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이자차액보전(일반기업)] 2016년 3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자금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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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자금지원팀 | 담당자전화 | 032-260-0240/0227/0247 |
지원 사업단 |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 신청 기간 | 2016.07.04(월) 09:00 ~ 2016.09.22(목) 1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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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 | 일반 | 선발방법 | 심사 | ||||||||||||||||||||||||||||||||||||||||||||||||||||||||||||||||||||||||||||||||||||||||||||||||||||||||||||||||||||||||||||||||||||||||||||||||||||||||||||||||||||||||
분야 | 금융 | 조회수 | 10054 | ||||||||||||||||||||||||||||||||||||||||||||||||||||||||||||||||||||||||||||||||||||||||||||||||||||||||||||||||||||||||||||||||||||||||||||||||||||||||||||||||||||||||
신청자 수 | 157/99999 | ||||||||||||||||||||||||||||||||||||||||||||||||||||||||||||||||||||||||||||||||||||||||||||||||||||||||||||||||||||||||||||||||||||||||||||||||||||||||||||||||||||||||||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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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신청기간 : 2016. 7. 4(월) 09:00 ~ 9. 22(목) 12: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등록(변경)) ①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결산 2개년도 재무제표증명원 2부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3부
-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업으로 사전업로드 가능한 서류 ※ 제조업이 아니거나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일에 업로드 가능함 - 각종 우대 및 평가서류 ※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일에 업로드 가능함 ① 접수일에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사전대출상담 도장날인 필수)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싸인 또는 도장날인 필수)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증빙 서류 - 기타 추가서류 ② 접수일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대출기간,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업종별 지원요건 심사 (선정된 기업은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통보서 출력이 가능함)
※ 목적자금 및 시설자금은 상시접수가 가능하며 해당 공고 페이지에서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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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업종]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 업체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 해당업종은 첨부파일 참조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유망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비전기업, 향토기업, 8대 전략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비전, 향토, 유망,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적용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중소기업청 고시(제2011-14호)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횟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시 심사표를 통해 횟수에 대해 심사함 산업 영위기업, FTA인증수출업체, FTA활용성공사례 수상기업,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은 - 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 (만기 이전이라도 잔여한도가 있으면 신청가능함) - 지원한도는 총매출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체당 지원한도내에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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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한도 및 내역]
2) 4년 : 1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 48개월 균등분할상환
『대출상환방법 예시』
6M 1Y 18M 2Y 30M 3Y ① 대출기간 2년 선택 업체 : 만기 시 원금 100% 상환 ② 대출기간 3년 선택 업체 : 대출 후 1년이 되는 시점부터 1/5씩 6개월 단위로 원금 상환 ※ 단,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추천기업자금 대출기간 4년은 1년 거치 36개월균등분할 [한도산정] - 업체당 20억원 한도 이내 - 매출액의 1/3 이내 적용 ※ 창업1년미만의 기업은 추정재무제표 제출시 최소한도 5천만원으로 지원함 [이자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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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2) 사용계획서 작성 및 사전대출상담 : 첨부파일의 사용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내용을 3) 온라인 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 표시됨 4) 심사 : 자금담당자 안내에 따라 정보수정, 서류보완 및 추가제출 5) 지원결정통보 :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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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기업정보등록(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필수서류업로드)를 마치고 접수개시일(7/4, 09:00)부터 신청버튼 클릭 후 자금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업종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진흥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신청도우미서비스 실시안내 > ◆ 기간 : 3분기 지원기간 (7/4(월) 09:00 ~ 한도 소진시) ◆ 절차 : 기업이 서류지참 후 진흥원 방문 ⇨ 1:1지원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결산 재무제표확인원(원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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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공통 및 업종증빙(필수)서류]
[가점사항 추가서류]
[우대기업 증빙서류]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이내인 서류만 인정하며, 서류의 정보는 사업자등록증 정보와 일치되어야함 [서류업로드 시 유의사항]
위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각종서류는 접수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하나 되도록 미리 발급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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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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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인증수출자 인증 | 최대 1건 | |
가족친화기업 인증 | 최대 1건 | |
건축물관리대장 | 최대 4건 | |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 |
국세완납증명서 | 최대 2건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최대 1건 | |
법인등기부등본 | 최대 3건 | |
비전기업 | 최대 1건 | |
산업단지입주기업 | 최대 1건 | |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 최대 1건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최대 1건 | |
수출실적증명서 | 최대 2건 | |
여성기업 | 최대 1건 | |
우리시전략산업 | 최대 2건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최대 5건 | |
유망중소기업인증(인천시인증, 유효기간내) | 최대 1건 | |
일자리창출기업 인증 | 최대 2건 | |
임대차계약서 | 최대 2건 | |
장애인기업 | 최대 1건 |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최대 1건 | |
중소기업인 대상수상기업 | 최대 1건 | |
지방세완납증명서 | 최대 2건 |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 최대 1건 | |
출산친화기업인증 | 최대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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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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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 √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증빙 서류 | |
기타첨부파일 | |
기타첨부파일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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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자금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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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240/0227/0247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