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경영안정자금(일반기업)] 2015년 4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담당부서 | 성장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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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성장지원팀 | 담당자전화 | 032-260-0240,0227,0247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 업체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 해당업종은 첨부서류의 안내문 참조
1)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 표시됨
2) 상담일정 확정 및 알림 : 접수된 업체에 한해서 SMS 발송 -> 방문일자 확인 및 신청서 출력
▪ 10일 이내에 문자를 받지 못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직접 방문일자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음
3)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신청서에 상담도장 날인
▪ 담보가 부동산 또는 기타일 경우 : 은행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 담보가 보증서일 경우: 보증기관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4-1) 방문상담 및 서류 제출 : 업체가 진흥원에 방문하여 상담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제출
4-2) 서류 보완 및 심사 : 신청서 제출시 안내된 보완사항 처리 및 지원요건 심사
5)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및 대출실행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구비서류 업로드를 마치고
접수당일(10/1, 09:00) 신청버튼 클릭후 자금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전략산업 확인서,
기타 업종증빙서류 업로드까지 거친 후 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자금 개시전 약 1주일 간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진흥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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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 신청도우미서비스 실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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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9/21(월) ~ 9/25(금) ※ 4분기 접수개시 : 10/1(목) 09:00 ◆ 내용 : 자금접수를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 ◆ 절차 : 기업이 서류지참 후 진흥원 방문 ⇨ 1:1지원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결산 재무제표확인원(원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임대 차계약서 등 |
[공통서류]
▪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각1부
: 소정양식으로 진흥원홈페이지나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는 빈칸없이 기입하고,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는 반드시 서명이나 날인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1부
☞ 공장등록증 및 기타서류와 주소 일치여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최근 서류로 준비합니다.
▪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2014년도분으로 제출해야 하며,
표지 포함하여 원본으로 첫장부터 끝장까지 모두 올립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법인은 대표자명이 아닌 회사명으로 발급받아 올립니다.
[업종증빙서류]
▪ 제조업 : 공장등록증 1부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일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함)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용도:공장,제조소) 및 임대차계약서 업로드 가능
☞ 건축물대장은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한 위치로, 용도 및 소유주 확인이 가능한 "전유부" 를 발급
받고,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서 등록 전 재계약하거나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비제조업 : 업종관련 등록증 및 인/허가증 1부
☞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새로 발급받거나 주소가 명기된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우대증빙서류]
▪ 우대지원(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고용우수인증기업, 우리시 8대 전략산업, FTA 인증 수출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서류 1부 (해당시)
* 기업정보등록(변경)에서 업로드 안되는 서류 (사업(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전략산업 확인서,
기타 업종 증빙 서류 등)는 접수당일 업로드 가능
* 접수당일 신청시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대출기간, 담보제공방법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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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FTA인증수출자 인증 | 최대 1건 | |
건축물관리대장 | 최대 2건 | |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최대 1건 | |
법인등기부등본 | 최대 2건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최대 1건 | |
수출실적증명서 | 최대 1건 | |
여성기업 | 최대 1건 | |
일자리창출기업 인증 | 최대 1건 | |
임대차계약서 | 최대 2건 | |
장애인기업 | 최대 1건 |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 최대 1건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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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별 증빙서류 | |
경영안정자금 전략산업 확인서(해당업체만)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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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담당부서 | 성장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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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240,0227,0247 | 홈페이지 | http://www.iba.or.kr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