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안내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사업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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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전화 | 1357 1357 |
지원 사업단 | ITP(바이오,창업,ICT,항공) | 신청 기간 | 2015.01.28(수) 00:00 ~ 2015.12.31(목) 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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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 | 일반 |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
50 / 심사 |
분야 | 기술 | 조회수 | 3867 |
신청자 수 | 1/50 | ||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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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장비 활용도 및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공동활용하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연구기관 대상 -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이용료, 시험ㆍ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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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ㅇ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제외 대상 ㅇ 참여기업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도 또는 휴ㆍ폐업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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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
ㅇ 지원규모 : 165억원 ㅇ 지원내용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지원 -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험‧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 지원 ㅇ 지원기준 : 국비 60%, 지방비 40% -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60 ~ 70% 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 ~ 40% 이상 ㅇ 바우처 구매 : 장비이용을 위한 바우처는 예산소진 시까지 정부지원금(최대 3천만원 한도)과 기업부담금을 합산한 최대지원 한도 내에서 구매 가능 - 참여기업 지원한도 내에서 사용완료 후 추가구매 가능 - 단, 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용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아 50%이상 바우처를 환불받을 경우 사업기간 내에 재구매 불가 * 바우처 사용기간 : 구입일로부터 최대 60일까지(이후 환불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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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ㅇ 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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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ㅇ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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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중소기업청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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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참여기업 : |
주관기관명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사업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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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1357 |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전화 | 1357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사업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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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1357 |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전화 | 1357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