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일자리도약 장려금 참여 기업 모집(2차)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경제진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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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김남형 선임연구원 | 담당자전화 | 032-810-2914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인상 공고 제2024–66호
2024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일자리도약 장려금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자 2024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참여기업을 추가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하오니, 지역 내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8. 20.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개요
□ (개 요) ’24.4.25.~’24.12.31 기간 내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만 35세 이상 ~ 59세 이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대상자 1인당 월 60만원씩 최대 720만원 또는 1인당 월 100만원씩 최대 1,200만원 지원
□ (목 적) 「상생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 격차를 완화하여 취업희망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의 구인난 지원 및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지원규모)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20명 / 기업당 최대 5명)
□ (지원기간)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2.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대상업종]
①자동차부품제조업(C30) 또는 기타 업종(현대기아차 협력사 한정)
②우선지원 대상기업(500인 이하)
③협약기업 협력사 선정우대
□ 근로자 자격요건
- 2024. 4. 25. ~ 12. 31. 기간 내 채용한 만 35세 이상~59세 이하 대상자
기업규모 |
지원요건 |
지원수준 |
500인 이하 |
- 신규 채용자(정규직 전환자 포함) - (지원연령) 만 35세 이상~59세 이하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준 인원) |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시) 1인 연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12개월) |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 시) 1인 연 최대 1,200만원 (월 100만원×12개월) |
-*최저임금 120% 기준 임금
❶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이 시급 기준 11,840원** 이상 지급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제외한 세전 급여
** ‘24년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의 120% (올림하여 계산)
❷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급 94,720원 이상 지급
❸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기준 월급* 2,474,560원 이상 지급
*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중인 자 : 일용근로를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아래 근로조건을 충족한 자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 고용노동부 기업 도약 보장 패키지 사업 참여기업 우대
3. 지원절차
Step. 1 |
‣ |
Step. 2 |
‣ |
Step. 3 |
‣ |
Step. 4 |
참여기업 모집공고 및 기업 참여신청 |
기업선정 및 협약체결 |
장려금 대상자 고용유지 |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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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
상의-기업 |
기업 |
기업-상의 |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 ~ 2024. 9. 6(금) 16:00 限
□ (신청방법)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에서 신청
*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접속 → 로그인 → 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 참여해당 사업 클릭 → 기업지원사업신청 → 신청서 및 모든 구비 서류 제출
5. 신청기간 및 방법
1. 사업 참여 신청시
- 상생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완납증명서(참여 신청월 발급본)
- 고용보험 사업 자격취득자 명부(채용일 직전월 발급본)
- 사업주(대표이사)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개월 이내 발급본)
- 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
-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2. 채용자 명단 제출시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제출서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채용자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채용일 이후 발급본)
3. 지원금 신청시
-상생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지급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이체확인증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차 신청시)
-고용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매 신청시)
6. 문의처
□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
Tel. 032-810-2914, 2915, 2916 / E-mail. sangsaeng@incham.net
7. 기타사항
□ 사업 참여 및 지원금 신청 시,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incheon.korcham.net) 공지사항 또는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를 통해 사업공고 및 제출서류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
□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며, 기한 내 미접수 또는 첨부서류 누락 시 사업신청 불가
□ 모든 제출 서류의 직인란에 반드시 날인 후 제출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 자격 불인정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 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4년 상생 일자리도약 장려금 운영지침」을 따름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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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시 신청서류 | √ |
채용자 명단 제출시 필요서류 | |
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 |
주관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경제진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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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https://incheon.korcham.net/ | |
담당자명 | 김남형 선임연구원 | 담당자전화 | 032-810-2914 |
담당자FAX | 032-810-2858 | 담당자 이메일 | sangsaeng@incham.net |
접수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경제진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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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https://incheon.korcham.net/ | |
담당자명 | 김남형 선임연구원 | 담당자전화 | 032-810-2914 |
담당자FAX | 032-810-2858 | 담당자 이메일 | sangsaeng@incham.net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