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경영안정자금(일반기업)] 2015년 1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담당부서 | 성장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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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성장지원팀 | 담당자전화 | 032-260-0240,0227,0247 |
지원 사업단 |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 신청 기간 | 2015.01.27(화) 09:00 ~ 2015.01.27(화) 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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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 | 일반 | 선발방법 | 심사 | ||||||||
분야 | 금융 | 조회수 | 20240 | ||||||||
신청자 수 | 370/9999 | ||||||||||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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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지역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여건 개선 및 경영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1분기자금은 접수가 마감되었으니, 2015년도 2분기 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분기 접수개시 : 2015.4.1(수) 09:00) ------------------------------------------------------------ ☞ 비전,향토,유망,중소기업인대상기업으로 우대를 받을 기업은 반드시 우수기업으로 신청해야함 ☞ 우리시 전입기업, 신규산업단지 입주기업, 산업단지 지식산업 센터 입주기업으로 우대받을 기업은 반드시 산업확충으로 신청해야함 ☞ 잘못클릭하여 일반기업으로 신청했을 경우 모두 전환되지 않음 신청기간 : 1/27(화) 09:00 ~ 1분기 한도 소진시 (분기별 접수 / 접수순 마감) > > [마이페이지]의 [기업정보등록(변경)]에서 공통서류(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업로드 및 사업장(공장) 필수정보 입력이 완료되어야 1/27(화) 09:00, [첨부]윗부분에 [기업지원사업신청] 버튼이 생성 됨 * 접수당일 업로드서류 : 사업(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업정보등록(변경)의 업로드항목에 없는 서류 등 * 접수당일 입력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대출기간, 담보제공방법 (신청서는 별도 첨부없이 접수시 입력으로 대체, 접수승인 후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출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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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 업체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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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
1) 일반지원 - 지원한도 : 5억원 (새로운 회차부터 적용) - 이차보전 : 1회차 (2.0% 이차보전), 2회차(1.5% 이차보전), 3회차 (1.0% 이차보전) 2) 우대지원 - 여성기업 : 5억원 (3.0%) - 장애인기업 : 5억원 (3.5%) - 고용우수인증기업 : 8억원 (2.0%) - FTA인증수출기업/FTA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 수상기업 : 6억원 (2.0%) - 우리시 8대 전략산업 해당기업 : 6억원 (2.0%) 3) 지원기간 : 2년(2년거치 일시상환), 3년(6월거치 5회분할상환), 4년(1년거치 6회분할상환) ※ 인천시는 기업이 선택한 대출기간의 상환스케줄에 의해서만 이차보전을 지원, 원금의 (분할)상환 연체에 따른 발생이자 (상환일이 비영업일일경우 연장에 따른 휴일분 이자도 포함)는 업체가 부담 4) 대출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씨티, 우리, 하나, 농협, 외환, 산업, SC, 전북, 부산 >> 통보서에 대출은행은 표시되지 않으며,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대출가능 (단, 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변경 불가능) * 지원한도는 총 매출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2004년도부터 소급하여 횟수제한(3회 초과지원 불가) 적용 (3회차 자금 만기일로부터 5년 이후 재신청 가능) * 고용우수인증기업, FTA 성공사례 경진대회 수상기업 등은 회차구분없이 1회만 우대 (1회에 한해서 우대지원을 받는 기업은 3회 지원받은 후에라도 1회에 한정하여 지원가능. 단, 유효기간 이내 신청가능)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은 회차구분없이 항시 우대 * 일반기업 한도 5억원은 새로운 회차부터 적용 * 재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 조기상환 인정(금융거래 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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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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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구비서류 업로드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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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공통서류] ▪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각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제조업 : 공장등록증 1부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일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함) ▪ 비제조업 : 업종관련 등록증 및 인/허가증 1부
▪ 우대지원(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고용우수인증기업, 우리시 8대 전략산업, FTA 인증 수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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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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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건축물관리대장 | 최대 1건 | |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 |
법인등기부등본 | 최대 1건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최대 1건 | |
수출실적증명서 | 최대 1건 | |
여성기업 | 최대 1건 |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 최대 1건 | |
일자리창출기업 인증 | 최대 1건 | |
임대차계약서 | 최대 1건 | |
장애인기업 | 최대 1건 |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 최대 1건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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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 |
경영안정자금 전략산업 확인서(해당업체만) |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별 증빙서류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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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담당부서 | 성장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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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240,0227,0247 | 홈페이지 | http://www.iba.or.kr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