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이자차액보전(일반기업)] 2016년 4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자금지원팀 | 
|---|---|---|---|
| 담당자명 | 자금지원팀 | 담당자전화 | 032-260-0623/0622/0621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등록(변경))
①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②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결산 2개년도 재무제표증명원 2부
  * 2014년도, 2015년도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3부
  * 2부 : 제출하는 재무제표와 동일한 연도의 마지막월 신고서
          (월별신고 기업: 귀속연월 12월, 반기신고 기업: 귀속연월 7월)
  * 1부 : 가장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X) , 업체 또는 세무대리인 도장날인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업종증빙서류, 각종 우대 및 평가서류
-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업으로 사전업로드 가능한 서류
※ 제조업이 아니거나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일에 업로드 가능함
- 각종 우대 및 평가서류
 ※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일에 업로드 가능함
④ 사업장 필수 정보 입력
  - 업종코드, 종업원 수 등 사업장 정보에 대하여 입력함
2) 자금신청 (접수일인 10/4일부터 가능, 첨부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기업정보등록 후 신청버튼을 클릭한 후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사전대출상담 도장날인 필수)
   ※ 일반기업자금은 신청서 제출하는 방문상담 절차가 없어지므로 반드시 사용계획서에 
      금융기관 상담도장이 날인되어야함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싸인 또는 도장날인 필수)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증빙 서류
 - 기타 추가서류
② 기업정보등록 후 신청버튼을 클릭한 후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대출기간,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업종별 지원요건 심사
○ 지원결정 기업통보 : 접수된 순서대로 심사완료 후 매주 월요일 통보 
(선정된 기업은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통보서 출력이 가능함)
※ 목적자금 및 시설자금은 상시접수가 가능하며 해당 공고 페이지에서 신청하여야 함
   (연초에 공고되어 페이지가 많이 넘어가 있으므로 SEARCH에서 "자금"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됨) 
※ 2016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기존 | 변경 | 
| 지원횟수 | 3회차로 제한  | 횟수제한 폐지 | 
| 고성장 자금 | 매출액 또는 종업원수가 증가한  | 고성장기업자금 Ⅱ 추가확대 | 
| 수출기업 자금 |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수출실적 500만불 이하 업체로 제한 | 제한기준 폐지 | 
| 기술기업 자금 |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의  | 제한기준 폐지 | 
| 우대 추가 | - | 가족친화기업 | 
| 융자기간 | 융자기간 2,3년 지정 | 통보서 지정 폐지 (대출 취급시 2,3년 선택) | 
| 기금 융자금리 인하 | 기계공장 : 3.0% | 기계공장 : 2.8% | 
  
[업종]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 업체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 해당업종은 첨부파일 참조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유망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비전기업, 향토기업, 8대 전략
   산업 영위기업, FTA인증수출업체, FTA활용성공사례 수상기업,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은
   1회에 한하여 우대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은 회차 구분 없이 우대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비전, 향토, 유망,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적용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중소기업청 고시(제2011-14호)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횟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시 심사표를 통해 횟수에 대해 심사함
  • 유망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비전기업, 향토기업, 8대 전략
   산업 영위기업, FTA인증수출업체, FTA활용성공사례 수상기업,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은
   1회에 한하여 우대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은 회차 구분 없이 우대
- 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 (만기 이전이라도 잔여한도가 있으면 신청가능함)
                 조기상환 인정 (금융거래 확인서 제출)
- 지원한도는 총매출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체당 지원한도내에서 지원
[지원한도 및 내역]
| 구 분 | 지원규모 | 지 원 대 상 | 업체당 지원한도 | 지 원 내 역 | 대출 기간 | |
| 일반 지원 | 4,700억원 | 일반기업 | 3억원 | 이차보전 (기본지원) | 2,3년1) | |
| 우    대    기    업    | 일자리창출우수기업, FTA 인증 수출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8대 전략산업,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 가족친화기업 | 5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 |||
|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소기업인대상수상기업 | 10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 ||||
| 향토기업 | 20억원 | |||||
| 여성기업 | 5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5%) | ||||
| 장애인기업 | 5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6%) | ||||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 2천만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 4년2) | |||
2) 4년 : 1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 48개월 균등분할상환
  
『대출상환방법 예시』
|    |    |    | ① | 2년(만기상환) | ||||
|    |    |    | 100% 상환 |    |    |    |    |    | 
|    |    | ② |    |    |    | 3년((5회균등분할상환) | ||
|    |    | 1/5 상환 | 1/5 상환 | 1/5 상환 | 1/5 상환 | 1/5 상환 |    | |
6M 1Y 18M 2Y 30M 3Y
  
① 대출기간 2년 선택 업체 : 만기 시 원금 100% 상환
② 대출기간 3년 선택 업체 : 대출 후 1년이 되는 시점부터 1/5씩 6개월 단위로 원금 상환
                           (총 5회 납입)
※ 단,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추천기업자금 대출기간 4년은 1년 거치 36개월균등분할 
   또는 48개월균등분할 상환 
    
  
[한도산정]
- 업체당 20억원 한도 이내
- 매출액의 1/3 이내 적용
※ 창업1년미만의 기업은 추정재무제표 제출시 최소한도 5천만원으로 지원함
    
[이자지원율]
| 구 분 | 내 역 | ||||||||||||||||||||||||||||||||||||||||
| 기본 지원율 | - 기업 대출금리별 차등 지원율 
 
 | ||||||||||||||||||||||||||||||||||||||||
| 이자지원 상한율 | - 기업의 대출금액에 따른 이자지원 상한율 적용 
 
 ※ 금리구간에 따른 기본지원율과 우대지원율이 합산된 합산지원율에 상한율을  | 
1) 기업정보등록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회원가입 후 정보등록 및 필수서류 등
                  업로드
2) 사용계획서 작성 및 사전대출상담 : 첨부파일의 사용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내용을 
                                     작성함
※ 사용계획서 사전대출상담 칸에는 반드시 금융기관(또는 보증기관) 대출상담 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3) 온라인 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 표시됨
4) 심사 : 자금담당자 안내에 따라 정보수정, 서류보완 및 추가제출
5) 지원결정통보 :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및 
                  대출실행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기업정보등록(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필수서류업로드)를 마치고
접수개시일(10/4, 09:00)부터 신청버튼 클릭 후 자금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업종
증빙서류, 기타 추가서류 등을 업로드하고 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진흥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신청도우미서비스 실시안내 >
◆ 기간 : 4분기 지원기간동안 상시운영 
◆ 내용 : 자금접수를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구비서류 업로드 등)에 
          대한 지원
◆ 절차 : 기업이 서류지참 후 테크노파크 방문 ⇨ 1:1지원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결산 재무제표확인원(원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공통 및 업종증빙(필수)서류]
| 제 출 서 류 | 비 고 | |||
| 공 통 서 류 |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소정양식) | ※ 신청서는 별도첨부 없이 온라인에서 작성       ※ 계획서 및 동의서는 첨부파일 참조    
 |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1부 (소정양식) | ||||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2부 2014, 2015년도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부  | ||||
| 사업자등록증 1부 |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
| 업 종 증 빙 서 류 | 제조업 | <택1> | 공장등록증명원 1부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업체는 반드시 필요 | 
| 건축물관리대장 1부 (용도-공장,제조업소/소유주표기)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공장일 경우)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 공장등록증명원이 없는 업체만 해당 ※ 표제부가 아닌 서류로  | |||
|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등록증 1부 | |||
| 시내버스·택시운송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 |||
|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1부 | |||
| 측량업 |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1부 | |||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1부 | |||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 |||
|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1부 | |||
| 무역업 |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 각 1부 | |||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 입주확인서 1부 (정부·인천광역시가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 |||
| FTA 인증 수출업체 | FTA 인증수출자 선정서 1부 (관세청 발급) | |||
| FTA 활용성공사례 경진대회 수상업체 | FTA 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 수상 선정서 1부 | |||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업체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서 1부 | |||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1부 (업종범위는 첨부파일 참조)※ 사업자등록증 기재내용은 업종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 |||
    
[가점사항 추가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 8대전략산업  (우대증빙과 중복) | 전략산업 확인서 (소정양식), 매출증빙서류 별첨 | 
| 고용우수인증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1부  ※ 인천지방중기청 발급서류(선정문의 ☎ 450-1129)는 우대지원은 안되며 | 
| 산업단지입주기업 | 입주계약(확인)서 (산업단지 관리기관) | 
| 복리후생비 증가율 (공통서류와 중복) | 최근 결산 2개년도 재무제표 (복리후생비) 최근 결산 2개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2월신고서 2개월분 (종업원수) | 
| 가족친화기업 및 출산친화기업 | 가족친화기업 및 출산친화기업 선정서  | 
| 메세나 참여 등 기부기업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기부금액) | 
  
[우대기업 증빙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 고용우수인증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1부 | 선정문의 ☎ 440-4233 | 
| 시지정 유망중소기업 | 인천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1부 | 선정문의 ☎ 440-4278 | 
| 시지정 우수기업 | 인천시지정 비전 또는 향토기업 선정서 1부 | 선정문의 ☎ 440-4252 | 
|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 | 인천시지정 중소기업인대상 선정서 1부 | 선정문의 ☎ 440-4255 | 
|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 인천시지정 소상공인경영대상 선정서 1부 | 선정문의 ☎ 440-4212 | 
| 장애인 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 1부 (www.smpp.go.kr 발급) | 발급문의 ☎1666-9988 | 
| 여성기업인 | 여성기업인확인서 1부 (www.smpp.go.kr 발급) | 발급문의 ☎ 260-3602 | 
| 가족친화기업 | 가족친화기업 선정서(정부, 시) | 선정문의 ☎ 02-6309-9048 | 
| FTA 인증 수출기업 | 관세청 인증수출자 선정서 사본 1부 | 발급문의 ☎ 452-3632 | 
|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 인천시선정 FTA 활용성공사례 수상 선정서 사본 1부 | - | 
| 우리시 8대 전략산업 | 전략산업 확인서(소정양식), 매출증빙서류 별첨 | ※ 확인서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이내인 서류만 인정하며, 서류의 정보는 사업자등록증 정보와 일치되어야함
  
[서류업로드 시 유의사항]
| 구 분 | 유의사항 | 
| [공통서류] |    | 
|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 소 정 양 식 (진흥원홈페이지나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계획서는 빈칸 없이 기입하고 은행상담 도장 없을 시 반려될 수 있음 개인 기업은 서명이 가능하나 법인기업은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해야함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 소 정 양 식 (진흥원홈페이지나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2부 | 국세청 홈텍스에서 출력한 서류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필요 재무제표는 각각 표지 포함하여 원본으로 첫 장부터 끝장까지 업로드 2014, 2015년도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부 | 세무대리인이 확인하는 도장 또는 기업 확인도장 날인필수 ※ 2부 :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마지막월 신고서 |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및 기타서류와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재지이전, 대표자추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최근 서류로 준비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법인은 대표자가 아닌 회사이름으로 발급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 
| [업종증빙서류] |    | 
| 공장등록증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일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사업등록증과 정보가 동일해야하며 관리공단의 도장 날인이 필요 | 
| 건축물관리대장 |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한 소재지로 용도 및 소유주 확인이 가능한 서류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제출 |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하게 500㎡이하고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임대기간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시 재계약하거나 자동연장문구를 삽입하여 임대인/임차인의 도장 날인 후 업로드 임대인은 건축물대장 소유주와 일치해야 함 | 
| 업종관련 등록증 및 인/허가증 |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인 경우 새로 발급받거나(갱신여부 포함) 주소 명기된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 [우대증빙서류] |    | 
| 우대지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시지정 우수기업, 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인대상, 관내이전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FTA 인증 수출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우리시 8대 전략산업, 가족친화기업은 해당시 업로드  | 
| [기타서류] |    | 
| 금융거래서 | 조기상환한 업체는 해당 지원건의 대출날짜/대출금액/기존만기일/실제상환일이 포함된 금융거래를 추가로 등록 *양식은 은행별로 상이 | 
위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각종서류는 접수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하나 되도록 미리 발급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
| FTA인증수출자 인증 | 최대 1건 | |
| 가족친화기업 인증 | 최대 1건 | |
| 건축물관리대장 | 최대 4건 | |
|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 |
| 국세완납증명서 | 최대 2건 |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최대 1건 | |
| 법인등기부등본 | 최대 3건 | |
| 비전기업 | 최대 1건 | |
| 산업단지입주기업 | 최대 1건 | |
|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 최대 1건 |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최대 1건 | |
| 수출실적증명서 | 최대 2건 | |
| 여성기업 | 최대 1건 | |
| 우리시전략산업 | 최대 2건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최대 5건 | |
| 유망중소기업인증(인천시인증, 유효기간내) | 최대 1건 | |
| 일자리창출기업 인증 | 최대 2건 | |
| 임대차계약서 | 최대 2건 | |
| 장애인기업 | 최대 1건 | |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최대 1건 | |
| 중소기업인 대상수상기업 | 최대 1건 | |
| 지방세완납증명서 | 최대 2건 | |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 최대 1건 | |
| 출산친화기업인증 | 최대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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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명 | 필수 | 
|---|---|
| 사업계획서 | √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 √ |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증빙 서류 | |
| 기타첨부파일 | |
| 기타첨부파일 | |
| 기타첨부파일 |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자금지원팀 | 
|---|---|---|---|
| 전화번호 | 032-260-0623/0622/0621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 담당자FAX | 032-260-0891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