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이자차액보전(창조경제혁신기업)] 2017년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자금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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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설성엽주임, 최재화대리, 임유정과장 | 담당자전화 | 032-260-0623,0622,0621 |
지원 사업단 |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 신청 기간 |
2017.01.16(월) 09:00 ~ 2017.12.14(목) 11:00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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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 | 일반 | 선발방법 | 심사 | ||||||||||||||||||||||||||||||||||||||||||||||||||||
분야 | 금융 | 조회수 | 4051 | ||||||||||||||||||||||||||||||||||||||||||||||||||||
신청자 수 | 53/9999 | ||||||||||||||||||||||||||||||||||||||||||||||||||||||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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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신청기간 : 2017. 1. 16(월) 09:00 ~ 12. 14(목) 11:00 (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관리) ②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사업장 필수 정보 입력 2) 자금신청 (접수일인 16일부터 가능, 첨부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접수일에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싸인 또는 도장날인 필수) ② 접수일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지원대상 요건에 따른 심사
○ 지원결정 기업통보 : 방문상담시 안내하는 지원결정통보일에 비즈오케이 사이트에서 확인 (결정된 기업은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통보서 출력이 가능함)
※ 유의사항 1) 일반자금은 분기별접수이며 해당 공고 페이지에서 신청하여야 함 2) 요건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 신청서류항목에서 확인함
※ 2017년에 달라지는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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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대상요건] - 창업7년 이내의 기업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천하는 기업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중소기업청 고시(제2011-14호)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횟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시 심사표를 통해 횟수에 대해 심사함 - 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만기이전이라도 회차내 잔여한도가 있으면 신청가능함) 조기상환 인정 (금융거래 확인서 제출) - 창조경제혁신기업자금은 매출액 상관없이 최대 3억원 이내에서 기업신청금액으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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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한도 및 내역]
* 대출기간 2,3년 : 2년 만기 일시상환, 6월 거치 5회 균등분할상환
[한도산정] - 업체당 3억원 한도 이내 - 매출액의 1/3 이내 적용하지 않음 ※ 창업1년미만의 기업은 최소한도 5천만원으로 지원함
[이자지원율] 1) 기본지원율 : 기업 대출금리에 따른 차등지원율
2) 최종지원율 : 기본지원율과 추가지원을 합산하여 최종 지원율 산정 ※ 금리구간에 따른 기본지원율(차등지원율)과 우대지원에 따른 우대(추가)지원율이 합산됨 ※ 2016년에 시행된 대출금액에 따른 상한율은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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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1)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 표시됨 ※ 온라인신청 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서 발급문의 필수
2) 상담일정 확정 및 알림 : 접수된 업체에 한해서 SMS 발송 ----> 방문일자 확인 및 신청서 출력 - 10일 이내에 문자를 받지 못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직접 방문일자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음
3)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신청서에 상담도장 날인 - 담보가 부동산 또는 기타일 경우 : 은행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 담보가 보증서일 경우: 보증기관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4-1) 방문상담 및 서류 제출 : 업체가 TP에 방문하여 상담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제출
4-2) 서류 보완 및 심사 : 신청서 제출시 안내된 보완사항 처리 및 지원요건 심사
5)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및 대출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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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기업정보등록(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필수서류업로드)를 마치고 접수개시일(1/16, 09:00)부터 신청버튼 클릭 후 자금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시로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신청도우미서비스 실시안내 > - 기간 : 상시 - 절차 : 기업이 서류지참 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방문 ⇨ 1:1지원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결산 재무제표확인원(원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임대 차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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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공통서류] 1)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소정양식)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1부 (소정양식) 3)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요건서류] 1)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서 1부
※ 서류업로드 시 유의사항
※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각종서류는 접수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하나 신속한 지원결정을 위해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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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창조경제혁신센터 032-458-5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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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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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 |
관내이전기업 | 최대 1건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최대 1건 | |
법인등기부등본 | 최대 1건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최대 1건 | |
수출실적증명서 | 최대 1건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최대 1건 |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 최대 1건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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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 √ |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서 | √ |
기타첨부서류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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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자금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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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623,0622,0621 | 홈페이지 | http://www.ibitp.or.kr |
담당자명 | 설성엽주임, 최재화대리, 임유정과장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