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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2024년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선정 공모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032-517-9833
지원 사업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신청 기간
2024.04.23(화) 00:00 ~ 2024.04.26(금) 18: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10 / 심사
분야
우수기업
조회수
349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공고문.hwp
첨부2
인천형_여성친화기업_지원_신청서.hwp
첨부3
인천형_여성친화기업_선정_기준표.hwp
사업개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지역 내 우수기업에 대한 인천형󰡐여성친화기업󰡑선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27.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모 대상기업

○ 선정 대상: 10개 기업

○ 인천시 관내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기준)

 

〈제외대상〉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정부(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숙박, 음식 업종 사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2. 선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지원 기간: 2024년)

○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자부담 10% 별도)

○ 채용장려금 지원: 1인 100만원, 기업당 2명(예산범위내 추가 지원 가능)

○ 기업별 맞춤형 조직문화개선 지원(찾아가는 기업컨설팅ㆍ워크숍ㆍ교육)

◆ 추가 인센티브 지원

- 지원기간: 선정 후 3년(선정 공고일 기준)

- 여성친화기업 현판 제공 및 기업 홍보

 

지원사업

지원내용

비 고

인천시 시금고 금융 혜택

수수료면제, 저금리 대출 (상담) 지원

신한은행

(시ㆍ구금고에 한함)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수기업 선정

이자 차액 보전 우대,

가점 부여

市 산업진흥과

 

3. 인센티브 지원조건

○ (환경개선사업) 여성전용시설에 한함(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기타 노후 시설개선 지원 가능)

※ ’24년 11월까지 환경개선사업 완료

○ (채용장려금) 정규직 채용 후 3개월 경과 시 지원

※ ’24.3.27.(수) 공고일 ~ ’24.9.13.(금) 신규채용자 대상

○ 선정기업은 소재지 새일센터와 업무협약 및 구인 등록 필수

 

4. 선정방법

○ 정량평가(70%)

 

구 분

항 목(26)

배점

❶여성고용 현황

재직자,직원근속,직원신규채용,근로자 급여(9)

67점

❷일·생활 균형 지원

모성보호제도 운영,유연근무제도 운영(10)

20점

❸업무협약 및 협력사업

일·생활 균형 관련 업무협약 및 사업운영(4)

10점

❹기타

복리후생운영(3)

3점

 

* 여성친화기업 선정 기준표에 따라 현장실사(확인)

○ 정성평가(30%): 현장실사보고서 등에 따라 심사위원 평가 실시

○ 정량평가(70%) + 정성평가(30%) 점수 합산

○ 60점 이상 고득점 기업 순으로 심사위원회 심사ㆍ선정

 

5.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4. 3. 27.(수)~4. 26.(금) 18:00까지

○ 접 수 처: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신청방법: 우편 및 방문, 팩스, E-mail (마감일 도착분까지)

- 주소:(21338) 인천 부평구 길주로 539(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담당자)

- E-mail: 2016saeil@naver.com

- 전화번호: 032-517-9833(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 FAX: 032-361-7007

6. 제출서류

○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 1부

○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선정 기준표 1부

‣선정 기준표에 따른 증빙서류 일체는 향후 기업 현지 실사 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출서류 서식은 인천시청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

 

 

7. 여성친화기업 선정

○ 선정 공고일: 2024. 6. 14.(금) * 인천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8. 기타

○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032-440-28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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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선정 기준표
사업자등록증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전화번호 032-440-2868 홈페이지
담당자명 조상준주무관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담당부서
전화번호 032-517-9833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2016saeil@naver.com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2-517-9833)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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