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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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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이자차액보전(일반기업)] 2016년 4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자금지원팀
담당자명 자금지원팀 담당자전화 032-260-0623/0622/0621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16.10.04(화) 09:00 ~ 2016.12.15(목) 11: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방법
심사
분야
금융
조회수
8800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안내문(가이드북,신청및보완메뉴얼등).zip
첨부2
사용계획서_및_개인정보처리동의서(서약서포함).zip
첨부3
전략산업범위_및_작성확인서.zip
사업개요

2016년도 경영안정자금 접수는 12/15(목) 마감되었으니, 신청을 못하신 기업께서는
2017년도 1월에 비즈오케이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6. 10. 4(화) 09:00 ~
12. 15(목) 11:00 (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등록(변경))

①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②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결산 2개년도 재무제표증명원 2부
  * 2014년도, 2015년도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3부
  * 2부 : 제출하는 재무제표와 동일한 연도의 마지막월 신고서
          (월별신고 기업: 귀속연월 12월, 반기신고 기업: 귀속연월 7월)
  * 1부 : 가장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X) , 업체 또는 세무대리인 도장날인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업종증빙서류, 각종 우대 및 평가서류

 -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업으로 사전업로드 가능한 서류

 ※ 제조업이 아니거나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일에 업로드 가능함

 - 각종 우대 및 평가서류

 ※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일에 업로드 가능함

④ 사업장 필수 정보 입력
  - 업종코드, 종업원 수 등 사업장 정보에 대하여 입력함


2) 자금신청 (접수일인 10/4일부터 가능, 첨부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기업정보등록 후 신청버튼을 클릭한 후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사전대출상담 도장날인 필수)
   ※ 일반기업자금은 신청서 제출하는 방문상담 절차가 없어지므로 반드시 사용계획서에
      금융기관 상담도장이 날인되어야함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싸인 또는 도장날인 필수)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증빙 서류

 - 기타 추가서류

② 기업정보등록 후 신청버튼을 클릭한 후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대출기간,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업종별 지원요건 심사

○ 지원결정 기업통보 : 접수된 순서대로 심사완료 후 매주 월요일 통보

(선정된 기업은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통보서 출력이 가능함)

 

 목적자금 및 시설자금은 상시접수가 가능하며 해당 공고 페이지에서 신청하여야 함
   (연초에 공고되어 페이지가 많이 넘어가 있으므로 SEARCH에서 "자금"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됨) 


※ 2016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존

변경

지원횟수

3회차로 제한
(만기일로부터 5년 이후 신청 가능)

횟수제한 폐지

고성장 자금

매출액 또는 종업원수가 증가한
기업자금 신설(2016년)

고성장기업자금 Ⅱ 추가확대

수출기업 자금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수출실적 500만불 이하 업체로 제한

제한기준 폐지

기술기업 자금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의 
기술기업으로 제한

제한기준 폐지

우대 추가

-

가족친화기업

융자기간

융자기간 2,3년 지정

통보서 지정 폐지

(대출 취급시 2,3년 선택)

기금 융자금리 인하

기계공장 : 3.0%
벤처창업 : 2.5%
지식산업센터 : 3.0%

기계공장 : 2.8%
벤처창업 : 2.3%
지식산업센터 : 2.8%

 

지원분야
및 대상
 

[업종]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 업체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 해당업종은 첨부파일 참조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유망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비전기업, 향토기업, 8대 전략
   산업 영위기업, FTA인증수출업체, FTA활용성공사례 수상기업,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은
   
1회에 한하여 우대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은 회차 구분 없이 우대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비전, 향토, 유망,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적용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중소기업청 고시(제2011-14호)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횟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시 심사표를 통해 횟수에 대해 심사함

  • 유망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비전기업, 향토기업, 8대 전략

   산업 영위기업, FTA인증수출업체, FTA활용성공사례 수상기업,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은
   
1회에 한하여 우대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은 회차 구분 없이 우대

- 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 (만기 이전이라도 잔여한도가 있으면 신청가능함)
                 조기상환 인정 (금융거래 확인서 제출)

- 지원한도는 총매출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체당 지원한도내에서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한도 및 내역]

구 분

지원규모

지 원 대 상

업체당

지원한도

지 원 내 역

대출

기간

일반

지원

4,700억원

일반기업

3억원

이차보전

(기본지원)

2,3년1)

 

 

 

 

일자리창출우수기업, FTA 인증 수출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8대 전략산업,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 가족친화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소기업인대상수상기업

10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향토기업

20억원

여성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5%)

장애인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6%)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2천만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4년2)

1) 2,3년 : 2년 만기 일시상환, 6월 거치 5회 균등분할상환

2) 4년 : 1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 48개월 균등분할상환

 

 

『대출상환방법 예시』

 

 

 

2년(만기상환)

 

 

 

100% 상환

 

 

 

 

 

 

 

 

 

 

3년((5회균등분할상환)

 

 

1/5 상환

1/5 상환

1/5 상환

1/5 상환

1/5 상환

 

          6M        1Y          18M        2Y         30M         3Y

 

① 대출기간 2년 선택 업체 : 만기 시 원금 100% 상환

② 대출기간 3년 선택 업체 : 대출 후 1년이 되는 시점부터 1/5씩 6개월 단위로 원금 상환
                           (총 5회 납입)

※ 단,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추천기업자금 대출기간 4년은 1년 거치 36개월균등분할
   또는 48
개월균등분할 상환

   

 

[한도산정]

- 업체당 20억원 한도 이내

- 매출액의 1/3 이내 적용

※ 창업1년미만의 기업은 추정재무제표 제출시 최소한도 5천만원으로 지원함

   

[이자지원율]

구 분

내 역

기본

지원율

- 기업 대출금리별 차등 지원율

기업 대출금리

이자지원율

기업 대출금리

이자지원율

1.01% ~ 1.50%

0.3%

5.01% ~ 5.25%

1.2%

1.51% ~ 2.00%

0.4%

5.26% ~ 5.50%

1.3%

2.01% ~ 2.50%

0.5%

5.51% ~ 5.75%

1.4%

2.51% ~ 3.00%

0.6%

5.76% ~ 6.00%

1.5%

3.01% ~ 3.50%

0.7%

6.01% ~ 6.25%

1.6%

3.51% ~ 4.00%

0.8%

6.26% ~ 6.50%

1.7%

4.01% ~ 4.33%

0.9%

6.51% ~ 6.75%

1.8%

4.34% ~ 4.66%

1.0%

6.76% ~ 7.00%

1.9%

4.67% ~ 5.00%

1.1%

7.01% ~         

2.0%

이자지원

상한율

- 기업의 대출금액에 따른 이자지원 상한율 적용

적 용 대 상

대 출 금 액

이자지원 상한율

이차보전지원 대상 모든 기업

2억원 이하

2.0%

10억원 미만

1.5%

10억원 이상

1.0%

금리구간에 따른 기본지원율과 우대지원율이 합산된 합산지원율에 상한율을
   적용함

지원절차

1) 기업정보등록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회원가입 후 정보등록 및 필수서류 등
                  업로드

2) 사용계획서 작성 및 사전대출상담 : 첨부파일의 사용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내용을 
                                     작성함
※ 사용계획서 사전대출상담 칸에는 반드시 금융기관(또는 보증기관) 대출상담 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3) 온라인 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 표시됨

4) 심사 : 자금담당자 안내에 따라 정보수정, 서류보완 및 추가제출

5) 지원결정통보 :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및 
                  대출실행

신청방법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기업정보등록(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필수서류업로드)를 마치고

접수개시일(10/4, 09:00)부터 신청버튼 클릭 후 자금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업종
증빙서류, 기타 추가서류 등을 업로드하고 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진흥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신청도우미서비스 실시안내 >

◆ 기간 : 4분기 지원기간동안 상시운영 

◆ 내용 : 자금접수를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구비서류 업로드 등)에
          대한 지원

◆ 절차 : 기업이 서류지참 후 테크노파크 방문 ⇨ 1:1지원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결산 재무제표확인원(원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서류

[공통 및 업종증빙(필수)서류]

제 출 서 류

비 고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소정양식)

※ 신청서는 별도첨부 없이

   온라인에서 작성

 

 

※ 계획서 및 동의서는

   첨부파일 참조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1부 (소정양식)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2부 2014, 2015년도
※ 창업 1년 미만의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가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부
※ 2부 :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마지막월 신고서
         (반기신고 기업은 7월분)
※ 1부 : 가장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제조업

<택1>

공장등록증명원 1부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업체는 반드시 필요

건축물관리대장 1부

(용도-공장,제조업소/소유주표기)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공장일 경우)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 공장등록증명원이 없는 업체만 해당

표제부가 아닌 서류로
   확인 요망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등록증 1부

시내버스·택시운송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택시운송사업 등록증 1부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1부

측량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1부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1부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1부

무역업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 각 1부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입주확인서 1부 (정부·인천광역시가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

FTA 인증 수출업체

FTA 인증수출자 선정서 1부 (관세청 발급)

FTA 활용성공사례 경진대회 수상업체

FTA 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 수상 선정서 1부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업체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서 1부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1부 (업종범위는 첨부파일 참조)※ 사업자등록증 기재내용은 업종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가점사항 추가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8대전략산업

(우대증빙과 중복)

전략산업 확인서 (소정양식), 매출증빙서류 별첨

고용우수인증기업
(우대증빙과 중복)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1부
(
중앙 및 인천시 선정, 인천지방중기청선정)

인천지방중기청 발급서류(선정문의 ☎ 450-1129)는 우대지원은 안되며
   평가에서 가점처리함

산업단지입주기업

입주계약(확인)서 (산업단지 관리기관)

복리후생비 증가율

(공통서류와 중복)

최근 결산 2개년도 재무제표 (복리후생비)

최근 결산 2개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2월신고서 2개월분 (종업원수)

가족친화기업 및 출산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 및 출산친화기업 선정서
 (정부 및 시,
선정문의 ☎ 02-6309-9048)

메세나 참여 등 기부기업
(공통서류와 중복)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기부금액)

 

[우대기업 증빙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고용우수인증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1부
(중앙 및 인천시 선정)

선정문의 ☎ 440-4233

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인천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1부

선정문의 ☎ 440-4278

시지정 우수기업

인천시지정 비전 또는 향토기업 선정서 1부

선정문의 ☎ 440-4252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

인천시지정 중소기업인대상 선정서 1부

선정문의 ☎ 440-4255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인천시지정 소상공인경영대상 선정서 1부

선정문의 ☎ 440-4212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1부 (www.smpp.go.kr 발급)

발급문의 ☎1666-9988

여성기업인

여성기업인확인서 1부 (www.smpp.go.kr 발급)

발급문의 ☎ 260-3602

가족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 선정서(정부, 시)

선정문의 ☎ 02-6309-9048

FTA 인증 수출기업

관세청 인증수출자 선정서 사본 1부

발급문의 ☎ 452-3632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인천시선정 FTA 활용성공사례 수상 선정서 사본 1부

-

우리시 8대 전략산업

전략산업 확인서(소정양식), 매출증빙서류 별첨

확인서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이내인 서류만 인정하며, 서류의 정보는 사업자등록증 정보와 일치되어야함

 

[서류업로드 시 유의사항]

구 분

유의사항

[공통서류]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소 정 양 식 (진흥원홈페이지나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계획서는 빈칸 없이 기입하고 은행상담 도장 없을 시 반려될 수 있음

개인 기업은 서명이 가능하나 법인기업은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해야함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소 정 양 식 (진흥원홈페이지나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는 동의에 체크, 날짜기입, 서명이나 날인 필요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2부

국세청 홈텍스에서 출력한 서류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필요

재무제표는 각각 표지 포함하여 원본으로 첫 장부터 끝장까지 업로드

2014, 2015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는 도장 또는 기업 확인도장 날인필수

※ 2부 :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마지막월 신고서
         (반기신고 기업은 7월분)
※ 1부 : 가장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및 기타서류와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재지이전, 대표자추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최근 서류로 준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법인은 대표자가 아닌 회사이름으로 발급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업종증빙서류]

 

공장등록증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일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사업등록증과 정보가 동일해야하며 관리공단의 도장 날인이 필요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한 소재지로 용도 및 소유주 확인이 가능한 서류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제출
 *표제부가 아닌 서류등록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하게 500㎡이하고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임대기간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시 재계약하거나 자동연장문구를 삽입하여 임대인/임차인의 도장 날인 후 업로드

임대인은 건축물대장 소유주와 일치해야 함

업종관련 등록증 및 인/허가증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인 경우 새로 발급받거나(갱신여부 포함) 주소 명기된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우대증빙서류]

 

우대지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시지정 우수기업, 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인대상, 관내이전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FTA 인증 수출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우리시 8대 전략산업, 가족친화기업은 해당시 업로드
업체명/사업자번호/대표자명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각 항목이 일치하는지 확인,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기한 내 해당 여부를 확인 요망

[기타서류]

 

금융거래서

조기상환한 업체는 해당 지원건의 대출날짜/대출금액/기존만기일/실제상환일이 포함된 금융거래를 추가로 등록  *양식은 은행별로 상이

※ 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된 사항은 미선정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고

   위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각종서류는 접수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하나 되도록 미리 발급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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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건수
FTA인증수출자 인증 최대 1건
가족친화기업 인증 최대 1건
건축물관리대장 최대 4건
공장등록증명 최대 1건
국세완납증명서 최대 2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최대 1건
법인등기부등본 최대 3건
비전기업 최대 1건
산업단지입주기업 최대 1건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최대 1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최대 1건
수출실적증명서 최대 2건
여성기업 최대 1건
우리시전략산업 최대 2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대 5건
유망중소기업인증(인천시인증, 유효기간내) 최대 1건
일자리창출기업 인증 최대 2건
임대차계약서 최대 2건
장애인기업 최대 1건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최대 1건
중소기업인 대상수상기업 최대 1건
지방세완납증명서 최대 2건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최대 1건
출산친화기업인증 최대 1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증빙 서류
기타첨부파일
기타첨부파일
기타첨부파일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산업진흥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자금지원팀
전화번호 032-260-0623/0622/0621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032-260-0891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032-260-0623/0622/0621)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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