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보증료지원(기술창업기업)] 2016년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자금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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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자금지원팀 | 담당자전화 | 032-260-0247/0227/0240 |
지원 사업단 |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 신청 기간 |
2016.04.21(목) 13:00 ~ 2016.12.15(목) 11:00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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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 | 일반 | 선발방법 | 심사 | |||||||||||||||||||||||||||||||||||||||||||||||||||||||||||||||||||||||||||||||||||||||||||||||||||||||||||||||||
분야 | 금융 | 조회수 | 4926 | |||||||||||||||||||||||||||||||||||||||||||||||||||||||||||||||||||||||||||||||||||||||||||||||||||||||||||||||||
신청자 수 | 58/9999 | |||||||||||||||||||||||||||||||||||||||||||||||||||||||||||||||||||||||||||||||||||||||||||||||||||||||||||||||||||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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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등록) ①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②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업종증빙서류 -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업으로 사전업로드 가능한 서류 ※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일에 업로드 가능함 2) 자금신청(접수일인 18일부터 가능, 첨부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접수일에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싸인 또는 도장날인 필수)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싸인 또는 도장날인 필수)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증빙 서류 - 통장사본 1부 ② 접수일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 신청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보증서), 지원기간(3년) ○ 선정방법 : 지원대상 요건에 따른 협약보증 추천 → 보증기관 평가 → 지원결정통보 → 보증료입금 (보증이 가능하며 보증료가 1% 초과하는 기업의 보증료 지원) ○ 지원결정 기업통보 : 문자 통보시 비즈오케이 사이트에서 확인 (결정된 기업은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통보서 출력이 가능함)
※ 유의사항 1) 일반자금은 분기별접수이며, 해당 공고 페이지에서 신청하여야 함 2) 요건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업로드하여야 함 (제출서류는 아래 신청서류항목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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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 인천 소재 창업 7년 이내의 창업기업으로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지원(신규보증)이 (기보증 포함 증액보증, 갱신보증은 적용 제외)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동일 대출건에 대하여 이차보전과 보증수수료는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비전, 향토, 유망,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적용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중소기업청 고시(제2011-14호)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횟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시 심사표를 통해 횟수에 대해 심사함 - 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만기이전이라도 회차내 잔여한도가 있으면 신청가능함) - 지원한도는 총매출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체당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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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한도 및 내역]
※ 당초 고성장기업 지원한도 300억원이 마감되어 모든 목적자금은 목적자금 총한도내에서 계속지원함 1) 3년 : 3년 만기 일시상환 (※ 보증서는 1년주기로 기한연장 필요) ※ 신규보증만 가능, 기보증 포함 증액보증 및 갱신보증은 지원제외 [한도산정] - 업체당 5억원 한도 이내 - 매출액의 1/3 이내 적용 - 보증기관의 기술평가에 따른 보증한도 이내 ※ 창업1년미만의 기업은 추정재무제표 제출시 최소한도 5천만원으로 지원함 [보증료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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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1) 자금신청 : 기업→시(비즈오케이) 2) 시자금 지원가능여부 심사 : 진흥원 3) 협약보증 추천의뢰 : 진흥원→보증기관 4) 보증지원여부 심사 : 보증기관 5) 보증결정 통보 : 보증기관→기업 6) 보증료 납부 및 대출 : 기업→보증기관,은행 7) 보증기업 통보 : 보증기관→시․진흥원 8) 지원결정 통보 : 진흥원→기업 9) 사후관리(휴폐업, 소재지 확인 등) 및 지원금(보증료) 확정 : 진흥원 10) 보증료 지급 : 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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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기업정보등록(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필수서류업로드)를 마치고 접수개시일(1/18, 09:00)부터 신청버튼 클릭 후 자금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자금 개시전 약 1주일 간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진흥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신청도우미서비스 실시안내 > ◆ 기간 : 상시 ◆ 내용 : 자금접수를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구비서류 업로드 등)에 ◆ 절차 : 기업이 서류지참 후 진흥원 방문 ⇨ 1:1지원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결산 재무제표확인원(원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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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공통 및 업종증빙(필수)서류]
[추가 제출서류]
위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각종서류는 접수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하나 되도록 미리 발급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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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이차보전이 아니라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며, 동일대출건에 대해 이차보전과 보증료지원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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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건축물관리대장 | 최대 3건 | |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최대 1건 | |
디자인등록증(등록원부) | 최대 1건 | |
법인등기부등본 | 최대 3건 | |
벤처기업확인서 | 최대 1건 | |
상표등록증(등록원부) | 최대 1건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최대 1건 | |
수출실적증명서 | 최대 3건 | |
신기술 인증(NEP, NET,IT,KT 등) | 최대 1건 | |
실용신안등록증(국내:등록원부) | 최대 1건 | |
이노비즈 인증서 | 최대 1건 | |
임대차계약서 | 최대 3건 |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 최대 1건 | |
특허등록증(국내:등록원부) | 최대 1건 | |
특허등록증(국외:등록원부) | 최대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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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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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 √ |
통장사본 | √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 증빙 서류 | |
기타 첨부파일 | |
기타 첨부파일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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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자금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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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247/0227/0240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