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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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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지원사업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23.03.06(월) 09:00 ~ 2023.03.22(수) 18:00
사업 형태
컨소시엄(+1~99개 업체)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4 / 심사
분야
기술
조회수
1746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공고문]_2023년_신성장동력_연구개발_지원사업_공고.pdf
첨부2
제출서류(서식).zip
첨부3
[별첨]_사업관리지침(개정).zip
사업개요

1.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인천 R&D 관리시스템(http://irds.itp.or.kr/user/index.php)을 통해 진행합니다.

2. BizOK에 업로드된 공고는 세부사업별 접수기간 종료 후 비활성화됩니다.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3–48호

「2023년 인천광역시 연구개발(R&D) 활성화 사업」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지원사업 공고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시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및 연구역량 결집 도모를 위하여「2023년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모집하오니, 관내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2월 17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2023년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인천시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및 연구역량 결집 도모
  • 지원분야
    • 신산업 : 반도체, 수소, 바이오, 디지털
    • 주력산업 : 소재부품, 제조공정혁신, 산업융합
  • 지원규모 : 지원분야별 2건 내외 (총 4건), 과제당 120백만원 이내
  • 수행체계 : 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지원기간 : 12개월(2023. 4. 1 ~ 2024. 3. 31)
  • 접수기간 : 2023. 3. 16(목) ~ 3. 22(수) 18:00한
  • 접수방법 : 온라인시스템 접수(인천 R&D 관리시스템) http://irds.itp.or.kr/user/index.php
  • 기술료 : 해당없음.

2. 지원자격 및 제한

  • 지원자격(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가능)
    지원자격을 수행기관 구분, 자격요건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수행기관 구분 자격요건
    주관기관 ① 관내 중소·중견기업
    ② 인천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③ 인천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
    참여기관 기업 인천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기준
    대학 및 연구기관* 수도권 소재
    *단,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위탁기관 영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삭제) 또는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 기준
    비영리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단,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 1) 자격기준일 :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공고일 기준

      ※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수행기관의 지원자격은 협약종료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지원기간 내 주소지를 인천 외 지역으로 이전 불가

    • 2) 위탁연구개발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연구개발비는 수행기관별 현금 연구개발비(시비+민간부담금 중 현금)의 20% 이내로 제한, 위탁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재위탁 불가
    • 3)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이 개발할 예정 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 인프라 보유 증빙자료 제출 필수
    • 4) 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가
  • 지원제한
    •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6개월 미만이거나 인천으로 이전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최근 3년 이내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기업
    • 2023년 스타트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 사업 동시에 참여 불가

      ※ 사례)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지원 사업 참여기관,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 사업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기개발 되었거나, 타 사업에서 기지원된 과제인 경우
    • 접수기간 내 연구개발계획서 등 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미준수 또는 신청방법을 미준수한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내용에 거짓이 포함된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제재(또는 참여제한) 대상일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수행기관의 대표이사,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①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
      • ② 신용거래 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③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또는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 ④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기타 지원과제 선정에 따른 인천시 지원금 지급요건 미충족 기관이 수행기관에 포함된 경우(이행보증보험 발급 불가 등)
  • 기타사항
    • 1) (연구상한제) 연구책임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최대 3개, 참여연구원은 최대 5개 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포함하여 최대 참여율 100% 초과 불가

    • 2) (연구총량제) 주관기관 연구책임자의 최소 참여율은 30%,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계상.(참여기관 연구책임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 연구상한제 및 연구총량제의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내 종료 예정인 연구개발 과제는 포함하지 않음

    • 3) (연구노트) 수행기관 참여연구원은 반드시 연구노트를 작성
    • 4) (연구개발비) 주관기관이 총연구개발비(현금)의 51% 이상을 사용
    • 5) (성과지표) 성과지표 중 자율지표의 경우 성과목표 5개 영역 중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성과, 연구개발경쟁력 제고) 중 2개 이상 영역에서 각 1개 이상의 성과지표를 설정
    • 6) (연구인력 채용) 총연구개발비 1억 원당 신규 연구인력 1인 채용 필수

      ※ 신규 연구인력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연구개발과제 착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 협약 시 신규인력채용(예정)확약서를 제출하고 채용 후 과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신규 연구인력은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 계상이 가능. (단, 수행기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고용의 경우에는 인건비 계상·지급 불가)

    • 7) (유사과제) 주관기관은 기존 연구개발과제 등을 검토하여 지원신청 과제와의 유사성 및 중복성을 분석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 8) (제재정보)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재정보 검색결과를 제출

      ※ 제재정보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발급

3.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 3. 16(목) ~ 3. 22(수) 18:00한
  • 신청방법 : 아래의 제출서류 일체를 인천 R&D 관리시스템(IRDS)를 통해 업로드(http://irds.itp.or.kr/user/index.php)

    ※ IRDS – 알림마당 – 인천시 R&D 지원사업 – 해당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

  •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No(연번), 제출서류, 보수, 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No 제출서류 부수 주관기관 참여기관
    1 연구개발계획서 1부

    제출

     
    2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제출

    제출

    3 과제정보공개 동의 및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1부

    제출

    제출

    4 수행기관 참여확약서 1부

    제출

    제출

    5 민간부담금 출자확약서 1부

    제출

    제출


    (해당시)
    6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약서 1부

    제출


    (해당시)

    제출


    (해당시)
    7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참여연구원 재직 여부 확인)
    1부

    제출

    제출

    8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

    제출

    9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제출
    1부

    제출

    제출

    10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제출
    1부

    제출

    제출

    1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인정서
    1부

    제출

     
    12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 제재정보 검색결과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각각 발급)
    1부 NTIS 발급
    (주관&참여)
    13 가점항목 증빙자료*
    *접수마감일까지 확정되어 유효한 자료만 인정
    1부 해당 시 제출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되, 주관기관장(또는 연구책임자) 날인이 필요한 제출서류는 반드시 날인완료본을 제출할 것

    ※ 7~13번 제출서류는 ‘증빙서류’라는 파일명으로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4. 추진절차 및 상세내용

  • 추진절차
    1. STEP01

      과제 공고
      2월
    2. STEP02

      과제 접수
      2023. 3. 16 ~ 3. 22
    3. STEP03

      서류검토
      2023. 3. 23 ~ 3.28
      (*필요시 현장실사)
    4. STEP04

      선정평가 및 결과 통보
      `23. 3. 30
    5. STEP05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23. 4월
    6. STEP06

      중간평가
      `23. 10월
    7. STEP07

      연구개발종료(최종평가)
      `24. 3월 말
      (`24. 4월 초)
    8. STEP08

      성과추적
      종료 후 3년

    ※ 상기 추진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 상세내용
    • 추진체계 : 중소/중견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민간부담금
      • 시비(인천시 지원금) : 총연구개발비의 75% 이내(최대 120백만원)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민간부담금(현금) :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참고] 연구개발비 계상 예시(주관기관이 시비 120백만원을 지원받는 경우)

        연구개발비 계상 예시를 구분, 시비,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소계), 총연구개발비(=시비+민간부담금의 소계)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시비(A) 민간부담금 총연구개발비
        (E=A+D)
        현금(B) 현물(C) 소개(D)
        조건 시비≦
        (총연구개발비×75%)
        민간부담금(현금)≧
        (민간부담금×40%)
          민간부담금≧
        (총연구개발비×25%)
         
        금액 120,000,000 16,000,000 24,000,000 40,000,000 160,000,000
        비중 75% 10% 15% 25% 100%
    • 기술료 : 해당 없음

      ※ 도전적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

      ※ 단,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음.

5. 평가기준 및 가점항목

평가기준 및 가점항목을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20)
시장·산업의 수요 연구개발 대상 관련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5
산업 및 시장 내 연구개발 수요의 명확성
경쟁자를 고려한 시장선도 가능성
인천시 정책 부합성 인천시의 신성장동력 전략산업과의 부합성 5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기존 기술 및 제품 대비 독창성 및 차별성 10
과제목표 및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우수성
(45)
정량적 지표의 적절성 기술적 성능지표 및 평가 방법의 적절성 10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세부 연구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세부 연구내용 구성의 적절성 20
세부 연구내용의 수행 가능성
세부 연구내용의 구체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장애요인의 명확성 10
개선 대안의 적절성
연구개발비의 적절성 연구개발비 산정의 적절성 5
연구개발 및
사업화의 성공
가능성
(20)
수행기관의 연구개발 수행역량 수행기관의 관련 제품생산 경험 및 여력 20
연구개발인력 및 인프라 등 R&D 역량
기대효과
(15)
기술/경제/사회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기술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15
경제·산업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정책·사회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합계 100
  • 평가방법
    • 1) 서류심사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지원자격, 지원 제한사항 등 사전심사 및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서류심사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통보
    • 2) 발표평가 : 서류심사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평가
  • 가점부여 조건(총 6점 이내 부여)
    • 인천시 우수기업 인증(유망중소, 비전,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3점
    • 연구책임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 : 3점
      연구책임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 가점부여 조건을 신규연구인력 채용조건, 가점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신규 연구인력 채용조건 1인 2인 이상
      가점 2점 3점
    • 신규 연구인력 채용(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포함)
    • 인천시 과학기술상 수상자 참여시 : 3점
      인천시 과학기술상 수상자 참여시 가점부여 조건을 참여 조건, 가점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참여 조건 인천시 과학기술상 수상자 참여
      가점 3점(1회에 한함)

6. 문의처

  • (재)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 유광민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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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기업지원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유광민 책임연구원 담당자전화 032-260-0617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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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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