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2021 중소기업육성기금(일반자금) 융자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광역시서구청 | 담당부서 | 기업지원일자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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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여운택 | 담당자전화 | 032-560-4441 032-560-4441 |
지원 사업단 | 서구청 | 신청 기간 | 2021.03.25(목) 09:00 ~ 2021.04.08(목) 1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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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 | 일반 |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
9999 / 심사 | |||||||||||||||||||||||||||||||||||||||||||
분야 | 금융 | 조회수 | 2756 | |||||||||||||||||||||||||||||||||||||||||||
신청자 수 | 27/9999 | |||||||||||||||||||||||||||||||||||||||||||||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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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신청기간 : 2021. 3. 25.(목) ~ 4. 8.(목) 〈15일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관리) ①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②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증명원 원본 각 1부(총 2부) * 2018년도, 2019년도 (20년도 결산 전 기준, 팩스본 불가) ③ 업종증빙서류, 각종 우대 및 평가서류 -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업으로 사전업로드 가능한 서류 ※ 제조업이 아니거나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시에 업로드 가능 - 각종 우대 및 평가서류 ※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 시에 업로드 가능 2) 자금신청 (3월 25일부터 가능, 첨부 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접수일에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융자지원 신청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사전 대출상담에 은행 담당자 도장날인 필수) ※ 신청서 대표 서명 불가, 도장날인 필수 -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 : 신청금액과 동일하게 작성, 합계 금액 기재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 첨부파일에서 소정양식 다운로드후 작성 (도장날인 필수) - 기타 추가서류
○ 선정방법 : 구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후 선정
○ 지원결정 기업 개별통보 - 접수 마감일 까지 상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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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규모 : 총 50억원 (일반자금)
○ 지원대상 :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제조업 전업률 30%이상)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 지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휴․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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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
○ 융자조건 및 한도
* 우대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우리 구 이전기업(이전 발생일후 1년 이내), 서구 자랑스운 기업인상 및 구민상 수상기업 (최근 3년 이내), 서구 경제관련 단체 가입기업, 고용기업(당해 연도 서구 주민 1인 이상 신규 고용창출 기업), 청년기업 * 고용기업 - 지원조건 : 대출시행일로 부터 1년 이상 고용유지시 계속지원 가능 - 6개월 단위 고용유지 확인(국민연금보험 산출내역서로 확인) - 지원조건 미이행시 조치사항 : 이자차액보전금 0.5% 감액 적용 * 지원회차별 이자차액 보전이율 - 일반기업 : 1회차(1.5%), 2회차(1.0%), 3회차 이상(0.5%) - 우대기업 : 1회차(2.0%), 2회차(1.5%), 3회차 이상(1.0%)
○ 대출금리 : 담보종류에 관계없이 최고 10% 이하 ※ 대출금리는 고정 또는 변동금리 기업체 자율선택
○ 대출유효기간 : 지원결정 통보일로 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취급예정은행 : 기업, 국민, 신한, 씨티, 농협, 수협, 하나, 우리 및 새마을금고 ※ 본 자금은 서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에서 대출자금을 지원하고 서구청 기업과 대출은행간에 맺은 대출이자중 1.5 ~ 2.0%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신청전 서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과 대출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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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사용계획서(첨부파일, 소정양식)에 상담도장 날인 - 담보가 부동산 또는 기타일 경우 : 은행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 담보가 보증서일 경우: 보증기관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개별통보 및 대출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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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bizok.incheon.go.kr) 〈방문접수 불가〉 ① 신청업체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② 온라인 신청전 취급예정은행과 대출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협의 반드시 필요(신청서 확인필) ③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인천서구)2021 중소기업육성기금(일반자금) 융자지원]
○ 제출서류 : 융자지원 신청서 및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각 1부(제출서류 온라인 업로드 필수)
○ 신청문의 : 인천광역시서구청 기업지원일자리과(☎ 032-560-4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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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공통 제출서류 : 미제출시 접수불가
○ 우대기업 제출서류 : 해당시 제출
○ 해당업종별 증명서류(해당시 제출) : 미제출시 접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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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신청문의 : 인천광역시서구청 기업지원일자리과(☎ 032-560-4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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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동 자금은 취급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 신용보증서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전에 거래은행 등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청 기업지원일자리과(☎ 032-560-44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내 고시/공고, 새소식 또는 기업지원일자리과 부서자료실에서도 융자금 지원신청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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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 필수 | 점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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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공장등록증명 | - | 최대 1건 | |
관내이전기업 | - | 최대 1건 | |
여성기업 | - | 최대 1건 | |
임대차계약서 | - | 최대 1건 | |
장애인기업 | - | 최대 1건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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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서 | √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사용계획서 | √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서구청 | 담당부서 | 기업지원일자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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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560-4441 | 홈페이지 | http://www.seo.incheon.kr |
담당자명 | 여운택 | 담당자전화 | 032-560-4441 |
담당자FAX | 032-560-2733 | 담당자 이메일 | yut2000@korea.kr |
접수기관명 | 인천광역시서구청 | 담당부서 | 기업지원일자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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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560-4441 | 홈페이지 | http://www.seo.incheon.kr |
담당자명 | 여운택 | 담당자전화 | 032-560-4441 |
담당자FAX | 032-560-2733 | 담당자 이메일 | yut2000@korea.kr |
[최종수정 19.01.15]