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이자차액보전(창조경제혁신기업)] 2016년 경영안정자금 지원-1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담당부서 | 성장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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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성장지원팀 | 담당자전화 | 032-260-0227/0240/0247 |
지원 사업단 |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 신청 기간 |
2016.01.18(월) 09:00 ~ 2016.04.21(목) 11:20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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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 | 일반 | 선발방법 | 심사 | |||||||||||||||||||||||||||||||||||||||||||||||||||||||||||||||||||||||||||||||||||||||||||||||||||||||||||||||||
분야 | 금융 | 조회수 | 3579 | |||||||||||||||||||||||||||||||||||||||||||||||||||||||||||||||||||||||||||||||||||||||||||||||||||||||||||||||||
신청자 수 | 10/999 | |||||||||||||||||||||||||||||||||||||||||||||||||||||||||||||||||||||||||||||||||||||||||||||||||||||||||||||||||||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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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신청기간 : 2016. 1. 18(월) 09:00 ~ 자금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등록) ②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업종증빙서류 -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업으로 사전업로드 가능한 서류 ※ 제조업이 아니거나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일에 업로드 가능함 ※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일에 업로드 가능함 2) 자금신청(접수일인 18일부터 가능, 첨부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접수일에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싸인 또는 도장날인 필수) - 기타 서류
② 접수일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대출기간,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지원대상 요건에 따른 심사 ○ 지원결정 기업통보 : 방문상담시 안내하는 지원결정통보일에 비즈오케이 사이트에서 확인 (결정된 기업은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통보서 출력이 가능함)
※ 유의사항 1) 일반자금은 분기별접수이며 해당 공고 페이지에서 신청하여야 함 2) 요건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업로드하여야 함 (제출서류는 아래 신청서류항목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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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업종요건]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 업체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 해당업종은 첨부파일 참조 3)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육성·지원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창업보육시설 입주기업 * (분야) 스마트물류랩, 항공정비, 자동차 소재·부품 강소기업, 수출물류기업, 신선식품수출기업, * (기업) 스마트물류 스타트업 또는 벤처 기업 발굴 공모전 수상기업, 스마트 물류 창업자 ※ 기존의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상별 추가요건] - 창업7년 이내의 기업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총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비전, 향토, 유망,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적용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중소기업청 고시(제2011-14호)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횟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총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 4회째부터는 지원불가 (2004년도부터 소급해서 적용, 3회차 자금 만기일로부터 5년 이후 재신청 가능) - 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만기이전이라도 회차내 잔여한도가 있으면 신청가능함) - 지원한도는 총매출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체당 지원한도내에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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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한도 및 내역]
1) 2,3년 : 2년 만기 일시상환, 6월 거치 5회 균등분할상환 『대출상환방법 예시』
6M 1Y 18M 2Y 30M 3Y ① 대출기간 2년 선택 업체 : 만기 시 원금 100% 상환 ② 대출기간 3년 선택 업체 : 대출 후 1년이 되는 시점부터 1/5씩 6개월 단위로 원금 상환 [한도산정] - 업체당 3억원 한도 이내 - 매출액의 1/3 이내 적용 ※ 창업1년미만의 기업은 추정재무제표 제출시 최소한도 5천만원으로 지원함 [이자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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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1)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 표시됨 ※ 온라인신청 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서 발급문의 필수 2) 상담일정 확정 및 알림 : 접수된 업체에 한해서 SMS 발송 -> 방문일자 확인 및 신청서 출력 ▪ 10일 이내에 문자를 받지 못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직접 방문일자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음 3)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신청서에 상담도장 날인 ▪ 담보가 부동산 또는 기타일 경우 : 은행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 담보가 보증서일 경우: 보증기관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4-1) 방문상담 및 서류 제출 : 업체가 진흥원에 방문하여 상담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제출 4-2) 서류 보완 및 심사 : 신청서 제출시 안내된 보완사항 처리 및 지원요건 심사 5)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및 대출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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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기업정보등록(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필수서류업로드)를 마치고 접수개시일(1/18, 09:00)부터 신청버튼 클릭 후 자금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자금 개시전 약 1주일 간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진흥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신청도우미서비스 실시안내 > ◆ 기간 : 1/11(월) ~ 1/15(금) ◆ 내용 : 자금접수를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구비서류 업로드 등)에 ◆ 절차 : 기업이 서류지참 후 진흥원 방문 ⇨ 1:1지원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결산 재무제표확인원(원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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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공통 및 업종증빙(필수)서류]
※ 상단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도 창업 7년이내의 기업으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심사 추가서류]
[서류업로드 시 유의사항]
위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각종서류는 접수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하나 되도록 미리 발급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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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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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건축물관리대장 | 최대 3건 | |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최대 1건 | |
법인등기부등본 | 최대 3건 | |
벤처기업확인서 | 최대 1건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최대 1건 | |
수출실적증명서 | 최대 1건 | |
이노비즈 인증서 | 최대 1건 | |
임대차계약서 | 최대 1건 |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 최대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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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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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 √ |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서 | √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 증빙 서류 | |
기타첨부파일 | |
기타첨부파일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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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담당부서 | 성장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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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227/0240/0247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