 환경 개선의 필요성 등(외부 전문위원)

③ (3차 심의평가) 개선의 필요 및 시급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심의위원회)

④ (가점) 지자체수상·인증기업* 실적(5점), 관내 업체·생산물품 이용(5점)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청년친화·가족친화 기업, 유망중소·비전기업, 인천 청년도약기지 참여기업 등

〇 (지원절차표)

 

모집⦁

평가

 

① 모집공고(ITP)

 

모집공고(ITP 홈페이지 및 비즈오케이 등)

 

 

 

 

 

② 온라인 신청 접수(신청기업)

 

비즈오케이 온라인 접수를 통한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③ 평가 및 선정(ITP → 신청기업)

 

1차 서류평가(노무분석, 원가분석), 2차 현장평가, 3차 심의위원평가

 

 

 

 

 

사업

수행

 

④ 선정통보(ITP → 선정기업 )

 

기업은 선정 통보 후, 사업계획서 및 결정 사항에 따라 사업 시행

 

 

 

 

 

지원

금액

지급

 

⑤ 비용 우선완납(선정기업)

 

모든 비용은 기업이 우선 완납, 지급 및 정산 관련 서류 확보

 

 

 

 

 

⑥ 지급신청서 제출(선정기업)

 

사업완료보고(기업) 및 지급신청 서류 제출, 현장확인실사(ITP)

 

 

 

 

 

➆ 지원금 지급(ITP → 선정기업)

 

지급 및 정산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기업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〇 (모집기간) 2025. 3. 13. ~ 4. 11.

     ※ 지원기업 목표 기업 수를 초과하여 접수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지원완료 이후 지원금 잔액 현황

        에 따라 추가 모집을 시행할 수 있음

〇 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기업 목표 기업 수를 초과하여 접수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지원완료 이후 지원금 잔액 현황

        에 따라 추가 모집을 시행할 수 있음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7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

  - 제출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자동 취소 처리되며 참여를 원할 경우 재신청 하여야 함

신청서류

〇 (제출서류 목록표)

 

번 호

제 출 서 류

1

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서식1」

2

신규 청년채용 현황「서식2」

3

기업 확약사항「서식3」

4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신청기업)「서식4」

5

신규 채용청년의 고용 실적 증빙 서류

① 근로계약서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사실확인서(채용청년)「서식5」

③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6

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방역)물품 견적서 및 세부내역서 등

7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및 업종 관련 서류 등

8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9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10

지자체 수상실적 및 인증기업 등(가점사항)

11

그 외 기타서류

문의처

〇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센터

〇 연 락 처 : (Tel) 032–725–3054~3055, (E-mail) juny3117@i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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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점수 건수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최대 1건
가족친화기업 인증 - 최대 1건
건축물관리대장 - 최대 1건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최대 1건
고용우수인증기업 - 최대 1건
공사 견적서 (또는 계약서) - 최대 1건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국세완납증명서 - 최대 1건
군·구 기타 가점 - 최대 1건
비전기업 - 최대 1건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대 1건
아름다운 공장 선정기업 - 최대 1건
여성기업 - 최대 1건
여성친화기업 - 최대 1건
유망중소기업인증(인천시인증, 유효기간내) - 최대 1건
일자리창출기업 인증 - 최대 1건
장애인기업 - 최대 1건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최대 1건
지방세완납증명서 - 최대 1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제출 서류 1
제출 서류 2
제출 서류 3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관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일자리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정승권, 최준용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juny3117@itp.or.kr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재)인천테크노파크 ()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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