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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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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국·신 북방지역 규격인증 획득 및 부가지원 사업(추가모집)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상공회의소 담당부서 국제통상실
담당자명 배의진 담당자전화 032-810-2834
지원 사업단
상공회의소
신청 기간
2022.05.09(월) 09:00 ~ 2022.06.17(금) 23:59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10 / 선착순
분야
판로/수출
조회수
1631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2021_중국_신북방_규격인증_지원사업_추가모집_공고문.hwp
첨부2
2021_중국_신북방_규격인증_지원사업_추가모집_신청서.hwp
사업개요

인천광역시와 인천상공회의소는 2021년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관내 수출중소기업 규격인증 획득 관련 추가 지원을 위해 2021년 중국·신 북방(러시아·CIS)지역 규격인증 획득 및 부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01. 01 ~ 2022. 06. 30 18:00 까지

 ◦ 모집기간 : 2022. 05. 09 ~ 2022. 06. 17 18:00 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체 10개사 내외(※ 선착순 지원)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 소재

 ◦ 지원내용 : 중국 강제 및 자율안전인증(시험,인증,컨설팅) 등

 ◦ 수행기관 : 인천상공회의소

※ 금년도 온라인 설문조사 미참여시 감점요인이 있으니,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내용
 ◦ 중국·신 북방(러시아·CIS)지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규격인증(시험․인증, 기술컨설팅, 부가지원 등)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분야
      ☜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분야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

          (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구분

지원 항목

지원 금액

시험․인증

강제인증 : NMPA(화장품, 의료기기 등), CCC(중국),

CU(EAC, 유라시아경제연합 5개국간 단일인증제도),

GOST-R, GOST-B, GOST-K, GOST-U 등

자율안전인증 : CQC 등

기타 : GB TEST, 환경규제대응 등

최대 700만원

또는
실제 집행비용의 70%

컨설팅비용

인증 취득대행 비용 일부 지원

부가지원

라벨등록 및 라벨 제작, 상표등록

최대 100만원

또는
실제 집행비용의 70%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대상 : 중소제조업체 10개사 내외 ※ 지원업체 수는 변동 가능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 소재

 

 ◦지원한도(업체당) : 최대 800만원
 ◦ 시험·인증 및 관련 기술컨설팅
   - 지원범위 : 해당인증에 소요된 실제 집행비용의 70% (최대 700만원)
 ◦ 부가지원
   - 지원범위 : 해당항목에 소요된 실제 집행비용의 70% (최대 100만원)

 

□ 지원대상
 ◦ 지원항목의 신규 및 갱신(유효기간 경과 및 도래) 신청
 ◦ 본 사업 모집 이전에 기 완료(인증, 등록 등)된 품목

  - 2021년도 획득된 것이어야 함
 ◦ 지원항목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품목

 

□ 지원방식 및 조건
 ◦ 지원방식(사후 정산지급)
   - 선정업체와 수행업체(선정업체 자율선정)와의 계약체결 후 사업진행
     사업완료시 소정양식의 완료보고서 제출, 사후 정산지급
   - 사업완료 또는 사업진행 중으로 선정된 기업도 동일
 ◦ 지원조건
   - 연장은 불가하며 과제수행기간 내 인증획득 불가 시 자동 선정 취소

지원절차

□ 추진절차

 ◦ 추진절차

사업 계획 및 관리

(인천광역시)

신청·접수

(비즈오케이)

평가/선정

(선정기준표)

인증계약체결

(선정기업↔수행대행사)

 

 

 

 

 

 

 

 

최종정산

및 사업종료

(인천상공회의소)

완료보고

(참여기업,

인천상공회의소)

착수/중간보고

(참여기업,

인천상공회의소)

신청방법

◦ 신청방법 : Bizok 신청
  - 비즈오케이 접수
   (http://bizok.incheon.go.kr) 접속 → 로그인 → 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 참여해당사업 클릭 →
   기업지원사업신청 → 기업정보등록(인증서등록), 참가신청서 등록, 설문참여

신청서류

 ◦ 필수 서류
   1. 참가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1부
   2. 인천소재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 등록증 1부(본사와 공장 모두 인천소재업체는 가점부여)
   3. 2020년도 수출실적 확인서 1부(실적이 없더라도 0원인 실적증명서 발급 가능)

 ◦ 기타 가점 대상 인증서류(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반드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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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점수 건수
국세완납증명서 - 최대 1건
수출실적증명서 - 최대 1건
지방세완납증명서 - 최대 1건
FTA인증수출자 인증 2점 최대 1건
K마크인증 1점 최대 5건
굿디자인 인증 2점 최대 1건
규격인증-국내(KS,ISO) 1점 최대 5건
규격인증-해외(CE,FCC,UL등) 1점 최대 5건
디자인등록증(등록원부) 1점 최대 5건
비전기업 3점 최대 1건
뿌리산업 인증서 3점 최대 1건
상표등록증(등록원부) 1점 최대 5건
수상경력(군구 및 유관기관 5년이내) 2점 최대 1건
수상경력(인천시 및 중앙정부 5년이내) 3점 최대 1건
수출유망중소기업인증(중소기업청 인증, 유효기간내) 3점 최대 1건
신기술 인증(NEP, NET,IT,KT 등) 1점 최대 5건
실용신안등록증(국내:등록원부) 1점 최대 5건
아름다운 공장 선정기업 2점 최대 1건
여성기업 2점 최대 1건
유망중소기업인증(인천시인증, 유효기간내) 3점 최대 1건
일자리창출기업 인증 2점 최대 1건
장애인기업 2점 최대 1건
주차장설치비용 견적서 (또는 계약서) 2점 최대 1건
특허등록증(국내:등록원부) 1점 최대 5건
특허등록증(국외:등록원부) 1점 최대 5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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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상공회의소 담당부서 국제통상실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배의진 담당자전화 032-810-2834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qlscm07@incham.net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상공회의소 담당부서 국제통상실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배의진 담당자전화 032-810-2834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qlscm07@incham.net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상공회의소 (032-810-2834)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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